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1월 31일 공문을 통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2.5단계, 수도권 외: 2단계)를 연장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였음을 알려 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지역
1) 2.5단계: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 2단계: 14개 시도(수도권 외 지역)
* 대상 지역은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2. 적용 기간
2021년 2월 1일(월) 0시 ~ 2월 14일(일) 24시
* 현행 거리 두기 단계 및 단계별 수칙은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주일 뒤에 다시 조정할 예정
3. 종교 시설 주요 방역 수칙 내용
1) 수도권
- 미사 등 정규 종교 활동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면적)의 10% 이내 참여
2) 수도권 외
- 미사 등 정규 종교 활동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면적)의 20% 이내 참여
3) 공통 적용
- 종교 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숙박 행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 시설 등에서 숙식 금지)
-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거나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 금지
4. 첨부 자료
1) 수도권 종교 시설 방역 지침 의무화 조치
2) 수도권 외 지역 종교 시설 방역 지침 의무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