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복 시성 절차법

 

요한 바오로 2세의 1983년 1월 25일부 교황령

완덕의 천상 스승
 (Divinus Perfections Magister)

[원문 링크: Apostolic Constitution of His Holiness John Paul II Divinus Perfectionis Magister (1983)]

 

완덕의 천상 스승이요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거룩한 분”으로 경배 받으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당신의 배필처럼 사랑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여 교회가 당신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도록 교회를 위해 당신 자신을 내주시었다.
그리하여 당신의 모든 제자들에게 성부의 완덕을 본받도록 계명을 주셨다(마태 5,48). 주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마음과 영신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마르 12,30),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들도 서로 사랑하도록 (요한 13,34 ; 15,12) 내적으로 움직여 주실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셨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스스로의 업적 때문에 불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계획과 은총으로 불리어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의화되었으며, 믿음의 세례로써 하느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고 하느님 본성에 참여하였기에 참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다(교회헌장 40항).
이들 중에 어느 시대든지 그리스도의 모범을 더욱 가깝게 추종하여 피를 흘리거나 영웅적인 덕행을 실천함으로써 하늘 나라의 찬란한 증거를 보여준 많은 이들을 하느님이 선발하신다.
교회는 그리스도교의 초기부터 사도들과 순교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더욱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언제나 믿었으며,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그들을 특별한 정성으로 공경하며 전구의 도움을 열심히 간청하여 왔다.
오래지 않아 그분들 무리에 그리스도의 동정(童貞)과 청빈(淸貧)을 더 충실히 본받은 이들과 마침내 그리스도교적 덕행의 훌륭한 실천과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은사(恩賜, 카리스마)로 말미암아 신자들의 존경과 모범의 대상으로 추대된 다른 이들도 추가되었다.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른 분들의 생활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올 영원한 도성을 찾으려는 충격의 새로운 동기를 발견하게 되며(히브 13,14;11,10), 동시에 무상한 현세의 변화속에서도 각자에게 고유한 신분과 조건에 따라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일치인 성덕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방법을 배우게 된다.
실상 우리는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의 무리를 모시고 있다(히브 12,1). 그들을 통하여 하느님이 우리에게 현존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의 하늘 나라로 도달하도록 큰 힘으로 이끌린다(교회헌장 50항).
주님의 표징과 목소리를 최상의 공경과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사도좌는 자기에게 맡겨진 하느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성화시키며 다스리는 중대한 임무를 위하여, 기억할 수 없는 옛 시대부터 애덕과 그 밖의 복음적 덕행들의 광채로 뛰어난 남녀들을 합당한 심사를 한 다음 장엄한 시성식 중에 성인으로 선언하여 신자들의 모범과 공경과 청원의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나의 선임자 식스토 5세는 예부성성을 신설하여 시성 안건의 절차를 담당하게 하였다.
시성 안건의 절차는 시대가 흐름에 따라 언제나 새로운 규범으로 발전되었다. 특히 우르바노 8세의 업적이 컸다. 이 우르바노 8세의 업적을 (후에 베네딕토 14세 교황이 된) 람베르티니 추기경이 지나간 시대의 경험도 수집 추가하여하느님의 종들의 시복과 복자의 시성』(De Servorum Dei Beatificatione et Beatorum Canonizatione)이라는 책을 저술하여 후대에 전해주었다.
이것이 그후 거의 2세기 동안 예부성성의 규준으로 존속하였다. 이 규범이 1917년에 공포된 교회법전에 실질적으로 그대로 수용되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르러 역사학이 크게 발전하여 시성 관할 성성을 더욱 적합한 업무 수행 기구로 보강할 필요성이 드러났으므로 비판 기술의 요청에 더욱 잘 호응하기 위하여 나의 선임자인 비오 11세는 1930년 2월 6일에 반포한 교황 자의 교서 「얼마 전부터」(Gia da Qualche Tempo)로 예부성성에 역사 부서를 신설하여 역사적 안건의 연구를 담당하게 하였다.
비오 11세는 또한 1939년 1월 4일에 “역사적 안건에 대한 통상(교구) 절차를 구성하는데 지킬 규범”을 반포하도록 명하였다. 이로써 사도좌의 절차는 실제로 소용없는 것이 되었고, 그 이후 역사적 시성 안건에서 통상(교구) 권위에 의한 절차가 유일한 시성절차로 되었다.

바오로 6세는 1969년 3월 19일에 반포한 교황 자의 교서 「더욱 찬연한 성덕」(Sanctitas Clarior)으로 근래의 안건에서도 성좌의 윤허 전에 주교가 예비하는 증거 수집, 곧 심문 절차가 유일한 심리 절차가 되도록 정하였다.
바오로 6세 교황은 1969년 5월 8일에 반포한 교황령「예부성성」(Sacra Rituum Congregatio)으로 예부성성 대신에 2개의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였다. 하나는 하느님 경배를 담당하는 것이 소임이고 또 하나는 시성 안건을 다루는 것이 소임이다.
최근의 경험 후에 나는 학자들의 요구에 응하고 그렇게도 중요한 업무에서 조사의 현실성을 보존하면서도 신속한 시성 절차를 여러 차례 간청한 나의 주교직의 형제들의 원의에 응하여, 시성 안건의 예비 절차와 이것을 시성성에서 재심하는 절차를 조정하는 것이 매우 적절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제안된 주교 단체성(collegialitas)에 대한 가르침에 비추어 시성 안건을 다루는데 있어서 주교들이 사도좌에 더욱 밀접히 참여하는 것이 매우 합당하다고 여긴다.
이후로는 이에 관련된 온갖 종류의 모든 법률을 폐지하고 아래에 정하는 규범을 지키도록 정하는 바이다.

 

제1장  주교들이 행할 예비심사

제 1 조
교구장들 또는 법률상 교구장과 동등시되는 고위 성직자들에게 그들의 관할권의 한계 내에서 직무상으로나 또는 각 신자나 신자들의 합법적 단체와 그들의 대표들의 청원에 따라 시성이 청원되는 하느님의 종의 생애, 덕행,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순교, 성덕이나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순교의 명성, 주장되는 기적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옛날부터의 경배에 관하여 예비 심사할 관할권이 있다.

제 2 조
이러한 예비 심사 중에 주교는 시성성에서 반포할 특별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여야 한다.
1항: 청구인(請求人, actor)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지명된 그 시성 안건의 청원인(請願人, postulator)으로부터 하느님의 종의 생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탐구하고, 이와 동시에 시성 안건을 추진하기에 유리하게 보인 동기 이유에 대하여 알아내야 한다.
2항: 하느님의 종이 저술하여 공적으로 출판한 것이 있으면 주교는 그것들을 서적 검열 신학자들에게 검열하도록 해야 한다.
3항: 저작물에서 신앙과 도덕에 어긋나는 것이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으면, 주교는 출판되지 않은 다른 저술들(편지, 일기 등) 또한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안건과 연관된 모든 문서들을 검사하도록 이 문제에 적합한 사람들에게 명하여야 한다. 그들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후 검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항: 여기까지 진행된 사실에서 주교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다고 현명하게 판단하면 청원인이 데려온 증인들과 직무상 소환한 증인들을 심문하여야 한다.
만일 증거들이 인멸될 염려 때문에 증인 심문이 긴급하면 문서들의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라도 증인들을 심문하여야 한다.
5항: 주장되는 기적들에 대한 예비심사는 덕행이나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순교에 대한 예비 심사와는 별도로 해야 한다.
6항 예비 심사가 끝나면 모든 조서를 복사하여 사본 2벌을 시성성에 보내야 한다. 하느님의 종의 책들의 사본과 그 책들에 대한 서적 검열 신학자의 검열 평가서도 함께 보내야 한다.
또한 주교는 경배없는 시성절차에 관한 우르바노 8세의 교령의 준수에 대한 선언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성성(諡聖省 Sacra Congregatio pro causis sanctorum)

제 3 조
의장 추기경이 주재하고 총무가 보좌하는 시성성은 하느님의 종의 시성에 관한 안건을 심리하는 것이 소임이다. 시성성은 시성 안건을 예비하는 주교에게 자문하고 훈령으로 도와주며 안건의 기초를 연구하고 평가서를 준다.
유해의 진정성과 보존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하여 재결하는 일도 시성성의 소관이다.

제 4 조
총무(secretarius)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항 외부인들, 특히 안건을 예비한 주교들과의 연락 관계를 보살핀다.
2항 의원 추기경들과 주교들의 회의에서 안건의 가치에 대한 토의를 하는 때에 투표권을 가지고 참석한다.
3항 의원 추기경들과 주교들의 표결에 대하여 교황께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한다.

제 5 조
총무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총무와 적당한 수의 하급직원들의 보필을 받는다.
부총무(subsecretarius)는 특히 안건의 예비에서 법률의 규정들이 준수되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소임이다.

제 6 조
안건의 연구를 위하여 시성성에는 총보고관이 주재하는 보고관단을 둔다.

제 7 조
각 보고관(報告官 relator)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항 외부의 협조자들과 더불어 자기에게 맡겨진 안건을 연구하고 덕행이나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순교에 대한 심문요항들을 준비한다.
2항 자문위원(consultor)들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역사적 해설을 서면으로 작성한다.
3항 신학자들의 회합에 전문가로서 투표권이 없이 참석한다.

제 8 조
보고관들 중 1명은 기적들에 대한 심문요항들의 작성을 위하여 특별히 위탁되어야 한다. 그는 의사들의 집회와 신학자들의 회합에 참석한다.

제 9 조
총보고관은 역사 자문위원들의 집회를 주재한다. 그는 소수의 연구 보좌관들의 보필을 받는다.

제 10 조
시성성에 1명의 신앙촉구관(promotor fidei), 즉 고위 성직자 신학자를 둔다. 그의 소임은 다음과 같다.
1항 신학자들의 회합을 주재한다. 그 회합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
2항 그 회합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한다.
3항 의원 추기경들과 주교들의 회의에 전문가로서 투표권이 없이 참석한다.
한 안건이나 다른 안건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의장 추기경에 의하여 임시 신앙촉구관이 임명될 수 있다.

제 11 조
시성 안건을 처리하는 일에 여러 지방에서 선임된 자문위원들이 대령한다. 어떤이들은 역사의 전문가들이고 어떤이들은 신학 특히 영성 신학의 전문가들이다.

제 12 조
기적들로 제시된 치유의 조사를 위하여 시성성에 의학 전문가들의 집단이 있어야 한다.

 

제3장 시성성에서의 시성 절차

제 13 조
주교가 시성 안건에 관련된 모든 조서와 문서들을 로마로 보내면, 시성성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야 한다.
1항 맨 먼저 부총무가 주교가 행한 예비심사에서 모든 법규정이 준수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그 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시성성의 정규 회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2항 정규 회합에서 안건이 법 규범대로 예비되었다고 판단하면, 보고관들 중의 누구에게 이 안건을 담당시킬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
보고관은 외부의 협조자들과 더불어 덕행이나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순교에 대한 심문요항을 성인 전기에서 지켜야 할 비판적 규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항 옛날의 안건에서나 근래의 안건에서나, 총보고관이 그 안건의 특성상 출판된 심문요항을 각 전문분야의 자문위원들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현안 안건의 효과를 위한 그것의 과학적 가치와 충족함에 대하여 표결하게 해야 한다.
각 안건마다 시성성은 자문위원들 명단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른 학자들에게도 심문요항을 검토하도록 넘겨줄 수 있다.
4항 (역사 자문위원들의 서면투표들과 또한 필요하다면 보고관들의 새로운 해설들과 함께) 심문요항을 신학 자문위원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그들은 안건의 가치에 대하여 표결한다.
그들의 임무는 신앙촉구관과 더불어 안건을 연구하는 것이다. 특별 회합에서 토의하기 전에 신학적 이론이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을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함이다.
5항 신학 자문위원들의 확정 표결을 신앙촉구관이 작성한 결론들과 함께 의원 추기경들과 주교들에게 판단하도록 넘겨주어야 한다.

제 14 조
주장된 기적들에 대하여 시성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심리한다.
1항 주장된 기적들은, 이 문제 담당 보고관이 이에 대한 심문요항을 준비하고 전문가들 회합에서 검토된다. (치유에 관한 것이면 의사들의 회합에서 검토된다.) 그들의 표결과 결론들은 정확한 보고서에 표명된다.
2항 그 다음에 기적들은 신학자들의 특별회합에서 토의되어야 한다. 그리고나서 마지막으로 의원 추기경들과 주교들의 회의에서 토의되어야 한다.

제 15 조
의원 추기경들과 주교들의 판결이 교황께 보고된다. 하느님의 종들에게 교회적 공적 경배를 표시할 것을 재가할 관할권은 교황에게만 있다.

제 16 조
각 시성 안건마다 그 판단은 현재 시성성에서 한다. 시성성은 이 새법의 정신에 따라 더 이상 진행시키는 절차를 특별 교령으로 정할 것이다.

제 17 조
이 교황령으로 규정한 것들은 오늘부터 발효된다.

이 결정과 규정은 이제부터 앞으로 확고하고 효력이 있기를 원하는 바이다. 나의 선임자들이 반포한 교황령과 교황교령 및 기타 규정들 중 특별히 언급된 것과 개정된 것까지 포함하여, 이 규정에 장애되는 것은 필요한 한도만큼 폐지한다.

 

 

로마 성 베드로좌에서
교황 재위 제5년 1983년 1월 25일
요한 바오로 2세

 

* 파란색 부분 수정 : [자의교서] 이보다 더 큰 사랑(Maiorem Hac Dilectionem, 2017)에 근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