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장소
대구 경상 감영, 비산 성당, 한티
김장복(金長福)은 충청도 홍주 태생으로, 일찍이 모친을 여의고 부친 김흥금(金興金)의 품에서 성장하였다. 그의 부친은 1801년에 천주 교리를 배워 천주 신앙을 실천하였는데, 너무 가난한 탓에 충청도 북부의 연풍(延豊) 지역에 있는 교우들의 곁으로 이주해 살 수밖에 없었다.
김장복의 가족이 연풍으로 이주한 지 얼마 안 되어 1801년의 신유박해가 그곳까지 미쳤다. 이때 연풍 교우들이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자 부친은 어린 장복과 여동생 작단(作丹)을 데리고 경상도 진보(眞寶) 땅으로 피신하였다.
이후 김장복은 여동생과 함께 부친에게서 교리를 배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즐겨 애긍시사를 했으며, 갖가지 자선을 베풀었다.
김장복의 가족이 진보 땅에 살고 있을 때, 1815년의 을해박해가 경상도 북부의 교우촌에 불어 닥쳤다. 이때 김장복과 부친, 그리고 그의 여동생은 진보 머루산(현 경북 영양군 석보면 포산동) 교우촌에 살던 신자들과 함께 체포되어 안동 관아로 압송되었다.
김장복의 가족들은 안동 관아에서 혹독한 문초와 형벌을 받았지만, 조금도 여기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굳게 지켰다. 그런 다음 교우들과 함께 대구 감영으로 이송되어 다시 문초와 형벌을 받았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당시 조정에서는 경상 감사의 보고를 받고 ‘다시 자세히 조사하되 끝까지 배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형을 선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김장복의 여동생 작단은 마음이 약해져 배교하고 석방되었지만, 김장복은 부친 김흥금과 함께 끝까지 형벌을 이겨내고 신앙을 지켰으니, 이들 부자가 세례를 받은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들의 세례명은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조정에서 경상 감사에게 명하여 김장복 부자의 사형 판결문을 받아 올리도록 한 것은 1815년 11월 18일(음력 10월 18일)이었다. 이어 조정에서는 12월 26일(음력 11월 26일) 대구 감영에 천주교 신자들을 다시 조사하도록 명했는데, 이때는 김장복 부자가 이미 옥중에서 병사한 뒤였다. 그해 김장복의 나이 18세였다. 이에 앞서 경상 감사가 조정에 올린 김장복 부자의 사형 선고문에는 다음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죽음에 이르러서도 (천주 신앙을 믿는) 마음을 고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