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와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 안건 보고관(relator) 임명
- '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 시복 안건 보고관 임명 공문-
-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 안건 보고관 임명 공문 -
교황청 시성성은 '2011년 3월 11일 정례회의에서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와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 안건에 대한 보고관(relator)으로 즈지스와프 키야스(Zdzislaw Kijas) 신부를 임명하였음' 알렸다.
공문(Prot.N. 1664-7/11, 2587-6/11)은 위 두 안건의 로마 청원인인 김종수 신부(교황청립 로마 한인신학원 원장)를 통하여 2011년 3월 19일 전달되었다.
* 시성절차법에서의 보고관(relator)
보고관은 시복 시성 안건에서 이를테면 주심관(主審官, ponens)의 임무를 수행하는 성직자를 말한다.
- 안건의 연구를 위하여 시성성에서는 총보고관이 주재하는 보고관단(collegium relatorum)을 둔다(교황령 제6조).
- 정규회의에서 관할 주교가 보내준 시성 안건이 법규범대로 예비되었다고 판단되면, 보고관들 중의 누구에게 이 안건을 담당시킬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교황령 제13조 2항; 구 교회법 제2009조 1항).
- 안건 담당 보고관은 외부의 협조자들과 더불어 자기에게 맡겨진 안건을 연구하고 덕행이나 순교에 대한 심문 요항들을 비판적 규준에 따라 작성한다(교황령 제7조 1항, 제13조 2항; 구교회법 제2009조 2항).
- 보고관은 자문위원들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역사적 해설을 서면으로 작성한다(교황령 제7조 2항).
- 보고관은 신학자들의 회합에 전문가로서 참석한다. 다만 투표권은 없다(교황령 제7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