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복 시성 절차 요약

 

 

교황청 시성부

성덕에 이르는 길

 

 

 

성덕의 명성

시복 시성 안건은, 생애와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성덕이나 순교목숨을 내놓는 것의 명성을 누린 가톨릭 신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복 안건을 시작하려면 시복 대상자의 ‘성덕의 명성’이 필요합니다. 곧 그의 생애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교적 덕행으로 가득했다는 데에 공통된 의견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명성은 지속적이야 하며,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성덕의 명성이란 그를 알았던 이들이 그의 모범적인 생애와 그의 긍정적인 영향력, 그의 사도직의 풍요로움, 그리고 감화를 주는 그의 죽음에 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교구 단계

 

시성에 이르는 과정은 사다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여러 단계를 거쳐 이르는 최종 단계가 시성입니다. 시복 시성 대상자가 공식적으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먼저 하느님의 종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는 가경자, 그리고 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복 시성 안건이 시작된 가톨릭 신자를 하느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합법적으로 선임된 청원인은 시복 시성 대상자의 생애와 성덕을 검증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서와 증거를 수집합니다. 따라서 시복 시성의 첫 단계는 교구 심사를 공식적으로 착수하는 것으로, 이러한 교구 단계의 시복 추진 대상자를 ‘하느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교구 단계의 목적은 주로 영웅적 덕행을 증명하는 것, 곧 시복 추진 대상자가 확고하고 지속적으로 또 주저함 없이 선을 행했던 평소의 성품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보통의 차원을 넘어 매우 높은 수준의 덕행을 실천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성덕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시복 안건의 경우에는 그리스도교적 순교나 목숨을 내놓는 것과 관련된 요구 조건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생애와 성덕의 검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곧 하느님의 종을 알았고 정확하게 그와 관련된 사실과 사건과 발언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의 구술 증언을 청취하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종과 관련된 문서와 그의 저작물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사전 조사 결과 전제 조건들이 잘 갖춰졌다고 여겨지면, 교구장 주교는 안건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교황의 특별한 관면을 제외하고서는, 시복 추진 대상자의 사망 후 최소 5년이 경과되어야 시복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구장 주교는 자기 대리인, 검찰관(시성부 단계에서는 신앙 촉구관), 서기 역할을 하는 공증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임명합니다. 역사위원회는 하느님의 종에 관한 모든 문서와 그의 저작물들을 수집합니다. 끝으로, 두 명의 서적 검열 신학자가 신앙이나 도덕에 어긋나는 것이 있는지 그 저작물을 평가해야 합니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교구장 주교가 주재하는 종료 회기에서 봉인됩니다.

 

로마 단계

 

이 봉인 작업을 끝으로 교구 단계의 예비심사가 종료되면 모든 자료는 로마 교황청 시성부에 전달됩니다. 시성부는 안건 담당 보고관(Relatore)을 통하여 로마 주재 청원인이 심문 요항(Positio)을 작성하도록 안내하는데, 이는 교구에서 수집된 증거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이것이 시복 시성 절차 가운데 로마 단계입니다.

심문 요항은 하느님의 종의 생애, 덕행이나 순교, 하느님의 종과 관련된 명성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심문 요항은 시성부의 신학 자문 위원들과, ‘옛날 안건’(아주 오래전에 살았기에 목격 증인이 없는 시복 안건)의 경우 시성부의 역사 자문 위원들이 연구 검토하게 됩니다. 이들의 평가가 긍정적이면 (적어도 절대 과반수 이상의 찬성 표결이 된다면), 심문 요항은 다시 시성부의 위원 추기경들과 주교들의 판단에 맡겨집니다.

이들의 판결이 마찬가지로 긍정적이라면, 교황은 적절한 시기에 하느님의 종의 영웅적 덕행이나 순교목숨을 내놓는 것에 관한 교령의 공포를 승인합니다. 이로써 하느님의 종은 가경자가 됩니다. 이는 그가 그리스도교적 덕목들(믿음, 희망, 사랑의 대신덕과 현명, 정의, 용기, 절제의 사추덕, 그리고 청빈, 정결, 순명, 겸손 등의 다른 덕목들)을 ‘영웅적’ 수준에서 실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또는 시성부가 규정한 요건에 의거하여 참으로 순교하였거나 목숨을 내놓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덕 심사의 대상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신앙에 대한 증오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답게 받아들인 순교자들이고, 둘째는 이른바 증거자들로, 신앙을 증거하였지만 목숨을 잃는 지고의 희생은 없는 분들입니다. 한편, 2017년부터는 세번째 길을 통해서도 시성이 가능해졌는데, 바로 신앙에 대한 증오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영웅적 덕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않았지만 목숨을 내놓은 이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자발적으로 자유로이 내놓으며, “이 점에서 지고한 사랑의 행위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내한 이들입니다.

 

시복

 

시복은 시성을 위한 중간 단계입니다. 시복 시성 대상자가 순교자로 선언되면 곧바로 복자가 됩니다. 순교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의 전구로 이루어진 한 가지 기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적 사건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치유로, 교황청 시성부가 소집한 신자와 비신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학 자문 위원회의 판단을 받습니다. 치유가 기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완벽하고 지속적이며,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학 자문 위원회의 승인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시성부 위원 추기경들과 주교들이 마찬가지로 이 기적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고, 교황은 그러한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교령의 선포를 승인합니다. 이로써 가경자는 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복 선포에 이어 복자의 선종 기념일이나 특별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날을 해당 교구 또는 해당 수도회의 전례력 안에서 기념일로 지낼 수 있습니다.

 

시성

 

시성에 이르기 위해서, 곧 복자가 성인으로 선포되려면 시복 이후에 일어난 두 번째 기적이 실제로 복자의 전구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누가 성인이 될 수 있는지를 확정하기 위해 교회는 교회법적 검증 절차를 밟습니다. 과거에는 대중의 환호만으로도 성인이 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으나, 수 세기 전부터 교회는 혼란과 남용을 방지하고자 구체적인 규범을 갖추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소송 절차가 그러하듯이, 시복 시성 소송에도 일종의 반대 신문과 변호 절차가 있습니다. 변호인에 해당되는 이가 바로 시복 시성 대상자의 성덕을 입증하는 임무를 맡은 청원인입니다. 한편, 증거와 문서들을 ‘면밀히 검증하는’ 직책을 맡은 이가 (이른바 ‘악마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신앙 촉구관입니다. 청원인은 안건을 착수한 청구인이 지명하고, 신앙 촉구관은 시성부 편에서 일합니다.

 

특별 사례

 

시복 안건과 시성 안건에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위의 절차들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필수적인 검증 절차를 마친 뒤, 교황이 기적 심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오랜 시간 계속되어온 공경을 승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교회가 마련한 정규 예비 심사와 개별적인 기적 심사를 거치는 통상적인 시복 시성 절차와 구별됩니다.

더욱이 교황은 언제나 특별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요한 23세 교황의 시성을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복자 요한 23세 교황은 두 번째 기적에 대한 승인 없이,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 널리 퍼져있던 성덕의 명성을 근거로 성인이 되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시성 안건을 예외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였는데, 요한 바오로 2세의 시성 안건은 5년의 유예라는 규정에서 벗어나 선종 몇 주 만에 착수되었습니다.

 

[원문링크: Dicastero delle Cause dei Santi, I Passi del Cammino verso la Santit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