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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의 종 133위 시복 안건 착수와 법정 구성 교령


 



 



안건 착수와 법정 구성 교령



 



 



본인,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흥식 라자로 주교는,

 

2014113일 주교회의로부터 합법적으로 임명된 청원인 김종강 신부가 201631일 제출한, 조선 시대의 하느님의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의 시복 소송 청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 안건은 2013313일 교황청 시성성에
이 안건의 예비심사 관할권을 마산교구에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공문: Prot. N.
24/2013)
법적인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성성은 2013426일 이를 교령(Prot. N. 6625/10)으로 허가하였습니다.




20161014일 마산교구장 배기현 주교는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본인에게 이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관할권을 위임하였습니다
.




이 안건에 대하여
주교회의의 자문을 받고 관계 교구 실무자들이 회의와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조사한 후 시성성에 장애 없음을 신청하여 장애 없음을 통보
(Prot N. 3087-4/16, 2016. 10. 5) 받았으므로, 이 안건은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  령







이에 본인은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시복 안건의 착수를 선언하며, ‘시성 절차법의 규범에 따라 위에 언급된 하느님의 종들의 생애, 순교 사실과 순교 명성의 지속성 여부에
대한 소송을 시작하도록 명합니다
.




위 소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법정을 구성합니다
. 본인은 위 소송의 재판에서 심리를 진행할 재판관 대리에 박동균 도나도 신부를 임명합니다. 아울러 검찰관에
최인각 바오로 신부를
, 공증관에 연숙진 아녜스를 임명합니다.




주교회의 사무처장은
이 재판부 구성원들에게 임명 사실을 알려
2017222일 오후 4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의실에서 각자의 직무를 받아들이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하도록
하십시오
.



 




 2017121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흥식 라자로 주교







▲ 하느님의 종 133위 시복 안건 착수와 법정 구성 교령에 서명하는 유흥식 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