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복 추진 중인 하느님의 종에게 바칠 수 있는 경배 방식
교회 안에서는 성인과 복자만이 공적 경배의 대상이다. 아직 시복되지 않은 하느님의 종에게는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사적 경배만 허용된다.
- 하느님의 종을 기억하고 현양하는 차원의 미사는 장려된다.
- 탄생일, 기일, 생애 중 중요한 날에 하느님의 종을 기념하는 현양 미사를 드릴 수 있다.
- 현양 미사의 보편 지향 기도 때나 미사 끝부분에 하느님의 종의 시복을 위한 기도를 포함할 수 있다.
- 하느님의 종의 시복 시성, 또는 그의 전구(轉求, intercession)에 따른 하느님의 은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할권자가 승인한 기도문이 포함된 상본을 배포할 수 있다.
- 하느님의 종을 현양하는 차원에서 묘소나 유적지를 순례할 수 있다.
- 순례지에서 하느님의 종의 시복 시성을 기원하는 기도를 바칠 수 있다.
- 순례지에서 자신이나 다른 이를 위하여 하느님의 종의 전구를 청하는 전구 기도를 바칠 수 있다. 이때 순례지에 마련된 방문 기록 노트에 전구 기도의 지향과 전구 기도의 결과로 받은 치유 혹은 기타 은총과 은혜의 내용을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유용하다.
- 하느님의 종을 기리는 심포지엄과 세미나 등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하느님의 종의 생애의 주요한 순간과 교회와 사회에 공헌한 활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건축물과 학교와 거리 등을 하느님의 종에게 헌정할 수 있다. 그밖에 하느님의 종에게 속한 소유물 보존, 하느님의 종에 대한 그림, 조각, 비문, 출판물, 영화, 인터넷 페이지 등의 표현을 만들어 사적 경배에 사용할 수 있다.
* * *
<참고>
성인이나 복자에게 바치는 ‘공적 경배’의 개념과 방식
- “교회 권위가 성인들이나 복자들의 명부에 올린 하느님의 종들만을 공적 경배로 공경할 수 있다.”(교회법 1187조)
1) “공적 경배는 교회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위탁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를 통하여 바칠 때 이루어진다.’(교회법 제834조 2항, 원문 순서로 재번역)
2) 따라서 공적 경배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단순히 개인적인 자격이 아닌 교회의 이름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 이 목적을 위해 합법적으로 위탁된 사람들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
- 최종적으로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승인된 예식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3) 이 정의에 따르면, 공적 경배는 해당 지역의 교구장으로부터 관련 허가를 받고 현행 전례 규범에 따라 교회의 이름으로 자신의 봉사를 수행하는 성직자 또는 평신도가 수행하는 모든 전례 행위와 일치한다.
1) 고유 기념 미사
- 교회 전례력에 들어있는 성인이나 복자의 기념일(축일, 대축일)에 기념 미사를 거행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복자 또는 성인들과 달리 하느님의 종들의 이름은 성찬례 기도에서 언급할 수 없다.
2) 시간 전례(성무일도)
- 성찬례와 마찬가지로 시간 전례도 교회의 권위에 의해 승인된 기념일(축일, 대축일) 고유 본문을 사용해야 한다.
3) 성인 호칭 기도
- 성인 호칭 기도 역시 공적 경배의 한 형태이다. 성인 호칭 기도를 노래하거나 암송할 때 지역 교회의 성인이나 복자의 이름을 추가할 수 있다. 가경자와 하느님의 종의 이름은 추가할 수 없다.
4) 성당 봉헌
- 성인이나 복자에게 성당을 봉헌하는 것도 일종의 공적 경배이다. 교구장 주교는 성인이나 복자의 이름으로 성당이나 경당을 봉헌할 수 있다. 가경자 혹은 하느님의 종에게는 성당을 봉헌할 수 없다.
5) 주보 성인
-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나 물건의 주보로 특정 성인을 지명하는 것도 공적 경배에 해당한다. 교구장 주교 혹은 주교회의의 요청에 따라 교황청 경신성사부는 특정 성인을 주보로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복자에게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나 가경자와 하느님의 종에게는 수여할 수 없다.
6) 유해 공경
- 유해 공경 또한 공적 경배에 해당하며, 성인과 복자에게만 허용된다. 성인과 복자의 유해를 특정 장소(예, 제대 밑)에 안치하거나 행렬이나 순례 때 유해를 모시고 분향하거나 친구할 수 있다.
7) 성화상 공경
- 성인과 복자에 대한 디자인, 그림, 프레스코화, 조각, 모자이크 혹은 달리 표현한 예술 작품들도 공적 경배의 중요한 형태에 해당한다. 이러한 작품들은 성당에 혹은 공적으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전시될 수 있다.
- 가경자 또는 하느님의 종의 경우에는 그림이나 이미지 혹은 다른 형태의 표현을 만들 수 있지만, 오직 개인적 차원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제의실이나 개인적인 장소에 둘 수 있지만 성당 내부에는 위치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신자들은 그들이 이미 성인이나 복자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 문헌:
- Le Cause dei Santi,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18, pp. 413-417.
- 보구스와프 투렉(교황청 시성부 차관보), 「성인, 복자, 하느님의 종에게 기도하기」
(『‘하느님의 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시복 추진 2025년 제2차 심포지엄』 [2025.2.8.] 특별 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