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3월 15일 공문을 통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자체 종교 시설 점검 결과(2021년 3월 14일)를 알리며, 종교 시설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종교 시설 방역 수칙 위반 사례
- 서울: 공용 물품 사용 및 출입 가능 인원 미표시(2건), 인원 제한 및 숙식 금지 위반(1건)
- 부산: 마스크 착용 미흡(4건)
- 인천: 마스크 착용 미흡(4건), 성가대 운영(3건)
- 세종: 거리 두기 미흡(2건)
- 강원: 성가대 운영(5건)
- 충북: 인원 제한 초과(1건)
- 충남: 마스크 착용 미흡(4건)
- 전남: 발열 체크 미흡(1건),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1건)
- 경북: 마스크 착용 미흡(6건), 성가대 운영(1건),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1건)
- 제주: 마스크 착용 미흡(1건), 거리 두기 미흡(1건) 등
2. 종교 시설 주요 방역 수칙 내용
1) 수도권(2단계) - 좌석 수(면적) 기준 20% 이내 참여 가능
2) 수도권 외(1.5단계) - 좌석 수(면적)의 30% 이내 참여 가능
3) 공통 사항
- 거리 두기(2m 이상 유지)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부 작성 및 증상 확인
- 성가대 금지(1인 예외)
- 모임, 식사, 숙박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