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왕조 치하 순교자 133위

133위 시복 대상자 약전

No.66 최 마리아

66. 최 마리아 ( ? ~1867)

 

최 마리아는 1866년 홍주에서 순교한 김선양 요셉의 아내로, 요셉과 혼인한 뒤인 1838년에 가족들과 함께 천주 교리를 배운 뒤 영세 입교한 것으로 보인다.

마리아는 1839년에 시가 식구들과 함께 전라도 고산 시어골(현 전북 익산시 여산면 대성리의 세목)로 이주했다가 기해박해로 고초를 겪어야만 하였다. 이때 남편 요셉은 포교들에게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다. 이후 그녀의 가족은 충청도 진잠(현 대전시 유성구 진잠동)을 거쳐 전주 약바위(현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로 이주했으며, 이곳에서 다시 박해를 겪은 뒤 공주로 이주하였다. 그리고 몇 년 뒤에는 서산 강당리(현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로 이주하여 신앙생활을 하였다.

마리아의 가족이 강당리에 정착한 지 6년 정도가 지났을 때 1866년의 병인박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그녀의 가족은 산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왔는데, 같은 해 11월 9일(음력 10월 3일)에는 강당리 회장이 체포되었고, 12월 13일(음력 11월 7일) 홍주 포교들이 들이닥쳐 남아 있던 신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남편 김선양 요셉도 아들 요한과 함께 체포되어 홍주로 압송되었다.

이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1866년 12월 27일(음력 11월 21일) 교수형으로 홍주에서 순교하였고, 아들 요한은 석방되었다가 다시 체포되었다. 이때 요한이 홍주로 압송되는 도중에 달아나자, 포교들은 그 대신 어머니 최 마리아와 아내 이 마리아를 체포하였다.

포교들은 최 마리아에게 아들이 있는 곳을 말하라고 하면서 혹독한 형벌을 가했고, 이어 “누구에게 천주교를 배웠느냐?”고 하면서 다시 형벌을 가했지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때 며느리 이 마리아가 그녀 대신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홍주로 압송되었다.

홍주 진영에 도착하자 영장은 포교들의 보고를 듣고는 일단 최 마리아와 며느리 이 마리아를 하옥토록 하였다. 그런 다음 3일 만인 1867년 1월 22일(음력 1866년 12월 17일)에 최 마리아를 옥에서 끌어내 교수형에 처하도록 명하였다. 순교 직전에 최 마리아는 옥졸에게 “내 며느리 이 마리아는 내 대신 들어온 것이니 풀어주라.”고 부탁하고,  “예수, 마리아께 의탁하옵니다.”라고 하면서 신앙을 증거하였다.

 

 


출처: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약전

(2018.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