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최 비르지타 (1783-1839)
최(崔) 비르지타는 1801년의 신유박해 이전에 천주교에 입교하여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러던 중에 신유박해 때 남편이 교우 황사영 알렉시오를 숨겨준 죄로 체포되어 유배를 가게 되자, 그녀도 남편을 따라 그곳으로 갔다. 1839년 원주에서 순교한 최해성 요한은 그녀의 조카이다.
최 비르지타의 남편은 유배된 다음에 그곳에서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그러나 남편에게 대세를 줄 교우를 불러올 수가 없었으므로, 그녀는 ‘남편이 다시 살아난다면 남편과 정결을 지켜 남매처럼 살겠다.’는 결심을 한 뒤에 자신이 대세를 주었다. 남편이 죽자, 그녀는 의지할 데가 없었으므로 오빠에게로 돌아왔다. 그 오빠가 곧 최해성 요한의 부친이다.
1839년에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최 요한은 가족을 피신시킨 뒤 집으로 천주교 서적을 가지러 갔다가 체포되어 원주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때 최 비르지타는 조카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렵지 않게 조카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감옥으로 갔다가 관원들에게 발각되었다.
관원들이 신분을 묻자, 최 비르지타는 “옥에 갇혀 있는 최 요한의 어미요. 아들을 보러왔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다시 관원들이 “그렇다면, 너도 천주교 신자가 아니냐?”라고 하자, 그녀는 “그렇습니다. 틀림없는 교우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관원들은 "배교하지 않으면 아들을 만날 수도 없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최 비르지타는 배교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였다.
“제 아들을 다시 보지 못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하느님을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가 하느님을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관원은 최 비르지타를 죄인이라고 지목하면서 그녀에게 고문을 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굴복하지 않고 이를 참고 견디어 냈다. 그러자 관원은 그녀를 옥에 가두고 굶겨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이 명령은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최 비르지타는 금방 죽지 않고 4개월 동안 옥중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만 하였다. 4개월 뒤에도 최 비르지타가 죽지 않은 것을 본 관원은 다시 똑같은 명령을 내리면서 ‘3일 안에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가져오도록 하였다. 이때 옥리들은 3일 안에는 그녀를 굶겨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날 밤에 옥으로 들어가 그녀의 목을 졸라 죽이고 말았으니, 이때가 1839년 12월 8일(음력 11월 3일)과 9일 밤 사이로, 당시 그녀의 나이는 56세였다.
최 비르지타가 순교한 뒤, 옥리의 어머니는 옥에 갇혀 있던 한 교우를 찾아가 이렇게 말해 주었다. “최 비르지타는 틀림없이 천당에 갔습니다. 그 여자의 목을 졸라 죽일 때에 그녀의 몸에서 한 줄기 빛이 올라가는 것이 보였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