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
'예비 심사 조서의 법적 유효성'
교령 접수
- '하느님의 종' 124위 교령 -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는 교황청 시성성으로부터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 시복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 조서의 법적 유효성” 교령(Prot. N. 1664-6/10)을 접수하였다.
2010년 11월 19일 시성성의 정규 회합에서 ‘하느님의 종’ 124위 시복 조서에 대한 ‘교구 예비 심사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작성된 교령은 2011년 1월 10일 로마 주재 청원인 김종수 신부를 통하여 직접 수령 전달되었다.
따라서 2010년 11월 11일의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 안건의 교령이 접수되고, 같은 해 11월 19일 ‘하느님의 종’ 124위 시복 안건의 교령 접수로 ‘하느님의 종’들의 시복 추진 업무는 다음 단계를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