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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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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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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호남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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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호남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11월 23일 공문을 통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하였음을 알리며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내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지역
1)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 대상 지역은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2. 적용 기간
2020년 11월 24일(화) 0시 ~ 12월 7일(월) 24시
3. 주요 방역 수칙 내용
구 분 | 모임과 행사 | 종교 시설 |
수도권(2단계) |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 금지 | 방역 지침 의무화 |
호남권(1.5단계) |
- 참여 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 협의 필요 - 집회와 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방역 지침 의무화 |
4. 기타 내용
- 연말연시 종교 행사 자제
- 불가피하게 행사를 개최할 경우, 사전 방역 준비를 철저히 할 것
5. 첨부 자료
1)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 지침 의무화 조치
2)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 지침 의무화 조치
3) 호남권 집합·모임·행사 방역 지침 의무화 조치
4) 호남권 종교시설 방역 지침 의무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