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왕조 치하 순교자 133위

133위 시복 대상자 약전

No.23 김흥금
  1. 김흥금 (1765∼1815)

 

‘명숙’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김흥금(金興金)은 충청도 홍주 태생으로, 일찍이 아내와 사별하고 장복(長福)·작단(作丹) 남매를 기르며 홀아비로 살았다. 그는 1801년에 천주 교리를 배워 실천하기 시작하였는데, 너무 가난했으므로 자식들을 데리고 충청도 북부의 연풍(延豊) 지역에 있는 교우들 곁으로 이주해 살 수밖에 없었다.

김흥금이 연풍으로 이주한 지 얼마 안 되어 1801년의 신유박해가 그곳까지 미쳤다. 이때 연풍 교우들이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자, 김흥금은 자식들을 데리고 경상도 진보(眞寶) 땅으로 피신하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자식들에게 열심히 교리를 가르쳐 함께 신앙을 실천했으며,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즐겨 애긍시사를 하였고, 갖가지 자선을 베풀었다.

김흥금 가족이 진보 땅에 살고 있을 때, 1815년의 을해박해가 경상도 북부의 교우촌에 불어 닥쳤다. 이때 김흥금과 그의 자식들도 진보 머루산(현 경북 영양군 석보면 포산동) 교우촌에 살던 신자들과 함께 체포되어 안동 관아로 압송되었다.

김흥금과 자식들은 안동 관아에서 혹독한 문초와 형벌을 받았지만, 조금도 여기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굳게 지켰다. 그런 다음 교우들과 함께 대구 감영으로 이송되어 다시 문초와 형벌을 받았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당시 조정에서는 경상 감사의 보고를 받고 다시 자세히 조사하되 ‘끝까지 배교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형을 선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김흥금의 딸 작단은 마음이 약해져 배교하고 석방되었지만, 김흥금과 아들 장복은 끝까지 형벌을 이겨내고 신앙을 지켰으니, 그들 부자가 세례를 받은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들의 세례명은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조정에서 경상 감사에게 명하여 김흥금 부자의 사형 판결문을 받아 올리도록 한 것은 1815년 11월 18일(음력 10월 18일)이었다. 이어 조정에서는 12월 26일(음력 11월 26일) 대구 감영에 천주교 신자들을 다시 조사하도록 명했는데, 이때는 김흥금 부자가 이미 옥중에서 병사한 뒤였다. 그해 김흥금의 나이 50세였다. 그에 앞서 경상 감사가 조정에 올린 김흥금 부자의 사형 선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

“죽음에 이르러서도 (천주 신앙을 믿는) 마음을 고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출처: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약전

(2018.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