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안건 착수와 법정 구성 교령 공포 (124위)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



안건 착수와 법정 구성 교령


 



   



 



 


 본인,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일 미카엘 주교는, 주교회의로부터 합법적으로 임명된(2003년 4월 22일) 청원인 류한영 신부가 제출한(2003년 8월 1일), 조선 시대의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의 시복 소송 청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주교회의는 이 안건에 대해 “주교회의가 청구인이 되며, 그 추진에 따른 권한을 마산교구장에게 이양한다는 사실”을 선언하고(2001년 3월 22일), 이를 교황청 시성성에 보고함으로써(Prot. No. 108/2001.6.9.) 법적인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시성성은 2002년 9월 4일 이를 교령(Prot. N.1664-2/01)으로 허가하였습니다.
   주교회의 자문을 받고 관계 교구 실무자들이 회의와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이 안건은 중대한 장애 없이 타당하게 진행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시성성은 재판 개정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Prot. N. 1664-1/89; 2003.10.6).


 



교 령



   이에 본인은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 안건의 착수를 선언하며, ‘시성 절차법’의 규범에 따라 위에 언급된 하느님의 종들의 생애, 순교 사실과 순교 명성의 지속성 여부에 대한 소송을 시작하도록 명합니다.
   위 소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법정을 구성합니다. 본인은 위 소송의 재판에서 심리를 진행할 재판관 대리에 이찬우 신부를 임명합니다. 아울러 검찰관에 이상국 신부, 박동균 신부와 김길민 신부, 공증관에 이창영신부, 공증관 보에 장후남을 임명합니다.
   주교회의 사무처장은 이 재판부 구성원들에게 임명 사실을 알려 2004년 7월 5일 오전 11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의실에서 각자의 직무를 받아들이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하도록 하십시오.


 



 


2004년 5월 21일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박 정 일  미카엘  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