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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의 종 81위 시복 안건 착수와 법정 구성 교령




안건 착수와 법정 구성 교령



 




 



본인,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흥식 라자로 주교는,




 



2016415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로부터
합법적으로 임명된 청원인 류한영 베드로 신부가
2016111일에 제출한 근현대 신앙의 증인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의 시복 소송 청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 안건은 2010311주교회의가 청구인이
되며
, 그 추진에 따른 권한을 서울대교구장에게 이양한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이를 2013313일자로 교황청 시성성에 보고함으로써(Prot. No. 27/2013) 법적인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성성은 2013426일 이를 교령으로
허가하였습니다
(Prot. N. VAR. 6625/10).




 



20161014일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은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본인에게 이 안건에 대한 관할권을 위임하였습니다
.



 




주교회의의 자문을 받고 관계 교구 실무자들의 회의와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 이 안건은 중대한 장애 없이 타당하게 진행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 또한 시성성의 201573일자 공문(Prot. N.
3117-3/14)
으로 재판 개정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도 통보 받았습니다.






 



교  령




 



이에 본인은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시복 안건의 착수를
선언하며
, 시성 안건에 관한 현행법 규범에 따라 앞서 언급된 하느님의 종들의 삶과 순교 사실, 순교 명성의 지속성 여부에 대한 소송을 시작하도록 명합니다.




 



위 소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법정을 구성합니다. 본인은 위 소송의 재판에서 심리를 진행할 재판관 대리에 박선용
요셉 신부를 임명합니다
. 아울러 검찰관에 이정주 아우구스티노 신부, 공증관에 장후남 클라라를 임명합니다.



 

 



 



주교회의 사무처장은 이 재판부 구성원들에 대한 임명 사실을 알려 2017222일 오후 2시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의실에서 각자의 직무를 받아들이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하도록 하십시오
.



 



 



2017121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흥식 라자로 주교



 



 



▲ 하느님의 종 81위 시복 안건 착수와 법정 구성 교령에 서명하는 유흥식 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