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8월 19일 공문을 통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후속 조치 사항으로 2020년 8월 18일에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였음을 알리며, 이러한 내용을 종교 시설에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후속 조치 사항
1) 대상: 서울, 경기뿐 아니라 인천으로 확대
2) 시행일: 2020년 8월 19일(수)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3) 주요 내용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공적 집합이나 모임, 행사 금지
-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교회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대면 모임과 행사, 식사 등 금지
- 민간 기업: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인원 제한 권고(전 인원의 50%)
2. 첨부 자료: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사항.
* 첨부 자료 맨 아래에 있는 내용(※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교회 방역 조치 강화 방안은 별도 안내)은 개신교에 해당하므로, 별도 안내문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