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위 성인 연표

자료 및 예비조사

1838년 말 제2대 조선교구장 앵배르 주교의 기해박해 순교자들에 대한 자료 조사 시작: 순교자들의 행적을 포함한 수기 형식의 박해 보고서 작성
- 1838년 12월 31일부터 자신이 체포되기 3일전인 이듬해 8월 7일까지의 내용 수록
- 앵베르 주교는 체포되기 몇 개월 전부터 정하상 바오로, 현경련 베네딕다에게 순교 사적 정리 임무 부여
- 이문우 요한, 현석문 가롤로, 최영수 필립보 등에게도 같은 임무 부여
1839년 기해박해
정하상, 현경련, 이문우의 순교로 최영수, 현석문이 순교자들에 관한 자료 조사 작업을 맡게 됨
1841년 8월 최영수의 사망으로 현석문이 이재의 토마스, 최 베드로 등의 협조를 얻어 3년 동안 노력한 끝에 "기해년 치명일기" 완성 - <기해일기>의 원본
1844년 12월 김대건과 최양업이 페레올 주교에게 삭발례부터 부제품까지 받음
1845년 초 조선에 일시 귀국한 김대건 안드레아 부제는 <기해일기>를 토대 로 라틴어본 <조선 순교자들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마카오의 리브와 신부에게 보냄
1845년 8월 17일 상하이 연안 김가항 성당에서 김대건 신부 사제 서품
1846년 병오박해
1846년 9월 16일 김대건 신부 새남터에서 군문효수형으로 순교
1847년 제3대 조선교구장 페레올 주교 병오박해 순교자들의 행적을 포함한 프랑스어본 “증보판 기해일기” 완성
- 홍콩의 파리외방전교회 극동대표부로 보내져 최양업 부제와 메스트르 신부가 라틴어로 번역: “기해 · 병오박해 순교자들의 행적”(82명) 완성
1847년 10월 15일 번역 즉시 파리외방전교회에 보내진 자료는 교황청 예부성성(현 시성성)에 제출됨: 조선 순교자들의 시복 절차 본격적으로 시작됨
1849년 4월 15일 조선인 두 번째 사제 최양업 토마스 신부 서품
1856년 제4대 조선교구장 베르뇌 주교는 다블뤼 신부에게 교회 서적을 번역, 저술하라는 지시를 내림. 동시에 한국 순교자 전기를 편찬하도록 함
1857년 3월 25일 다블뤼 안 보좌 주교의 주교 성성식을 최초로 조선에서 거행 함
1857년 교황청으로부터 교황청 수속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라는 통보를 받음
- 이를 시복 수속을 위해 순교자 명단을 새로 제출하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1785~1846년 사이의 순교자 210명을 선정하여 <한국 주요 순교자 약전>(즉 다블뤼 비망기 제5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한국 주요 순교자 선정>을 서둘러 완성
1857 ~ 1858년 박취득 라우렌시오와 윤지충 바오로의 순교 전기와 함께 <한국 주요 순교자 선정>을 파리로 보냄
1859년 위 자료의 <보유편> 120쪽을 추가하여 파리로 보냄
- 자료 수집 과정에서 다블뤼 주교는 황사영 알렉시오의 <백서>
가 수록되어 있는 이기경의 <벽위편>, 이순이 루갈다와 이경도 가롤로의 옥중 서한 발견
1862년 - 다블뤼 주교는 자료 수집 작업을 계속하여 1860년까지 <조선사 서설>(즉 다블뤼 비망기 제3권>과 <조선 순교사> (즉 다블뤼 비 망기 제4권)을 완성한 뒤 파리 외방전교회 본부로 보냄
1866년 병인박해
한국 순교자들에 대한 조사 작업 박해로 인해 중단
1876년 박해 후 기해 · 병오 순교자들에 관한 자료 조사와 정리 작업 재개. 이때 병인박해 순교자에 관한 조사도 병행됨
1880년 뮈텔 신부가 입국하면서 조사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짐
- 이때 신자들 사이에서 전해져 오던 <기해일기> 원본의 전사본 과 정하상의 <상재상서>, 그리고 민극가의 <삼세대의>와 이문우의 <옥중제성> 등의 천주 가사를 발견하여 교황청 예부성성으로 보냄
1887년 파리 본부에서는 다블뤼 주교가 작성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전사본을 작성하는 한편, 이를 '다블뤼 비망기'로 분류함
1890년 8월 뮈텔 신부 제8대 조선교구장으로 임명됨: 계속 자료 조사를 함
1894년 황사영의 <백서> 원본을 발견하였으며, 흩어져 있는 관변측 자료 들을 정리하여 추가함.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수집 정리된 기해 · 병오박해 순교자에 관한 자료들은 시복 추진의 바탕이 됨

시복 과정

1847년 10월 15일 최양업 신부가 번역한 순교자들의 행적이 예부성성에 접수되면서 기해 · 병오박해 순교자들의 시복 절차 본격적으로 시작됨
- 이때 예부성성에서는 박해 중인 한국 천주교회의 실정을 감안하고, 이 행적 자료가 엄격하게 선정, 정리되었으므로 이것만으로 조사 수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1857년 9월 24일 교황 비오 9세의 윤허를 받고 한국 순교자에 대한 조사 심리를 위한 법령이 제정됨 -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하느님의 종'이라 불림
- 동시에 행적에 수록된 하느님의 종 82명 모두가 가경자로 선포 되고, 정규 절차에서 필요한 '정보 조사'의 면제라는 특권이 부여 됨
1861년 6월 15일 최양업 신부, 베르뇌 주교에게 사목 활동을 보고하기 위해 상경하던 중 장티푸스와 과로로 인해 선종
1864년 12월 23일
1866년 9월 17일
예부성성에서 시복 조사 위임장을 한국 교회로 발송하였으나 박해 때문에 전달되지 못함
1866년 병인박해
한국 순교자들에 대한 조사 작업 박해로 인해 중단
1869년 6월 25일 리델 신부가 순교한 4,5대 교구장을 이어 제6대 조선교구장에 임명됨
1879년 5월 8일 예부성성에서 한국 순교자들에 대한 시복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 을 선포
- 한국교회에서는 교구장의 주관 아래 기해 · 병오박해 순교자들의 조사 수속(교구 재판)의 절차와 교황청 수속(교황청 재판)의 절차를 동시에 시작
- 블랑 신부가 조사 수속위원회 판사를 맡음
1882년 제7대 조선교구장으로 블랑 신부 임명
1882년 4월 26일 뮈텔 신부가 위임 판사에, 로베르 신부가 기록 서기를 맡음
1882년 5월 11일 교회 재판 시작
1885년 뮈텔 신부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 지도자로 임명되어 귀국: 푸아넬 신부가 시복 판사로 임명됨
1887년 4월 3일 교회 재판 종결.
- 1882년 시작부터 종결까지 모두 42명의 목격 증인들이 나와 심문을 받음
1890년 8월 뮈텔 신부가 제8대 조선교구장으로 임명됨
1899년 병인박해 순교자들의 시복 판사로 임명된 르 장드르 신부가 기해 · 병오박해 순교자들에 관한 증인 심문 내용을 확인
1901년 드망즈 신부와 뮈텔 주교가 다시 한 번 이를 검토 · 재확인함
1901년 10월 2일 삼성산(현 관악구 신림동 57-1번지)에 있던 앵베르 주교, 모방 신부, 샤스탕 신부의 유해 발굴
1901년 11월 2일 위 세 유해를 명동 성당 지하 묘지로 옮김
1905년 7월 26일 "기해 · 병오박해 시복 조사 수속록"의 증언 내용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예부성성에 제출
1910년 7월 교황청에서 수속록의 내용을 심의한 뒤, 그 적법성 즉 '교황청 수속의 유효성'을 발표함
1921년 교황청 추기경 회의의 첫 번째 단계인 前 예비회의를 개최
1923년 3월 예비회의 개최
1924년 순교 사실과 기적에 관해 심의하는 추기경 본회의를 계속함
- 이 과정에서 1924년에 하느님의 종 82명 중 17명이 증거 불충분으로 특별위원회에 회부됨
1925년 위의 증거 불충분으로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7명 중 14명의 순교 사실이 추가로 인정됨
1925년 5월 10일 어전 회의(coram Sanctissimo) 즉 모든 문제를 재검토하는 투토(Tuto) 회의 개최
- 한국 순교자들에 대한 기적 심사 면제령과 함께 82명 중 정 아가다, 김 바르바라, 한 안나 등 3명을 제외한 79명의 시복 확정
1925년 7월 5일 로마 베드로 대성전에서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79위 시복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