교황청이나 교구장의 인가를 받은 회헌에 따라 공동생활을 하는 수도자들의 단체. 구성원에 따라 남자 수도회와 여자 수도회(수녀회), 성직 수도회와 평수사회, 설립 주체에 따라 교황청 설립 수도회와 교구 설립 수도회로 구분됩니다. 남자 수도자를 수사, 여자 수도자를 수녀라고 하며, 수사가 성품성사를 받으면 성직 수사(또는 수도 사제, 수사 신부), 그렇지 않으면 평수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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