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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의 종들에 대한 공적 경배 금지에 대한 공지

 


 


'하느님의 종'들에 대한 공적 경배 금지에 대한 공지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는 2010년 11월 19일 " '하느님의 종'들에 대한 공적 경배의 위험성" 에 대하여 알리며, 이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교구 사무처와 성지 담당 사제들에게 보냈다. 


 


공문은 "특정 순교자나 하느님의 종들을 성인들과 함께 호명하며 전구를 청하는 기도를 바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 대하여 알리고 있으며, 이는 우르바노 8세 교황의 공적 경배 금지 규정(1642.3.12), 현 교회법 제1187조,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28조 가항과 제36조에 따른 것이다.


 


시복시성 되지 않은 순교자나 하느님의 종들에게는 공적인 장소에서 공적인 방법으로 공경하거나 전구를 청할 수 없다. 또한 그분들의 그림이나 초상화에 후광을 넣을 수 없으며 그것들을 공적인 장소에 전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이 순교자 현양이나 사적 경배를 금하지는 않는다(시성성 훈령 제117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