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착수와 법정 구성 교령
본인,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흥식 라자로 주교는,
2014년 11월 3일 주교회의로부터 합법적으로 임명된 청원인 김종강 신부가 2016년 3월 1일 제출한, 조선 시대의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의 시복 소송 청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 안건은 2013년 3월 13일 교황청 시성성에
이 안건의 예비심사 관할권을 마산교구에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공문: Prot. N.
24/2013) 법적인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성성은 2013년 4월 26일 이를 교령(Prot. N. 6625/10)으로 허가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14일 마산교구장 배기현 주교는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본인에게 이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관할권을 위임하였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주교회의의 자문을 받고 관계 교구 실무자들이 회의와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조사한 후 시성성에 장애 없음을 신청하여 장애 없음을 통보(Prot N. 3087-4/16, 2016. 10. 5) 받았으므로, 이 안건은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 령
이에 본인은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시복 안건의 착수를 선언하며, ‘시성 절차법’의 규범에 따라 위에 언급된 하느님의 종들의 생애, 순교 사실과 순교 명성의 지속성 여부에
대한 소송을 시작하도록 명합니다.
위 소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법정을 구성합니다. 본인은 위 소송의 재판에서 심리를 진행할 재판관 대리에 박동균 도나도 신부를 임명합니다. 아울러 검찰관에
최인각 바오로 신부를, 공증관에 연숙진 아녜스를 임명합니다.
주교회의 사무처장은
이 재판부 구성원들에게 임명 사실을 알려 2017년 2월 22일 오후 4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의실에서 각자의 직무를 받아들이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하도록
하십시오.
2017년 1월 21일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흥식 라자로 주교
▲ 하느님의 종 133위 시복 안건 착수와 법정 구성 교령에 서명하는 유흥식 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