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1월 2일 공문을 통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년 1월 2일)에서 연말연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되었음을 알리며, 종교 시설에서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용 대상: 전국 종교시설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을 추가하는 등 강화 조치는 가능하지만, 완화된 조치는 불가능함.
2. 적용 기간: 2021년 1월 4일(월) 0시 – 2021년 1월 17일(일) 24시
3. 종교시설의 의무화 방역 지침
1) 미사 등 정규 예배도 비대면으로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과 송출 등을 위한 업무 인력을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
2)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과 행사 금지(숙박 행사 금지)
3)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과 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4) 전자 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
5) 증상 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 금지
6) 마스크 착용
7)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