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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 교령 접수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 교령 접수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 조서의 법적 유효성" 교령 -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는 교황청 시성성으로부터 2010년 11월 11일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 조서의 법적 유효성" 교령(Prot. N. 2587-5/10)을 접수하였다.


 


교령은 "2010년 10월 1일 시성성에서 열린 정규 회합에서 심의된 사항에서 하느님의 종에 대한 '증거들이 적법하게 올바로 심사되고 진행된 안건과 그 효과에서 법규범들이 합법적으로 적용되었는지 아닌지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교구 예비 심사의 타당성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 10월 1일자로 작성된 이 교령은 11월 11일 로마 주재 청원인 김종수 신부를 통하여 직접 수령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에 전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