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왕조 치하 순교자 133위

133위 시복 대상자 약전

No.96 최사관 예로니모

96. 최사관 예로니모 (1804~1868)

 

최사관(崔士寬) 예로니모 회장은 서울의 황교(黃橋, 현 서울 종로구 원남동)에서 태어났으며, 어려서부터 천주 교리를 배웠으나 드러나게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다. ‘사관’은 그의 자(字)이다.

장성한 뒤 예로니모는 동촌(東村)에 사는 판서의 노비와 혼인하여 아들 하나를 두었으나 상처하였고, 1839년의 기해박해 때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뒤 한 교우와 혼인하여 다시 2남 1녀를 두었다. 그러나 교우들로부터 ‘교회법에 어긋난다’는 말을 듣고는 두 번째 부인과 헤어진 뒤 다시 다른 교우 과부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후로 예로니모는 차츰 교리 실천에 열중하였다. 그러다가 제3대 조선대목구장 페레올(J. Ferréol, 高 요한) 주교가 입국한 뒤에는 회장으로 임명되어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맡아보았으며, 김인협(金仁協, 야고보) 등 이웃에게 교리를 전하는 데도 노력하였다.

1856년 제4대 조선대목구장 베르뇌(S. Berneux, 張敬一 시메온) 주교가 조선에 입국한 뒤 예로니모는 다시 회장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정의배(丁義培, 마르코), 홍봉주(洪鳳周, 토마스) 등 지도층 신자들과 교류하면서 열심히 교회 일을 도왔으며, 새로 입국하는 선교사들을 보살펴 주었다. 또 그는 자신의 집에 공소를 개설하여 교우들이 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끊임없이 전교에 노력하여 김창순(金昌順, 요셉) 등 여러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였다.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나자, 최사관 예로니모는 남대문 밖에 있는 집을 빌려 아내와 함께 피신하였다. 그러던 중 베르뇌 주교가 새남터에서 순교하자, 교우들과 함께 그 시신을 거두어 와서(瓦署, 현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왜고개)에 안장하였다. 그리고 이후로는 최인서(崔仁瑞, 요한) 등과 함께 선교사 영입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예로니모가 체포된 것은 1868년 초였다. 한 배교자가 그의 거처를 포교에게 밀고한 때문이다. 이내 좌포도청으로 압송된 그는 다른 교우들을 밀고하지 않으려고 이미 지난 일만을 진술하였다. 그런 다음 갖은 문초와 형벌에도 “비록 형벌 아래 죽을지언정 절대로 배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굳게 신앙을 증거하였다. 그 결과 그는 1868년 3월 4일(음력 2월 11일) 이후에 물고(物故)로, 곧 형이 집행되기 전에 문초와 형벌 가운데서 순교했으니, 당시 그의 나이 64세였다.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약전
 
 
  출처: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약전
  (2018.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