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복 시성 절차 해설

 

 시복 시성 절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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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시복시성의 의의
제2장 교구에서의 예비 심사
제3장 교황청에서의 절차




 

제1장 시복시성의 의의

제1절 시성절차의 역사

(1) 성인 공경의 역사

- 초세기(1-4세기) 교회에서 처음으로 공적 경배를 받은 성인들은 사도들과 순교자들이었다.
① 주교가 진정한 순교자인지의 여부를 판정하였다. 그리고 순교자들이 순교한 교구에서 순교자들의 축일을 경축하고, 순교한 날을 탄생일(natale)이라고 불렀다.
② 교구들 상호간에 순교자들의 명단을 교류하였다. 마침내 교황의 승인이나 묵인 아래 교회 전체가 순교자들을 공경하게 되었다.
③ 그리하여 순교록(martyrologium)이 편찬되었다.
④ 교회는 순교하지 아니한 이가 성인들 반열에 끼지 않도록 조심하였다.

- 순교자
초세기 교회에서 순교자를 다음과 같이 구별하였다.
이 용어들은 근본적으로 모두 순교함으로써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증거한 분들이라는 뜻이었다.
① 자헌자 (professor) : 신앙 때문에 자원하여 순교한 분
② 순교자 (martyr) : 신앙 때문에 고문을 받는 가운데 순교한 분
③ 증거자 (confessor) : 신앙 때문에 고문을 받는 가운데 죽지는 않았으나 그 휴유증으로 순교한 분이나 또는 기적에 의하여 생명을 보존한 분

4세기 이후 박해가 끝나자, 교회는 순교자외에도 영웅적 덕행을 실천한 분들도 성인으로 공경하기 시작했다. 다음과 같은 용어의 내용이 4세기 이후 오늘까지 통용되고 있다.

① 순교자 (martyr) :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이나 하느님께 연관된 덕행 때문에 의지적 죽음을 감수한 분
② 증거자 (confessor) : 영웅적 덕행 즉 보통 사람 이상의 뛰어난 모범적 덕행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증거한 분

 

(2) 시성 절차법의 변천

- 초세기 교회
① 초세기 교회에서는 각 주교가 성인을 선포하고 그 교구에서 공경하였다.
② 그러나 정식으로 시성하기 위하여는 이웃 주교들 및 교황의 추인을 받아야 했다.

- 요한 15세(985-996)가 993년에 처음으로 장엄한 예식으로 시성 선포를 하였다.

- 알렉산데르 3세(1159-1181)는 1170년에 처음으로 시복 선포권을 교황에게 유보시켰다. 그러나 그후에도 교구별로 시복 선포를 하는 주교들도 있었다.

- 식스토 5세(1585-1590)는 1588년 1월 22일에 교황령 Immensa aeterni Dei “영원한 하느님의 무한한 은혜”로 전례성성을 신설하여 시성 안건의 심판을 담당하게 하였다.

- 우르바노 8세(1623-1644)
① 우르바노 8세는 1634년 7월 5일에 교황령 "천상 예루살렘 시민들Caelestis Hierusalem cives"을 반포하여 시성 절차를 새롭게 엄격히 규정하였다.
ㄱ. 하느님의 종에 대한 공적 경배와 관련된 모든 안건을 교황청에 유보시켰다.
ㄴ. 시복시성 절차 이전에 하느님의 종에게 공적 경배를 드리는 것을 금하였다. (구 교회법 제2021조, 제2125조 참조)
② 우르바노 8세는 1642년 3월 12일에 교령 "거룩한 이들의 시성과 시복 절차에서 지킬 규칙Decreta servanda in canonizatione et beatificatione sanctorum”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시복과 시성의 구별이 확정되게 되었다.

- 베네딕토 14세(1740-1758)
① (후에 베네딕토 14세 교황이 된) 람베르티니 Prosper Lambertini 추기경이 "하느님의 종들의 시복과 복자의 시성De Servorum Dei Beatificatione et Beatorum Canonizatione”(1703)를 발표하였다. 이 저서는 우르바노 8세의 교령을 보완한 것이었다.
② 이 규범이 그후 2세기 동안 예부성성의 규준이 되었다.

- 베네딕토 15세(1914-1922)
위에 언급한 규범을 베네딕도 15세가 1917년 5월 27일에 공포한 교회법전 제4권 제2편 (시복시성 절차) 제1999조 - 제2141조에 실질적으로 그대로 수용하였다.

- 비오 11세(1922-1939)
① 비오 11세는 1930년 2월 6일에 반포한 교황 자의 교서 "얼마 전부터Gia da qualche tempo”로 예부성성에 역사부(sectio historica)를 신설하여 역사적 시성 안건을 담당하게 하였다.
② 비오 11세는 또한 1939년 1월 4일에 "역사적 안건에 대한 통상 절차를 구성하는 데 지킬 규범Normae servandae in construendis processibus ordinariis super causis historicis"을 반포하도록 명하였다. 이로써 사도좌의 절차는 실제로 소용없는 것이 되었고, 그 이후 역사적 시성 안건에서 통상(교구) 절차가 유일한 시성절차로 되었다.

- 바오로 6세(1963-1978)
① 바오로 6세는 1969년 3월 19일에 반포한 교황 자의 교서 "더욱 찬연한 성덕Sanctitas clarior"으로 근래의 안건에서도 성좌의 윤허 전에 주교가 예비하는 증거 수집 절차가 유일한 심리 절차가 되도록 정하였다.
② 바오로 6세는 1969년 5월 8일에 반포한 교황령 "예부성성Sacra Rituum Congregatio”으로 예부성성을 경신성성과 시성성으로 분리 신설하였다.

- 요한 바오로 2세(1978-2005)
① 요한 바오로 2세는 1983년 1월 25일에 반포한 교황령 "완덕의 천상 스승Divinus perfectionis magister"으로 시성 절차법을 개정하였다.
② 시성성은 1983년 2월 7일에  위의 교황령을 근거로 "주교들의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Normae Servandae in Inquisitionibus ab Episcopis Faciendis in Causis Sanctorum"을 반포하였다.
③ 시성성은 1983년 2월 7일에 일반 교령  "하느님의 종들의 안건에 대해De Servorum Dei Causis"를 제정하였다.
④ 1988년 6월 28일에 반포한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으로 교황청이 개편되었다. 이 교황청 조직 특별법 제71조 - 제74조가 시성성에 관한 규정이다.

 

제2절 시복시성의 내용


(1) 용어의 개념
교회 권위가 성인들이나 복자들의 명부에 올린 하느님의 종들만을 공적 경배로 공경할 수 있다. (제 1187조)

- 공적 경배 (cultus publicus)
① 교회적 공적 경배 (cultus publicus ecclesiasticus) 는 성인과 복자에게만 드릴 수 있다.
② 성인이나 복자가 아닌 하느님의 종에게는 사적 경배만 허용된다.

- 하느님의 종 (servus Dei)의 칭호
① 하느님의 종 (servus Dei) : 성덕이나 순교의 평판이 높은 가운데 사망한 분
② 가경자 (可敬者 Venerabilis): 하느님의 종들 가운데 순교나 영웅적 덕행이 교황에 의하여 선언된 분
③ 복자 (福者 Beatus, Beata): 시복된 하느님의 종
④ 성인 (聖人 Sanctus, Sancta): 시성된 하느님의 종

- 시복과 시성
① 시복 (諡福 beatificatio): 하느님의 종의 성덕과 영광에 대한 제한된 공적 경배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때에 따라서는 명령하는 교황의 확정적, 무류적이 아닌 판결이다.
② 시성 (諡聖 canonizatio): 이미 복자로 선언된 하느님의 종이 천당에 계심을 선언하고, 그에게 교회 전체에서 모든 종류의 공경행위로 숭상하기를 명하는 교황의 최종적, 확정적, 무류적 판결이다.

- 시복식, 시성식
① 교황이 시복을 장엄하게 선포하는 예식을 시복식이라고 말한다.
② 교황이 시성을 장엄하게 선포하는 예식을 시성식이라고 말한다.

(2) 시복시성의 요건 (requisita)

- 증거자의 시복 요건
① 영웅적 덕행
② 기적 또는 (경배있는 절차에서는) 기억할 수 없는 때부터의 경배 (cultus immemorabilis)

- 순교자의 시복 요건:
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이나 하느님과 연관된 덕행 때문에 죽음
② 기적이나 표징 또는 (경배있는 절차에서는) 기억할 수 없는 때부터의 경배 (cultus immemorabilis)

- 시성의 요건
시복된 다음 또 기적이 있어야 한다.

 

제3절 진행 방법

(1) 시복 시성 절차
시복 시성 절차는 보통 사법 절차보다 최고도로 엄격하기 때문에 초사법적 절차(超司法的 節次, ultraiudicialis processus)라고 말할 수 있다.

- 시복 시성 안건의 심사권자
① 안건의 예비 심사는 관할 교구장의 소임이다. (교황령 제1조)
② 안건의 심판은 교황청 시성성의 소관이다. (교황령 제3조)
③ 시복이나 시성의 최종 재가는 교황의 소임이다. (교황령 제15조)

- 시성절차의 진행 방법
시성절차는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구 교회법 제2000조)
① 경배없는 통상적 진행 방법 (via ordinaria non cultus)
② 경배있는 이례적 진행 방법 (via extraordinaria cultus praestiti)

(2) 경배없는 통상적 진행 방법
- 교구에서의 절차 (processus ordinarius seu informativus)
교구에서는 다음의 3가지를 예비 심사한다.
① 저작물 심사 : 하느님의 종이 출판하였거나 아니하였거나 모든 저작물에서 신앙과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내용이 전혀 없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② 평판에 대한 심사 : 덕행이나 순교 및 기적의 평판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경배없음에 대한 증명 : 시복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하느님의 종에게 대한 공적 경배가 없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혹시 일시적으로 공적 경배의 남용이 있었다면 그것이 지금은 이미 철폐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교황령 제2조 6항 : 규칙 제28조 가항 참조)

- 교황청에서의 절차 (processus apostolicus)
교황청 시성성에서는 다음의 2가지를 심사한다.
① 영웅적 덕행이나 순교에 대한 심사
② 기적에 대한 심사

(3) 경배있는 이례적 진행 방법
- 교구에서의 절차 (processus ordinarius seu informativus)
교구에서는 다음의 3가지를 예비심사 한다.
① 저작물 심사 : 하느님의 종이 출판하였거나 아니하였거나 모든 저작물에서 신앙과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내용이 전혀 없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② 평판에 대한 심사 : 덕행이나 순교 및 기적의 평판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경배있음에 대한 증명 : 기억할 수 없는 옛 날부터 경배가 있어 왔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알렉산델 3세 이후, 울바노 8세 이전 (1181년 - 1534년)에 공적 경배를 받은 하느님의 종의 시성 안건은 예외적으로 용인된다. (구 교회법 제2021조, 제2125조)

- 교황청에서의 절차 (processus apostolicus)
교황청 시성성에서는 다음의 2가지를 심사한다.
① 영웅적 덕행이나 순교에 대한 심사
② 경배있음에 대한 심사
(Regatillo, II. P.436-438, p.441 : Coronata, III. P.489 - 491 : Sipos p.591-593)

 

제2장 교구에서의 예비심사

제1절 시성 청원

(1) 청원인

- 청구인 (請求人 actor)
청구인은 시복시성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자는 누구든지 시성 청구인이 될 수 있다. (규칙 제1조 가항 : 구 교회법 제2003조)
① 하느님 백성 중 누구든지
② 교회 권위로부터 승인받은 어느 신자 단체든지

- 청원인 (請願人 postulator)의 선임
청원인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시복시성을 추진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청구인은 합법적으로 선임한 청원인을 통하여 시성 안건을 진행한다. (교황령 제2조 1항, 규칙 제1조 나항 : 구 교회법 제2004조 1항)
② 청원인은 청구인이 법규범에 따라 작성하고 주교의 승인을 받은 대리인 위임장에 의하여 선임된다. (규칙 제2조 가항 : 구 교회법 제2006조 2항)
③ 청원인은 시성성의 승인을 받으면, 시성 안건이 시성성에서 심리되는 동안 로마에 고정된 거주지를 두어야 한다. (규칙 제2조 나항 : 구 교회법 제2004조 3항)

- 청원인의 자격
① 청원인 : 사제나 수도자나 평신도가 수행할 수 있다. (규칙 제3조 가항)
② 청원인의 자격 : 신학과 교회법 및 교회사에 정통할 뿐 아니라 시성성의 관행에도 익숙한 자이여야 한다. (규칙 제3조 가항)

- 청원인의 임무
① 청원인은 우선 하느님의 종의 성덕의 평판과 시성 안건의 교회적 중요성을 식별하기 위하여 그의 생애에 관하여 연구하고 이에 대하여 주교에게 보고하는 것이 소임이다. (규칙 제3조 나항 : 구 교회법 제2007조)
② 청원인은 이 시성 안건을 위하여 봉헌된 재산을 시성성에서 정한 규범에 따라 관리하는 임무도 맡는다. (규칙 제3조 다항)
“시성 안건의 재산 관리 규칙”은 1983년 8월 20일에 교황의 인가를 받았다.

- 조서 검열
청원인에게도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증인들이나 증명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조서를 검열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규칙 제27조 다항)

- 부청원인 (副請願人 vice-postulator)
청원인은 청구인의 동의와 합법적 위임장에 의하여 자기를 대신할 부청원인들을 선임할 권한이 있다. (규칙 제4조 : 구 교회법 제2005조)

 

(2) 시성 안건 (causa canonizationis)
- 시성 안건의 종류
시성 안건은 두가지로 구별된다. (규칙 제7조)
① 근래의 안건(causa recentior)은 하느님의 종의 순교나 덕행이 목격 증인의 구두 진술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 옛날의 안건(causa antiqua)은 순교나 덕행에 대한 증명이 기록된 자료에 의하여서만 발굴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청원서 (supplex libellus)
시성 안건의 청구인은 누구든지 청원인을 통하여 관할 주교에게 시성 안건의 예비심사를 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8조)
다.

- 청원서 제출 시기
① 근래의 안건이면 하느님의 종의 사망 후 5년 이내에는 청원서를 제출하지 못한다. (규칙 제9조 가항)
② 하느님의 종의 사망 후 30년이 지난 다음 청원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주교는 청구인들 편에서 그 안건의 착수를 지연시킨 점에 사기나 범의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 전에는 예비심사를 진행시킬 수 없다. (규칙 제9조 나항 : 구 교회법 제2049조)

 

제2절 예비 심사


(1) 예비 심사(inquisitio) 착수

- 제출할 문건
청원인은 청원서와 함께 다음의 것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안건에 반대되거나 덜 유리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도 빼놓지 말하야 한다. (규칙 제10조 : 구 교회법 제2032조)
① 하느님의 종에 대한 역사적 가치있는 전기(傳記)
② 전기가 없으면 하느님의 종의 생애와 행적, 그의 덕행이나 순교, 성덕과 징표의 평판에 대하여 시대순으로 정리한 정확한 보고서
③ 하느님의 종이 출판한 모든 저작물의 진정한 사본
④ 근래의 안건이면, 하느님의 종의 덕행이나 순교, 또한 성덕이나 징표의 평판에 관하여 진실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여할 수 있거나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

- 주교회의 자문
청원서를 접수한 주교는 그 안건 착수가 적절한지 여부를 적어도 그 지방의 주교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규칙 제11조 가항)

- 예비 심사의 공포
① 주교는 청원인의 청원을 자기 교구에서 공포하고,
② 또한 적당하다고 여기면 타교구들에서도 그 주교들의 동의 아래 공포하여,
③ 모든 신자들에게 그 안건에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권유하여야 한다. (규칙 제11조 나항)

- 청원서 기각
① 주교는 받은 정보 중에 그 시성 안건에 반대되는 어떤 중요한 장애가 나타나면, 청원인에게 알려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규칙 제12조 가항)
② 그 장애가 제거되지 않았고 따라서 주교가 그 시성 안건을 접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면, 주교는 청원인에게 청원서 기각을 통고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규칙 제12조 나항)

 

(2) 예비 심사권(ius inquirendi)

- 예비 심사의 착수
교구장이 시성 안건의 예비 심사를 착수하는 방법은 두가지이다. (교황령 제1조 : 구 교회법 제2003조 3항)
① 직무상 자발적으로 착수할 수 있다.
② 각 신자나 신자들의 합법적 단체와 그들의 대표들의 청원에 따라 착수할 수 있다.

- 청원의 접수
주교는 그 시성 안건의 청원을 받으면 다음의 두가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교황령 제2조 1항)
① 청원인으로부터 하느님의 종의 생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탐구하여야 한다.
② 이와 동시에 시성 안건을 추진할 마음이 생긴 동기 이유에 대하여 알아내야 한다.

- 예비 심사의 내용
관할 주교가 예비 심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황령 제1조 : 구 교회법 제2038조)
① 시성이 청원되는 하느님의 종의 생애
② 하느님의 종의 덕행 또는 순교
③ 하느님의 종의 성덕이나 순교의 평판
④ 하느님의 종의 주장되는 기적들
⑤ 경우에 따라서는 하느님의 종에 대한 옛날부터의 경배

- 직책자의 맹세
시성 안건에 참여하는 모든 직책자들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과 비밀을 지킬 것을 맹세하여야 한다. (규칙 제6조 다항 : 구 교회법 제2037조)

- 예비 심사 관여자
시성 절차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① 청원인 (postulator)
② 관할 주교 (episcopus competens)
③ 주교 대리인 (delegatus episcopi)
④ 서적 검열 신학자 (censor theologus)
⑤ 검찰관 (promotor iustitiae)
⑥ 감정 전문가 (peritus)
⑦ 공증관 (notarius)

 

제3절 관할 주교
(3) 관할 주교(episcopus competens)

- 관할 주교
① 시성 안건을 예비심사하는 관할 주교는 하느님의 종이 사망한 곳의 교구장 주교이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시성성에서 달리 승인한 경우에는 다른 주교(예를 들면, 하느님의 종이 생애의 말년에 주로 활동하였던 곳의 교구장 주교)가 관할주교로 될 수도 있다. (규칙 제5조 가항 : 구 교회법 제2039조)
② 주장되는 기적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는 관할 주교는 그 사실이 일어난 곳의 교구장 주교이다. (규칙 제5조 나항 : 구 교회법 제2039조)

- 교구장
교구장들 또는 법률상 교구장과 동등시되는 고위 성직자들에게 그들의 관할권의 한계내에서 시성 안건을 예비 심사할 관할권이 있다. (교황령 제1조)
① 교구장 : 총주교, 관구장 대주교, 교구장 주교
② 교구장과 법률상 동등시되는 성직자 : 성직 자치구장, 자치 수도원구장, 대목구장, 지목구장, 직할서리구장 (교회법 제368조, 제381조 2항)

- 주교 대리인 (delegatus)
① 관할 주교는 시성 안건을 몸소 예비 심사할 수 있다. (규칙 제6조 가항)
② 관할 주교는 시성 안건을 자기 대리인을 통하여 예비 심사할 수 있다. (규칙 제6조 가항 : 구 교회법 제2040조 1항)

- 대리인의 자격
시성 안건의 주교 대리인은 신학과 교회법에 정통하고 또 그 안건이 옛날의 것이면 교회사에도 정통한 사제이여야 한다. (규칙 제6조 가항)

 

제4절 예비 심사 관여자
(4) 주교나 그의 대리인의 소임
관할 주교나 그의 대리인의 소임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시성 청원서의 접수나 기각 (규칙 제11조, 제12조)
- 예비 심사의 공포 (규칙 제11조 나항)
- 저작물 검열 지시 (교황령 제2조 2항, 3항 : 규칙 제13조, 제14조)
- 질문요항 작성 지시 (규칙 제15조)
- 증인 심문 (교황령 제2조 4항 : 규칙 제16조, 제21조)
- 증거 수집 (규칙 제27조)
- 현장 검증 (규칙 제28조)
- 기적 심사 (교황령 제2조 5항 : 규칙 제22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 타교구에서의 예비심사 (규칙 제26조)
- 공적 경배금지 (교황령 제2조 6항 : 규칙 제28조, 제36조)
- 조서와 그 사본 작성 및 보존 (규칙 제29조, 제30조)
타. 조서를 교황청에 보냄 (교황령 제2조 6항 : 규칙 제31조, 제35조)

(5) 서적 검열 신학자 (censor theologus)
- 서적 검열 (구 교회법 제2042조 - 제2045조)
① 주교가 시성 안건을 착수할 뜻이 있으면, 하느님의 종이 출판한 저작물에 대한 평가서를 2명의 서적 검열 신학자들로부터 구해야 한다. (규칙 제13조)
② 서적 검열관들은 그 저작물에서 신앙과 도덕에 어긋나는 것이 있는지의 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규칙 제13조)

- 저작물 검열
① 출판된 책 : 하느님의 종이 저술하여 공적으로 출판한 것이 있으면 주교는 그것들을 서적 검열 신학자들에게 검열하도록 해야 한다. (교황령 제2조 2항)
② 출판되지 아니한 저술 : 서적 검열 신학자들의 평가서가 긍정적이면, 주교는 아직 출판되지 아니한 하느님의 종의 모든 저작물뿐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시성 안건에 연관된 모든 역사적 문서를 필기한 것이거나 타이프로 친 것이거나 모두 수집하게 하여야 한다. (교황령 제2조 3항 : 규칙 제14조 가항)
③ 특히 옛날의 시성 안건인 경우이면, 역사와 고문서 감정 전문가들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규칙 제14조 나항)

- 검열관의 보고서
서적 검열관들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후 검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교황령 제2조 3항)
① 감정 전문가들은 수집된 저작물들과 함께 각각 별도의 성실한 보고서를 주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14조 다항)
② 직무를 잘 수행하였다는 것을 보고하고 보증하며 저작물들과 문서들의 목록을 첨부하고 그것들의 진정성과 가치뿐 아니라 그 저작물들과 문서들에서 발굴된 하느님의 종의 인간성에 대한 판단도 표명하여야 한다. (규칙 제14조 다항)

(6) 검찰관 (promotor iustitiae)
- 자격
① 검찰관으로 선임되는 사제들은 주교 대리인과 동일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규칙 제6조 나항)
② 검찰관은 신학과 교회법 그리고 그 안건이 옛날의 것이면 교회사에도 정통한 사제여야 한다. (규칙 제6조 가항)

- 질문요항 작성
① 서적 검열 신학자들의 보고서를 받은 주교는 그때까지 입수된 모든 것을 검찰관이나 기타 감정 전문가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규칙 제15조 가항)
② 그리하여 하느님의 종의 생애, 덕행이나 순교, 성덕이나 순교의 평판에 대한 진실을 추적하고 찾아내기에 합당한 질문요항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규칙 제15조 가항)

- 증인 심문 입회
① 증인들의 심문에는 검찰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규칙 제16조 나항)
② 만일 검찰관이 입회하지 아니하였으면, 추후에 그가 필요하거나 합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들을 지적하거나 제안할 수 있도록 그 조서를 검증하여야 한다. (규칙 제16조 나항)

- 조서 검열
모든 증거를 수집한 다음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여기면 더이상의 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서와 문서를 검열하여야 한다. (규칙 제27조 나항)

(7) 감정 전문가 (peritus)
- 문서 검열 (구 교회법 제2031조 참조)
① 주교는 시성 안건에 관련된 모든 저작물과 문서들을 수집한 다음에, 특히 옛날의 시성 안건이면 역사와 고문서 감정 전문가들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규칙 제14조 나항)
② 임무를 수행한 감정 전문가들은 수집된 저작물들과 함께 각각 별도의 성실한 보고서를 주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14조 다항)
③ 그 보고서에 직무를 잘 수행하였다는 것을 보고하고 보증하며 저작물들과 문서들의 목록을 첨부하고 그것들의 진정성과 가치뿐 아니라 그 저작물들과 문서들에서 발굴된 하느님의 종의 인간성에 대한 판단도 표명하여야 한다. (규칙 제14조 다항)

- 질문 요항 작성
① 주교는 시성 안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검찰관이나 기타 감정 전문가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규칙 제15조 가항)
② 그리하여 하느님의 종의 생애, 덕행이나 순교, 성덕이나 순교의 평판에 대한 진실을 추적하고 찾아내기에 합당한 질문 요항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규칙 제15조 가항)

- 증언
주교나 그의 대리인은 문서들을 검토하고 그것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감정 전문가들을 직무상 증인들로 소환하여야 한다. 그들은 다음의 것을 맹세로 선언하여야 한다. (규칙 제21조 나항)
① 자기가 안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연구하고 수집하였다는 것.
② 어떤 문서나 원문도 자기가 변조하거나 훼손하지 않았다는 것.

- 기적 심사
① 관할 주교는 청원인의 청원서와 함께 주장된 기적과 아울러 그에 관련된 문서에 대한 간단하지만 정확한 보고서를 받고 1명이나 2명의 감정 전문가에게서 판단을 구해야 한다. (규칙 제33조 가항)
② 치유된 자가 아직 살아있다면 치유의 지속을 확증할 수 있기 위하여 감정 전문가들이 그를 검사하여야 한다. (규칙 제34조 나항)

(8) 공증관 (notarius)
- 증인심문 입회
공증관이 입회하여 진술인의 말을 기록하고 그 끝에 진술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규칙 제16조 가항)
- 문서의 공증
문서나 서면으로 된 증언은 감정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집된 것이거나 타인들에 의하여 제출된 것이거나 공증관이나 공증 공무원의 이름과 날인을 첨부함으로써 진정성이 선언되어야 한다. (규칙 제25조 나항)
- 조서 검열
조서의 사본 작성이 완료되면 원본과 대조하여야 한다. 공증관이 각쪽마다 적어도 약자로라도 서명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규칙 제30조 가항) (구 교회법 제2055조 참조)

 

제5절 증인 심문

(9) 질문 요항(interrogatoria)
- 질문 요항 작성
① 주교는 시성 안건에 관한 모든 것을 검찰관이나 기타 감정 전문가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종의 생애, 덕행이나 순교, 성덕이나 순교의 평판에 대한 진실을 추적하고 찾아내기에 합당한 질문 요항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규칙 제15조 가항)
② 옛날의 시성 안건에서는 질문 요항은 오로지 아직도 현존하는 성덕이나 순교의 평판과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근래에 하느님의 종에게 표시된 경배에만 관련한 것이어야 한다. (규칙 제15조 나항)

- 증인 심문
증인들은 우선 질문요항에 따라 심문되어야 한다. 주교나 그의 대리인은 필요하거나 유용한 다른 질문들을 보충하기를 궐하지 말하야 한다. (규칙 제16조 다항)

(10) 증인 (testis)
- 증인의 구별
주교나 그의 대리인은 청원인이 데려온 증인들과 직무상 질문할 사람들을 심문하여야 한다. (규칙 제16조 가항 : 구 교회법 제2023조)
① 청원인이 데려온 증인들
② 관할 주교가 직무상 소환한 증인들

- 증인의 자격 (규칙 제17조 :구 교회법 제2020조)
① 증인들은 목격 증인들이여야 한다.
② 목격자들로부터 들은 증인들도 추가될 수 있다.
③ 모든 증인들은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 친인척
① 증인들로서는 우선 하느님의 종의 혈족과 인척들이 제청되어야 한다. (규칙 제18조 : 구 교회법 제2027조 1항)
② 그리고 하느님의 종과 친밀하거나 친분있는 사람들이 증인들로 제청되어야 한다. (규칙 제18조 : 구 교회법 제2024조)

- 수도자
① 축성 생활회에 소속된 하느님의 종의 순교나 덕행이나 징표의 평판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제청된 증인들의 상당수가 외부인들이어야 한다. (규칙 제19조 : 구 교회법 제2030조)
② 다만 하느님의 종의 특수한 생애로 인하여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다. (규칙 제19조)

- 증언할 수 없는 사람
증언할 수 없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규칙 제20조 : 구 교회법 제2027조 2항)
① 사제는 고해성사 중 고백으로 알게된 모든 것에 관하여 증언할 수 없다.
② 하느님의 종의 상례적 고해사제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은 하느님의 종으로부터 고해성사 밖의 양심의 법정에서 들은 모든 것에 대하여서도 증언할 수 없다.
③ 이 안건의 청원인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증언할 수 없다.

- 직무상 소환하는 증인
① 주교나 그의 대리인은 예비심사를 완수하기 위하여 공헌할 수 있는 자들, 특히 그 안건에 반대하는 자들을 직무상 증인들로 소환하여야 한다. (규칙 제21조 가항)
② 주교나 그의 대리인은 문서들을 검토하고 그것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감정 전문가들을 직무상 증인들로 소환하여야 한다. (규칙 제21조 나항)

- 의사
① 기이한 치유에 대하여는 치료한 의사들이 증인들로 제청되어야 한다. (규칙 제22조 가항 : 제34조 가항 : 구 교회법 제2028조 1항)
② 의사가 주교나 그의 대리인 앞에 출두하기를 거부하면, 가능하다면 맹세를 시키고서, 병과 그 진행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배려하여 이 보고서를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또는 적어도 중개인을 통하여 그들의 진단서(sententia)를 받아서 검증하여야 한다. (규칙 제22조 나항 : 구 교회법 제2028조 2항)

 

(11) 증인 심문 (examen testium)
- 증인 심문의 시기
① 시성 안건에 관련된 서적이나 문서들의 검토가 끝난 다음, 주교나 그의 대리인은 법률적 예비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청원인이 데려온 증인들과 직무상 소환한 증인들을 심문하여야 한다. (교황령 제2조 4항, 규칙 제16조 가항, 제33조 나항)
② 만일 증거들이 인멸될 염려 때문에 증인들의 심문이 긴급하면 문서들의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라도 증인들을 심문하여야 한다. (교황령 제2조 4항, 규칙 제16조 가항)

- 입회인
① 공증관(notarius)이 입회하여 진술인의 말을 기록하고 그 끝에 진술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규칙 제16조 가항)
② 검찰관이 증인들의 심문에 입회하여야 한다. 만일 검찰관이 입회하지 아니하였으면, 추후에 그가 필요하거나 합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들을 지적하거나 제안할 수 있도록 그 조서를 검증하여야 한다. (규칙 제16조 나항)

- 증인 심문
① 증인들은 우선 질문 요항에 따라 심문되어야 한다. (규칙 제16조 다항)
② 주교나 그의 대리인은 증인들이 말한 것들이 더욱 명백히 표현되고, 혹시 곤란한 점이 나타났으면 명백하게 해소되고 설명되도록 필요하거나 유용한 다른 질문들을 보충하기를 궐하지 말하야 한다. (규칙 제16조 다항 : 구 교회법 제2050조 참조)

- 증인의 맹세
① 증인들이 증언을 할 때에는 맹세로 확인시켜야 한다. (규칙 제23조)
② 증인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관하여 자기 지식의 근원을 밝혀야 한다. (규칙 제23조 : 구 교회법 제2029조)
③ 맹세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기 지식의 근원을 밝히지 아니하면 그들의 증언은 아무 가치도 없다. (규칙 제23조 : 구 교회법 제2029조)

 

제6절 증거 조사

(12) 증거 수집

- 증인의 저술
① 어느 증인이 주교나 그의 대리인에게 자기가 이전에 작성해 두었던 저술을 자기의 진술과 함께 또는 그 진술과는 별도로 제출하기를 선호하면, 그러한 저술을 접수하여 그것을 그 안건의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규칙 제24조 : 구 교회법 제2033조 참조)
② 다만 그 증인이 그것을 자기가 저술하였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맹세로 증명하여야 한다. (규칙 제24조)

- 증거의 진정성(眞正性)
① 증인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기의 정보를 제출하였으면, 주교나 그의 대리인은 반드시 자기의 서명과 날인으로 그 정보의 진정성을 보증하도록 성실히 배려해야 한다. (규칙 제25조 가항 : 구 교회법 제2034조 참조)
② 문서나 서면으로 된 증언은 감정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집된 것이거나 타인들에 의하여 제출된 것이거나 공증관이나 공증 공무원의 이름과 날인을 첨부함으로써 진정성이 선언되어야 한다. (규칙 제25조 나항)

- 증거 조사
① 문서나 증인들에 관한 예비 심사가 다른 교구에서 행해져야 하는 경우에는 주교나 그의 대리인은 그 관할 주교에게 부탁하는 편지를 보내야 한다. (규칙 제26조 가항)
② 그 관할 주교는 이 규칙의 규범에 따라 행하고, 작성된 조서의 사본을 예비 심사를 요청한 주교에게 보내야 한다. (규칙 제26조 가항, 나항)

- 증거 수집
주교와 대리인은 안건의 복된 결과는 그의 착실한 예비에 크게 달려있음을 확신하고, 증거 수집 중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시성 안건에 관련된 것을 아무것도 빠지지 않도록 최상의 성실과 근면으로 보살펴야 한다. (규칙 제27조 가항 : 구 교회법 제2052조)

- 증거 보완
① 모든 증거를 수집한 다음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여기면 더 이상의 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서와 문서를 검열하여야 한다. (규칙 제27조 나항)
② 청원인에게도 새로운 증인들이나 증명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조서를 검열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규칙 제27조 다항)

 

(13) 주장되는 기적 (miraculum assertum)

- 기적심사
주장되는 기적들에 대한 예비심사는 덕행이나 순교에 대한 예비심사와는 별도로 하여야 한다. (교황령 제2조 5항 : 규칙 제32조)

- 감정 전문가
① 관할 주교는 주장된 기적과 아울러 그에 관련된 문서에 대한 간단하지만 정확한 보고서를 받고 1명이나 2명의 감정 전문가에게서 판단을 구해야 한다. (규칙 제33조 가항 : 구 교회법 제2118조 참조)
② 그 다음 법률적 예비심사를 착수하기로 결정하면 몸소 또는 자기의 대리인을 통하여 모든 증인들을 심문하여야 한다. (규칙 제33조 나항)

- 의사
① 기이한 치유에 대하여는 치료한 의사들이 증인들로 제청되어야 한다. (규칙 제22조 가항)
② 의사가 주교나 그의 대리인 앞에 출두하기를 거부하면, 가능하다면 맹세를 시키고서, 병과 그 진행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배려하여 이 보고서를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또는 적어도 중개인을 통하여 그들의 진단서(sententia)를 받아서 검증하여야 한다. (규칙 제22조 나항)
③ 병의 치유에 관한 건은 주교나 그의 대리인이 의사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의사는 필요성과 주변 상황에 따라 사실을 더욱 명백히 조명하기 위하여 증인들에게 질문요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규칙 제34조 가항)
④ 치유된 자가 아직 살아있다면 치유의 지속을 확증할 수 있기 위하여 감정 전문가들이 그를 검사하여야 한다. (규칙 제34조 나항 : 구 교회법 제2119조 참조)

 

(14) 현장 검증
- 현장 검증
주교나 그의 대리인은 예비 심사를 끝마치기 전에 다음의 장소를 성실히 검증하여야 한다. (규칙 제28조 가항 : 구 교회법 제2058조)
① 하느님의 종의 묘지
② 살았던 침실이나 죽었던 침실이 있다면 그 곳
③ 하느님의 종에게 경배가 표시된 곳이 있다면 그 곳

- 경배없는 시성 절차 선언
주교나 그의 대리인은 경배없는 시성 절차에 관한 우르바노 8세의 교령의 준수에 대한 선언을 해야 한다. (교황령 제2조 6항 : 규칙 제28조 가항 : 구 교회법 제2059조- 제2060조 참조)

- 보고서
주교나 그의 대리인은 현장 검증을 수행한 모든 것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규칙 제28조 나항)

 

(15) 기도와 공적 경배 금지
- 공적 경배 금지
① 하느님의 종들에 대하여 그들 생애의 성덕이 아직 합법적으로 검토 절차 중에있는 동안에는, 어떤 종류의 장엄행사나 찬양 기도도 성당 안에서는 일체 금지된다. (규칙 제36조)
② 성당 밖에서도 하느님의 종의 생애와 덕행이나 순교에 대하여 주교가 행한 예비 심사를 신자들이 그릇되게 추정하여 장차 하느님의 종의 시성의 확실성을 추측하도록 유도할만한 행위를 삼가하여야 한다. (규칙 제36조)

- 공적 경배없는 시성 절차 선언
그리고 공적 경배없는 시성 절차에 관한 울바노 8세의 교령의 준수에 대한 선언을 해야 한다. (교황령 제2조 6항 : 규칙 제28조 가항 : 구 교회법 제2021조, 제2037조, 제2059조- 제2060조 참조)

 

제7절 예비 심사의 조서

(16) 조서 (acta)

- 조서의 검열
① 증인들의 심문에는 검찰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만일 검찰관이 입회하지 아니하였으면, 추후에 그가 필요하거나 합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들을 지적하거나 제안할 수 있도록 그 조서를 검증하여야 한다. (규칙 제16조 나항)
② 모든 증거를 수집한 다음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여기면 더 이상의 예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서와 문서를 검열하여야 한다. (규칙 제27조 나항)
③ 청원인에게도 새로운 증인들이나 증명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조서를 검열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규칙 제27조 다항)

- 조서에 첨부
① 의사가 주교나 그의 대리인 앞에 출두하기를 거부하면, 가능하다면 맹세를 시키고서, 병과 그의 진행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배려하여 이 보고서를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또는 적어도 중개인을 통하여 그들의 진단서(sententia)를 받아서 검증하여야 한다. (규칙 제22조 나항)
② 어느 증인이 주교나 그의 대리인에게 자기가 이전에 작성해 두었던 저술을 자기의 진술과 함께 또는 그 진술과는 별도로 제출하기를 선호하면, 그러한 저술을 접수하여 그것을 그 안건의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규칙 제24조)
③ 현장 검증을 수행한 모든 것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규칙 제28조 나항)

- 조서와 그 사본 작성 (구 교회법 제2054조 참조)
① 예심 조서를 완성한 주교나 그의 대리인은 그 사본이 작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사정을 주의 깊게 고려하여 예심 조사 동안에 이미 준비하도록 허락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규칙 제29조 가항)
② 조서 원본에서 사본을 복사하여 2벌의 사본이 되게 해야 한다. (규칙 제29조 나항)
③ 사본 작성이 완료되면 원본과 대조하여야 한다. 공증관이 각쪽마다 적어도 약자로라도 서명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규칙 제30조 가항 : 구 교회법 제2055조 참조)

- 조서의 보존
① 예심조서의 원본은 포장하고 봉인하여 교구청 문서고에 보존하여야 한다. (규칙 제30조 나항 : 구 교회법 제2056조 참조)
② 타교구에서 행한 문서나 증인들에 관한 예비심사의 조서는 그 교구청의 문서고에 보존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조서의 사본을 그 예심을 요청한 주교에게 보내야 한다. (규칙 제26조 나항)

 

(17) 예비심사 조서의 송부

- 중간 보고
관할 주교는 서적 검열을 끝내고 검찰관이나 감정 전문가들이 질문 요항을 작성하는 동안에 하느님의 종의 생애와 시성 안건의 중요성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시성성에 보내어 성좌편에서 시성 안건에 장애되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해야 한다. (규칙 제15조 다항 : 구 교회법 제2061조)

- 조서의 송부
① 예비 심사가 끝나면 조서와 이에 첨부된 모든 문서는 복사하여 2벌의 사본을 만들어 이를 포장하고 봉인하여 시성성에 보내야 한다. (규칙 제31조 가항, 제35조)
② 서적 검열 신학자에 의하여 검열된 하느님의 종의 서적의 사본들과 또한 그 책들에 대한 검열 평가서도 함께 시성성에 보내야 한다. (교황령 제2조 6항 : 규칙 제31조 가항 : 구 교회법 제2056조 2항)

- 번역본
조서와 문서들을 시성성에서 인정하는 언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다면 그 번역본을 2벌 작성하고 그 진정성이 선언되어야 한다. 로마로 그 사본과 함께 번역본을 보내야 한다. (규칙 제31조 나항)

- 선언
① 주교나 그의 대리인은 증인들의 신빙성과 조서의 합법성에 대한 편지를 시성성 의장 추기경에게 보내야 한다. (규칙 제31조 다항)
② 주교는 경배없는 시성절차에 관한 우르바노 8세의 교령의 준수에 대한 선언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교황령 제2조 6항 : 규칙 제28조 가항)
(Commento al Codice p.1009-1027)

 

제3장 교황청에서의 절차

제1절 시성 심판 관여자
(1) 시성성(諡聖省 Congregatio de causis sanctorum)

- 시성성
① 시성성은 하느님의 종의 시성에 관한 안건을 심리하는 것이 소임이다. (교황령 제3조 : 교황청 조직 특별법 제71조)
② 시성성은 시성 안건을 예비하는 주교에게 자문하고 훈령으로 도와주며 안건의 기초를 연구하고 평가서를 준다. (교황령 제3조 : 교황청 조직 특별법 제72조 1항)
③ 유해의 진정성과 보존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하여 재결하는 일도 시성성의 소관이다. (교황령 제3조 : 교황청 조직 특별법 제74조)

- 의장 추기경 (cardinalis praefectus)
① 시성성은 의장 추기경이 주재하고 총무가 보좌한다. (교황령 제3조)
② 의장 추기경은 어떤 안건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임시 신앙 촉구관을 임명할 수 있다. (교황령 제10조 3항)
③ 주교나 그의 대리인은 증인들의 신빙성과 조서의 합법성에 대한 편지를 시성성 의장 추기경에게 보내야 한다. (규칙 제31조 다항)

- 의원 추기경들과 주교들 (patres cardinales et episcopi)
① 의원 추기경들과 주교들의 회의(congregatio)에서 안건의 가치(meritum)에 대한 토의를 하는 때에 총무는 투표권을 가지고 참석한다. (교황령 제4조 2항)
② 의원 추기경들과 주교들의 회의에 신앙 촉구관이 전문가로서 투표권이 없이 참석한다. (교황령 제10조 3항)
③ 의원 추기경들과 주교들의 판결이 교황께 보고된다. 하느님의 종들에게 교회의 공적 경배를 표시할 것을 재가할 관할권은 교황에게만 있다. (교황령 제15조)

- 통상회의(congressus ordinarius)
① 시성성이 주교가 보낸 시성 안건에 관련된 모든 조서와 문서를 받으면 맨 먼저 부총무가 주교가 행한 예비 심사에서 모든 법규정이 준수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그 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시성성의 정규 회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황령 제13조 1항)
② 통상회의에서 관할주교가 보낸 시성 안건이 법 규범대로 예비되었다고 판단하면, 보고관들 중의 누구에게 이 안건을 담당시킬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 (교황령 제13조 2항)


- 총무 (secretarius)
총무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교황령 제4조)
① 외부인들, 특히 안건을 예비한 주교들과의 연락 관계를 보살핀다. (교황령 제4조 1항)
② 의원 추기경들과 주교들의 회의에서 안건의 가치(meritum)에 대한 토의를 하는 때에 투표권을 가지고 참석한다. (교황령 제4조 2항)
③ 의원 추기경들과 주교들의 표결에 대하여 교황께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한다. (교황령 제4조 3항)

- 부총무 (subsecretarius)
① 총무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총무와 적당한 수의 하급 직원들의 보필을 받는다. (교황령 제5조)
② 부총무는 주교가 보내 준 예비심사 조서에서 모든 법규정이 준수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그 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시성성의 정규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황령 제5조 : 교황령 제13조 1항)


- 하급직원들 (officiales minores)
① 시성성에는 적당한 수의 하급 직원들이 근무한다.
② 하급 직원들은 총무와 부총무를 보필한다. (교황령 제5조)

 

(2) 보고관 (relator)
보고관은 담당하는 시복시성 안건에서 이를테면 주심관 (主審官, ponens)의 임무를 수행하는 성직자를 말한다.

- 보고관단 (collegium relatorum)
안건의 연구를 위하여 시성성에는 총보고관이 주재하는 보고관단을 둔다. (교황령 제6조)

- 담당 보고관 선임
정규회의에서 관할 주교가 보내준 시성 안건이 법 규범대로 예비되었다고 판단하면, 보고관들 중의 누구에게 이 안건을 담당시킬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 (교황령 제13조 2항 : 구 교회법 제2009조 1항)

- 심문 요항 작성
① 안건 담당 보고관은 외부의 협조자들과 더불어 자기에게 맡겨진 안건을 연구하고 덕행이나 순교에 대한 심문 요항들을 비판적 규준에 따라 작성한다. (교황령 제7조 1항 : 교황령 제13조 2항 : 구 교회법 제2009조 2항)
② 보고관들 중 1명은 기적들에 대한 심문 요항들의 작성을 위하여 특별히 위탁되어야 한다. 그는 의사들의 집회와 신학자들의 회합에 참석한다. (교황령 제8조)

- 보고관의 임무
① 보고관은 자문 위원들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역사적 해설을 서면으로 작성한다. (교황령 제7조 2항)
② 보고관은 신학자들의 회합에 전문가로서 참석한다. 다만 투표권은 없다. (교황령 제7조 3항)

- 총보고관 (relator generalis)
① 총보고관은 역사적 자문 위원들의 집회를 주재한다. 그는 소수의 연구 보좌관들의 보필을 받는다. (교황령 제9조)
② 총보고관은 시성 안건의 특성상 요청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출판된 심문 요항이 각 전문분야의 자문 위원들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들이 현안 안건의 효과를 위한 그것의 과학적 가치와 충족함에 대하여 표결하게 해야 한다.
각 안건마다 시성성은 자문 위원들 명단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른 학자들에게도 심문 요항을 검토하도록 넘겨줄 수 있다. (교황령 제13조 3항)

 

(3) 신앙 촉구관 (promotor fidei)
- 신앙 촉구관
① 시성성에 1명의 신앙  촉구관, 즉 고위 성직자 신학자가 있다. (구 교회법 제2010조)
② 그는 교황에 의하여 임명된다. (구 교회법 제2011조 2항)
③ 신앙 촉구관은 시복시성 안건에 대하여 이를테면 검찰관 (檢察官, promotor iustitiae) 의 임무를 수행하는 성직자를 말한다.
그는 시복이나 시성을 신중히 하는 입장에서 장애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임무이다. (구 교회법 제2012조)

- 신앙 촉구관의 임무
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교황령 제10조)
① 신학자들의 회합(congressus theologorum)을 주재한다. 그 회합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
② 신학자들의 회합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한다.
③ 시성성의 의원 추기경들과 주교들의 회의에 전문가로서 참석한다. 다만 투표권은 없다.

- 임시 신 앙촉구관 (promotor fidei ad casum)
어떤 안건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의장 추기경이 임시 신앙 촉구관을 임명할 수 있다. (교황령 제10조 : 구 교회법 제2011조 참조)

 

(4) 자문 위원 (consultor)
- 자문 위원
시성 안건을 처리하는 일에 여러 지방에서 선임된 자문 위원들이 대령한다. 어떤이들은 역사면에서의 전문가들이고 어떤이들은 신학 특히 영성 신학의 전문가들이다. (교황령 제11조)
① 역사 자문 위원 (consultor historicus)
② 신학 자문 위원 (consultor theologus)

- 심문 요항의 검토
① 총보고관이 그 안건의 특성상 요청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출판된 심문 요항이 각 전문분야의 자문 위원들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교황령 제13조 3항)
② 그들이 현안 안건의 효과를 위한 그것의 과학적 가치와 충족함에 대하여 표결하게 해야 한다. (교황령 제13조 3항)

- 신학 자문 위원 (consultor theologus)
① (역사 자문위원들의 서면투표들과 또한 필요하다면 보고관들의 새로운 해설들과 함께) 심문 요항을 신학 자문 위원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신학 자문 위원들은 안건의 가치(meritum)에 대하여 표결한다. (교황령 제13조 4항)
② 신학 자문 위원들의 임무는 신앙 촉구관과 더불어 안건을 연구하는 것이다. 특별 회합에서 토의하기 전에 신학적 이론이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을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함이다. (교황령 제13조 4항)
③ 신학 자문 위원들의 확정 표결을 신앙 촉구관이 작성한 결론들과 함께 의원 추기경들과 주교들에게 판단하도록 넘겨주어야 한다. (교황령 제13조 5항)

 

제2절 시성 심판 절차

(5) 기적 심판
- 의학 전문가 (peritus)
기적들로 제시된 치유의 조사를 위하여 시성성에 의학 전문가들의 집단이 있어야 한다. (교황령 제12조)

- 기적 심판
주장된 기적들에 대하여 시성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심리한다.
① 주장된 기적들에 대하여는 이 문제 담당 보고관이 이에 대한 심문요항을 준비하고 전문가들 회합에서 검토한다. (교황령 제14조 1항)
② 치유에 관한 것이면 의사들의 회합에서 검토된다. (교황령 제14조 1항)
③ 그들의 표결과 결론들은 정확한 보고서에 표명된다. (교황령 제14조 1항)
④ 그 다음 기적들은 신학자들의 특별회합에서 토의되어야 한다.
⑤ 그리고나서 마지막으로 의원 추기경들과 주교들의 회의에서 토의되어야 한다.(교황령 제14조 2항)

(6) 심문 요항 (positio)
- 심문 요항의 작성
① 보고관들중 1명은 외부의 협조자들과 더불어 자기에게 맡겨진 안건을 연구하고 덕행이나 순교에 대한 심문 요항을 성인 전기에서 지켜야 할 비판적 규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교황령 제7조, 제13조 2항)
② 보고관들 중 1명은 기적들에 대한 심문 요항들의 작성을 위하여 특별히 위탁되어야 한다. 그는 의사들의 집회와 신학자들의 회합에 참석한다. (교황령 제8조)

- 심문 요항의 검토
① 총보고관이 그 안건의 특성상 요청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출판된 심문 요항이 각 전문 분야의 자문 위원들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교황령 제13조 3항)
② 각 안건마다 시성성은 자문 위원들 명단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른 학자들에게도 심문 요항을 검토하도록 넘겨줄 수 있다. (교황령 제13조 3항)

- 신학 자문 위원
① 덕행이나 순교에 대한 심문 요항(尋問要項, positio)이 이미 출판된 근래의 안건들에 관하여는 신학자 자문 위원(consultor theologus)들에게 새 법률의 규범에 따라 토의하고 표결하도록 그것을 넘겨주어야 한다. (일반교령 1)(구 교회법 제1745조 참조)
② 신앙 촉구관(promotor fidei)의 지적 사항 (animadversio)들이나 보호관(patronus)의 답변이 작성 중에 있는 시성 안건에 관하여는 이 시성 안건에 관련된 모든 문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기회가 닿는대로, 답변에 첨가되도록 전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일반교령 2)

- 저작물 심판
① 그 밖의 근래의 안건들에 있어서는 하느님의 종의 저작물들을 검열한 후, 이 안건 담당 보고관(relator)의 지휘 아래 어떤 모양으로든지 시성 안건에 관련된 문서들의 사전 예비 심사 후, 덕행이나 순교에 대한 심문 요항이 비판적 방법으로 준비되지 않는 한, 더이상 진행시키지 말하야 한다. (일반교령 3조)
② 덕행이나 순교에 대한 심문 요항이 직무상 역사적 성인 전기적으로 작성되어 이미 출판된 역사적 안건들에 관하여는 총보고관(relator generalis)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첨부하고서 신학자 자문 위원들에게 새 법률의 규범에 따라 표결하도록 그것을 이 직무의 자문 위원들의 평가서들과 함께 넘겨주어야 한다. (일반교령 4조)

(7) 시성 심판
- 신학 자문 위원들의 심판
신학 자문 위원들의 결정 투표를 신앙 촉구관이 작성한 결론들과 함께 의원 추기경들과 주교들에게 판단하도록 넘겨주어야 한다. (교황령 제13조 5항)

- 의원들의 판결
의원 추기경들과 주교들의 판결이 교황께 보고된다. (교황령 제15조 : 교황청 조직 특별법 제72조 2항)

- 교황의 재가
하느님의 종들에게 시복과 시성을 재가할 관할권은 교황에게만 있다. (교황령 제15조 : 교황청 조직 특별법 제72조 2항)

 

 

참고문헌

1. Enchiridion Vaticanum, Ⅷ
Edizioni Dehoniane, Bologna, 1986

2. P.V. Pinto, A.A.
Commento al Codice di Diritto Canonico,
Urbaniana University Press, Roma, 1985

3. S. Sipos,
Enchiridion Iuris Canonici,
Orbis Catholicus - Herder, Romae, 1954

4. M. Coronata,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Ⅲ, Marietti, Romae 1962

5. E.F. Regatillo,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Ⅱ, Sal Terrae, Santander, 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