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12월 2일 공문을 통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 감염 예방과 차단 활동을 위해 마련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제4판)을 전달하며,
이 지침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방역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개정 내용
1) 개인 방역 5대 핵심 수칙 보완
2) 중점, 일반 관리시설 등 지침 편제 재구성
3) 냉난방기 사용 등 시설 유형별, 상황별 세부 지침 추가 및 개정
4) 기존 배포된 특정 시기별 방역 지침 및 홍보 참고 자료 추가 등
2. 종교시설의 단계별 조치 사항(세부 지침 123쪽 참조)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 좌석 한 칸 띄우기 -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
-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 모임·식사 금지 |
-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모임·식사 금지 |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 모임·식사 금지 |
- 1인 영상만 허용 - 모임·식사 금지 |
* 공통 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및 소독 |
3. 첨부 자료: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제4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