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6년 | 병인박해 순교자들에 대한 자료 조사 시작 - 처음에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1880년 뮈텔 신부의 조선 입국 후 활기를 띠게 됨 |
1882년 | 기해 · 병오박해 순교자들의 교황청 수속이 시작되면서 병인 순교자들의 시복 수속을 위한 예비 조사가 논의됨 |
1882년 3월 10일 | 블랑 부주교 갈매못 순교자 5명 중에서 다블뤼 주교, 위앵 신부, 오메트르 신부, 장주기 요셉 등 4명의 유해를 남포의 서재골(현 미산면 평라리의 서짓골)에서 발굴하여 일본 나가사키로 옮김 |
1885년 | 뮈텔 신부가 프랑스로 귀국함에 따라 병인박해 순교자들에 대한 조사 작업 일시 중단 |
1887년 | 조사 작업 재개 |
1890년 | 뮈텔 신부가 제8대 조선교구장에 임명되어 다시 한국에 입국하자 예비조사 작업이 본격화 됨 |
1895년 | 르 장드르 신부에 의해 조사, 정리된 병인박해 순교자 877명의 전기가 <치명일기>로 간행됨으로써 조사 수속 시작 - 뮈텔 주교는 <치명일기>가 간행된 후 이를 전국의 본당에 배포하여 보완 증거와 누락된 순교자들에 대한 전기를 추가로 수집 |
1899년 | 병인박해 순교자 조사위원회 구성: 르 장드르 신부를 위임 판사에, 한기근 바오로 신부를 시복 조사 청원자에, 홍병철 루카 부제를 서기로 임명 |
1899년 6월 19일 | 증인이 거주하는 지역별로 재판을 시작함 |
1899년 10월 30일 | 왜고개(현 용산구 한강로 3가)에 안장되어 있던 병인박해 순교자 베르뇌 주교, 브르트니에르 신부, 볼리외 신부, 도리 신부, 프티 니콜라 신부, 푸르티에 신부, 우세영 알렉시오 등 7명의 유해가 용 산 신학교로 옮겨짐 |
1900년 9월 5일 | 왜고개에서 용산 신학교로 옮겨져 안치되었던 병인박해 순교자 베르뇌 주교, 브르트니에르 신부, 볼리외 신부, 도리 신부, 프티니콜라 신부, 푸르티에 신부, 그리고 우세영 알렉시오 등 7명의 유해가 갈매못 순교자들의 유해와 함께 다시 명동 성당 지하 묘지로 옮겨짐 |
1900년 11월 30일 | 100명의 증인을 대상으로 135회에 걸쳐 이루어진 재판의 종결 |
1901년 | 병인박해 순교자 29위의 "병인 순교자 시복 조사 수속록"(전 10책)을 예부성성에 제출 |
1914년 5월 13일 | 예부성성에서 수속록을 검토한 뒤 이를 승인 |
1918년 11월 13일 | 교황 베네딕토 15세가 시복 건의 개시를 허락 - 이때 교황청에서는 병인박해 순교자들의 시복 건을 코친 차이나 (현 베트남 남부) 순교자들의 시복 건과 한데 묶어 추진함 |
1919년 7월 29일 |
예부성성에서는 교황청 수속을 위한 교회 재판, 즉 교황청 재판을 서울교구에 위임 |
1921년 2월 12일~ 1926년 3월 28일 |
129회에 걸쳐 85명의 증인들을 대상으로 교황청 재판이 열림 - 이 과정에서 1923년 2월에 김성학 알렉시오 신부에 의해 평양 논재(대동군 유리면 답현리)에 안장되어 있던 병인박해 순교자 유정률 베드로의 묘를 조사함 - 6~8월에 드브레 주교와 라크루 신부에 의해 고산 다리실(천호)과 전주 막고개(완주군 소양면 유상리), 진안 모시골(진안군 어은 동)에 묻혔다는 순교자 이명서 베드로와 손선지 베드로 등의 묘가 조사됨 - 드브레 주교는 그동안의 자료를 정리하여 "병인박해 순교자 증언록"(현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을 완성 |
1925년 | 이 밖의 추가 증언 자료들을 모아 <병인박해 치명사적>(현 절두산 순교기념관 소장)으로 정리 |
1927년 5월 | 경기도 구산에서 복자 김성우 안토니오의 유해를 발굴하여 용산 예수성심신학교로 옮김 |
1928년 | 복자 최경환 프란치스코의 유해를 수리산에서 발굴하여 김성우의 유해와 함께 명동 성당으로 옮김 |
1938년 | 시흥 봉천(현 서울 봉천동)에서 복녀 허계임 막달레나와 두 딸인 이정희 바르바라와 이영희 막달레나의 유해를 발굴하여 언구비 교회 묘지(현 서울시 논현동)로 이장 |
1952년 3월 2일 | 모두 8권으로 제책되어 교황청으로 보내진 교황청 재판 기록이 그 유효성을 인정받음 |
1962년 5월 4일 | 26위의 시복 수속이 코친 차이나 순교자들의 시복 건과 분리 |
1962년 11월 10일 | 제2차 바티칸 공희회에 참석한 한국 주교단은 교황을 알현하는 자리에서 하느님의 종 26명이 병인순교 100주년이 되는 1966년에 시복될 수 있도록 청원함 |
1964년 | 파리외방전교회 경리부장의 요청으로 26명 중에서 푸르티에 신부가 제외됨 |
1965년 | 시성성 검사의 이의 제기 |
1966년 | 시복 청원인 단테(J. Dante) 변호사의 답변 |
1967년 1월 10일 | 추기경 회의의 前 예비회의에서 이를 근거로 프티니콜라 신부를 제외함으로써 하느님의 종은 24명으로 줄어들음 |
1968년 1월 30일 | 예비회의가 개최됨 |
1968년 2월 29일 | 교황 바오로 6세가 24위 순교 사실을 인정함 |
1968년 7월 4일 | 어전 회의에서 기적 심사 면제령이 반포됨 |
1968년 10월 6일 | 로마 베드로 대성전에서 24위 시복식 거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