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왕조 치하 순교자 133위

133위 시복 대상자 약전

No.125 이 요한

125. 이 요한 (?~1871)

 

이 요한 회장은 충청도 면천 가재울(현 당진시 순성면 본리)의 양반 출신으로, 강직한 사람이었다. 그의 집안에서는 일찍부터 천주 신앙을 받아들여 교리를 실천해 오고 있었는데, 점차 고향에서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 목천의 성거산 서들골(현 충남 천안시 목천읍 송전리)로 이주하였다. 이곳에서 그는 혹시라도 오만한 마음이 생길까 염려하여 양반 신분을 숨기고 중인으로 행세하였다.

이후 요한은 서들골에서 10여 년을 생활하면서 열심히 신앙을 실천하였고 회장 소임도 맡아 본분을 다하였다. 그러던 중 1839년의 기해박해 때 천주교 신자임이 밝혀져 체포령이 내려지게 되었다. 이에 그는 가족들을 데리고 전라도로 피신하였고, 아내가 사망한 뒤에는 삼남매를 데리고 다시 충청도로 돌아왔다. 당시 친한 사람들이 그에게 재혼을 권유했지만, 요한은 자식들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재혼하지 않았다.

1866년의 병인박해가 일어날 당시 이 요한의 가족들은 경기도 손골(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살고 있었는데, 박해 소식을 듣고는 용인 남성골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아들 베드로가 용인 포교에게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고, 1867년 10월(음력)에는 요한을 비롯하여 아들 베드로와 손자 프란치스코 등 삼대가 모두 체포되었다가 다시 석방되었다.

얼마 뒤 요한의 가족들은 아산 일북면 쇠재(현 충남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로 다시 이주해 살았다. 그러던 중 1871년 4월 13일(음력 2월 24일)에 서울에서 내려온 좌포도청의 포교와 아산 포교가 함께 들이닥쳐 삼대가 함께 체포되었다. 이내 아산 관아로 압송된 그들은 문초와 형벌 가운데서도 천주교 신자임을 분명히 밝혔고, 관장이 “왜, 삼대가 함께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묻자, 프란치스코가 나서서 “아무리 삼대라도 몫이 다 각각이니, 지극히 존귀하신 대군대부(大君大父)를 어찌 배반하겠소?”라고 대답하였다. 그러고 나서 삼대가 한결같이 “만 번을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대단히 은혜로우신 주님[大恩主]을 모른다고 할 수 없소.”라고 하면서 신앙을 굳게 증거하였다.

그 결과 요한과 아들 베드로, 손자 프란치스코는 함께 서울 좌포도청으로 압송되었다. 이송 도중에 그들은 포교들과 함께 잠깐 집에 들러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이때 요한이 손자 프란치스코의 어린 아들인 증손자를 안고 눈물을 흘리자, 프란치스코는 “조부님, 어찌 큰일을 앞두고 미천한 혈육의 정(情)을 생각하십니까?”라고 하면서 권면하였다. 이윽고 좌포도청에 이르러 문초와 형벌을 받게 되었을 때도 “삼대를 함께 죽일 수는 없다.”고 하면서 젊은 프란치스코에게 “배교하고 나가서 처자와 동생들을 보살피며 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처럼 좋은 때를 항상 기다려 왔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그 결과 이 요한과 베드로, 프란치스코 삼대가 함께 1871년 5월 8일(음력 3월 19일)에 순교하였다.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약전
 
 
  출처: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약전
  (2018.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