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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중수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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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서울형 2단계)(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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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안내1_시행문.hwp
서울시는 2020년 11월 23일 공문으로, 정부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서울형 정밀 방역 대책을 수립하였음을 알리며, 종교시설 방역 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지역: 서울 소재 종교시설(교회, 성당, 사찰 등)
2. 적용 기간: 2020년 11월 24일(화) 0시 ~ 12월 7일(월) 24시
3. 방역 수칙 주요 내용
정부 방역 지침 2단계 | 서울형 방역 지침 2단계 |
-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
- 비대면 예배, 법회, 미사 강력 권고 -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층별, 출입문 등 분리 가능한 각 공간별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제한 ⇒ 예배실별 최대 참석 인원 표기 - 공용 물품(성경, 찬송가 책 등) 사용 금지 - 통성 기도, 찬송, 찬불 자제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
*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요령 등은 변동사항 없음. |
4. 위반 시 조치 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 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80조),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83조)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와 접촉자 진단과 치료, 방역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5. 첨부 자료
1)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중앙사고수습본부)
2) 종교시설 방역 지침 의무화 조치(서울형 2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