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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착수와 법정 구성 교령 공포 (최양업 신부님)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시성


 



안건 착수와 법정 구성 교령



 



본인,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일 미카엘 주교는,
주교회의로부터 합법적으로 임명된(2004년 12월 3일) 청원인 류한영 신부가 제출한(2005년 3월 1일), 조선 시대의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 시성 안건의 소송 청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주교회의는 이 안건에 대해 “주교회의가 청구인이 되며, 그 추진에 따른 권한을 마산교구장에게 이양한다는 사실”을 선언하고(2001년 3월 22일), 이를 교황청 시성성에 보고함으로써(Prot. N. 108/2001.6.9.) 법적인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성성은 2004년 1월 10일 이를 교령(Prot. N. 2587-1/04)으로 허가하였으며, 재판 개정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Prot. N. 2587-1/04; 2004.1.31.). 그리고 마산교구장 안명옥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교는 본인에게 그 관할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2004년 11월 8일). 이에 주교회의의 자문을 받고 관계 교구 실무자들의 회의와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이 안건은 중대한 장애 없이 타당하게 진행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교   령



본인은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 시성 안건의 착수를 선언하며, ‘시성 절차법’의 규범에 따라 위에 언급된 하느님의 종의 생애, 덕행 그리고 성덕에 대한 평판을 조사하기 위한 소송을 시작하도록 명합니다.
위 소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법정을 구성합니다. 위 소송 재판에서 심리를 진행할 재판관 대리에 이범현 신부를 임명하고, 검찰관에 배달하 신부, 공증관에 최원오 신부, 공증관 보에 장후남을 임명합니다.
주교회의 사무처장은 이 재판부 구성원들에 대한 임명 사실을 알려 2005년 12월 3일 오전 11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의실에서 각자의 직무를 받아들이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하도록 하십시오.



 



2005년 10월 20일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박 정 일  미카엘  주교


 



신앙 안에서,
주교회의 사무처장  조 규 만  바실리오  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