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복 시성 절차법

 

 

주교들이 행할 예비심사에서 지킬 규칙

(교황청 시성성 시행령)

[원문 링크:Norms To Be Observed In Inquiries Made By Bishops In The Causes Of Saints (1983)]

 

시성성 1983년 2월 7일

요한 바오로 2세의 1983년 1월 25일부 교황령 「완덕의 천상 스승」(Divinus Perfectionis Magister)에 향후 시성 안건에서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의 진행 규칙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이 시성성에 이를 위한 특별 규칙을 발행할 임무가 맡겨졌음으로 이 시성성은 다음과 같은 규범을 작성하였다.
교황은 1981년 6월 22일과 23일에 개최된 이 시성성에 소속된 의원 교부들의 총회에서 이 규범을 심사하기를 원하였고, 교황청의 모든 부서들에 소속된 의원 교부들의 의견들도 듣고 이 규범들을 재가하고 공포하도록 명하셨다.

제1조
가항 : 청구인(請求人 actor)이 시성 안건을 추진한다. 하느님 백성 중 누구든지 또는 교회 권위로부터 승인받은 어느 신자 단체든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나항 : 청구인은 합법적으로 선임한 청원인을 통하여 시성 안건을 진행한다.

제2조
가항 : 청원인(請願人 postulator) 은 청구인이 법규범에 따라 작성하고 주교의 승인을 받은 대리 위임장에 의하여 선임된다.
나항 : 청원인은 시성성의 승인을 받으면, 시성 안건이 시성성에서 처리되는 동안 로마에 고정된 거주지를 두어야 한다.

제3조
가항 : 청원인의 임무는 사제들, 축성 생활회의 회원들과 평신도들이 수행할 수 있다. 그들은 모두가 신학과 교회법 및 교회사에 정통할 뿐 아니라 시성성의 관행에도 익숙한 자들이여야 한다.
나항 : 청원인은 우선 하느님의 종의 성덕의 평판과 시성 안건의 교회적 중요성을 식별하기 위하여 그의 생애에 관하여 연구하고 이에 대하여 주교에게 보고하는 것이 소임이다.
다항 : 청원인에게 이 시성 안건을 위하여 봉헌된 재산을 시성성에서 정한 규범에 따라 관리하는 임무도 위임된다.

제4조
청원인은 청구인들의 동의와 합법적 위임장에 의하여 자기를 대신할 사람들을 선임할 권한이 있다. 이들을 부청원인들이라고 부른다.

제5조
가항 : 시성 안건을 예비하는 관할주교(管轄主敎 episcopus competens)는 하느님의 종이 사망한 지역의 주교이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시성성에서 달리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나항 : 주장되는 기적에 대한 관할 주교는 그 사실이 일어난 지역의 주교이다.

제6조
가항 : 주교는 시성 안건을 몸소 또는 자기 대리인(代理人 delegatus)을 통하여 예비할 수 있다. 그 대리인은 신학과 교회법 그리고 그 안건이 옛날의 것이면 교회사에도 정통한 사제여야 한다.
나항 : 검찰관(檢察官 promotor iustitiae)으로 선임되는 사제들도 동일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항 : 시성 안건에 참여하는 모든 직책자들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과 비밀을 지킬 것을 맹세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성 안건은 근래의 것이거나 옛날의 것일 수 있다.
근래의 것은 하느님의 종의 순교나 덕행이나 목숨을 내놓는 것이 목격 증인들의 구두 진술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옛날의 것은 순교나 덕행에 대한 증명이 기록된 자료에 의하여서만 발굴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8조
시성 안건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청원인을 통하여 관할 주교에게 시성 안건의 예비를 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가항 : 근래의 안건이면 하느님의 종의 사망 후 5년 이내에는 청원서를 제출하지 못한다.
나항 : 30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경우에는 주교는 예비심사를 한 다음 그 안건의 착수를 지연시킨 점에 청구인들 편에서 사기나 범의가 전혀 없다는 것이 확신되기 전에는 더이상 진행시킬 수 없다.

제10조
청원인은 청원서와 함께 다음의 것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1호 : 근래의 안건이거나 옛날의 안건이거나 하느님의 종에 대한 역사적 가치있는 전기(傳記)가 있으면 그것을, 또는 전기가 없으면 하느님의 종의 생애와 행적, 그의 덕행이나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순교, 성덕과 전구 능력의 명성에 대하여 시대순으로 정리한 정확한 보고서
이 안건에 반대되거나 덜 유리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도 빼놓지 말하야 한다.
2호 : 하느님의 종이 출판한 모든 저작물의 진정한 사본
3호 : 근래의 안건이면, 하느님의 종의 덕행이나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순교, 또한 성덕이나 전구 능력의 명성에 관하여 진실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여할 수 있거나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

제11조
가항 : 청원서를 접수한 주교는 그 안건 착수의 적절함에 대하여 적어도 그 지방의 주교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나항 : 또한 청원인의 청원을 자기 교구에서 공포하고, 또 적당하다고 여기면 타교구들에서도 그 주교들의 동의 아래 공포하여, 모든 신자들에게 그 안건에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자기에게 제출하도록 권유하여야 한다.

제12조
가항 : 주교는 받은 정보 중에 그 시성 안건에 반대되는 어떤 중요한 장애가 나타나면, 이것에 대하여 청원인에게 알려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항 : 그 장애가 제거되지 않았고 따라서 주교가 그 시성 안건을 접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면, 주교는 청원인에게 통고하고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3조
주교가 시성 안건을 착수할 뜻이 있으면, 하느님의 종이 출판한 저작물들에 대한 평가서를 2명의 서적 검열 신학자(censor theologus)들로부터 구하여야 한다. 서적 검열관들은 그 저작물들에서 신앙과 도덕에 어긋나는 것이 있는지의 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가항 : 서적 검열 신학자들의 평가서가 긍정적이면, 주교는 아직 출판되지 아니한 하느님의 종의 모든 저작물뿐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시성 안건에 연관된 모든 역사적 문서를 필기한 것이거나 타이프로 친 것이거나 모두 수집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나항 : 이러한 탐구를 한 다음에, 특히 옛날의 시성 안건이면 역사와 고문서 감정 전문가(peritus)들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다항 : 임무를 수행한 감정 전문가들은 수집된 저작물들과 함께 각각 별도의 성실한 보고서를 주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보고서에 직무를 잘 수행하였다는 것을 보고하고 보증하며 저작물들과 문서들의 목록을 첨부하고 그것들의 진정성과 가치뿐 아니라 그 저작물들과 문서들에서 발굴된 하느님의 종의 인간성에 대한 판단도 표명하여야 한다.

제15조
가항 : 보고서를 받은 주교는 그때까지 입수된 모든 것을 검찰관이나 기타 감정 전문가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종의 생애, 덕행이나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순교, 성덕이나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순교의 명성에 대한 진실을 추적하고 찾아내기에 합당한 질문요항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나항 : 옛날의 시성 안건에서의 질문요항은 오로지 아직도 현존하는 성덕이나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순교의 명성과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근래에 하느님의 종에게 표시된 경배에만 관련한 것이어야 한다.
다항 : 그 동안에 주교는 하느님의 종의 생애와 시성 안건의 중요성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시성성에 보내어 성좌편에서 시성 안건에 장애되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해야 한다.

제16조
가항 : 그 다음, 주교나 그의 대리인은 청원인이 데려온 증인들과 직무상 질문할 사람들을 심문하여야 한다.
공증관(公證官 notarius)이 입회하여 진술인의 말을 기록하고 그 끝에 진술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증거가 인멸될 염려 때문에 증인들의 심문이 긴급하면 문서들의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라도 증인들을 심문하여야 한다.
나항 : 증인들의 심문에는 검찰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만일 검찰관이 입회하지 아니하였으면, 추후에 그가 필요하거나 합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들을 지적하거나 제안할 수 있도록 그 조서를 검증하여야 한다.
다항 : 증인들은 우선 질문요항에 따라 심문되어야 한다. 주교나 그의 대리인은 증인들의 진술이 더욱 명백히 표현되고, 혹시 곤란한 점들이 나타났으면 명백하게 해소되고 설명되도록 필요하거나 유용한 다른 질문들을 증인들에게 제시하기를 궐하지 말하야 한다.

제17조
증인들은 목격 증인들이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목격자들로부터 들은 증인들도 추가될 수 있다. 모든 증인들은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제18조
증인들로서는 우선 하느님의 종의 혈족과 인척들 그리고 하느님의 종과 친밀하거나 친분있는 사람들이 제청되어야 한다.

제19조
어떤 축성 생활회에 소속된 하느님의 종의 순교나 덕행이나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전구 능력명성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제청된 증인들의 상당수가 외부인들이어야 한다. 다만 하느님의 종의 특수한 생애로 인하여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다.

제20조
증언하도록 허락될 수 없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1호 : 사제는 고해성사 중 고백으로 알게된 모든 것에 관하여 증언할 수 없다.
2호 : 하느님의 종의 상례적 고해사제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은 하느님의 종으로부터 고해성사 밖의 양심의 법정에서 들은 모든 것에 대하여서도 증언할 수 없다.
3호 : 이 안건의 청원인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증언할 수 없다.
제21조
가항 : 주교나 그의 대리인은 경우에 따라서는, 예비심사를 완수하기 위하여 공헌할 수 있는 자들, 특히 그 안건에 반대하는 자들을 직무상 증인들로 소환하여야 한다.
나항 : 문서들을 검토하고 그것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감정 전문가들을 직무상 증인들로 소환하여야 한다. 그들은 다음의 것을 맹세로 선언하여야 한다.
1호 : 자기가 안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연구하고 수집하였다는 것.
2호 : 어떤 문서나 원문도 자기가 변조하거나 훼손하지 않았다는 것. 제22조
가항 : 기이한 치유에 대하여는 치료한 의사들이 증인들로 제청되어야 한다.
나항 : 의사가 주교나 그의 대리인 앞에 출두하기를 거부하면, 가능하다면 맹세를 시키고서, 병과 그 진행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배려하여, 이 보고서를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또는 적어도 중개인을 통하여 그들의 진단서(sententia)를 받아서 검증하여야 한다.

제23조
증인들이 증언을 할 때에는 맹세를 한 다음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관하여 자기 지식의 근원을 밝혀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증언은 아무 가치도 없다.

제24조
어느 증인이 주교나 그의 대리인에게 자기가 이전에 작성해 두었던 저술을 자기의 진술과 함께 또는 그 진술과는 별도로 제출하기를 선호하면, 그러한 저술을 접수하여 그것을 그 안건의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인이 그것을 자기가 저술하였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맹세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25조
가항 : 증인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기의 정보를 제출하였으면 주교나 그의 대리인은 반드시 자기의 서명과 날인으로 그 정보의 진정성을 보증하도록 성실히 배려해야 한다.
나항 : 문서나 서면으로 된 증언은 감정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집된 것이거나 타인들에 의하여 제출된 것이거나 공증관이나 공증 공무원의 이름과 날인을 첨부함으로써 진정성이 선언되어야 한다.

제26조
가항 : 문서나 증인들에 관한 예비심사가 다른 교구에서 행해져야 하는 경우에는 주교나 그의 대리인은 그 관할 주교에게 편지를 보내야 한다. 그 관할 주교는 이 규칙의 규범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나항 : 이러한 예비심사의 조서는 교구청의 문서고에 보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칙 제29조-제30조 규범에 따라 작성된 사본을 요청한 주교에게 보내야 한다.

제27조
가항 : 주교나 그의 대리인은 안건의 복된 결과는 그의 착실한 예비에 크게 달려있음을 확신하고, 증거 수집 중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시성 안건에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빠지지 않도록 최상의 성실과 근면으로 보살펴야 한다.
나항 : 모든 증거를 수집한 다음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여기면 더 이상의 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서와 문서를 검열하여야 한다.
다항 : 청원인에게도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증인들이나 증명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조서를 검열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제28조
가항 : 주교나 그의 대리인은 예비심사를 끝마치기 전에 하느님의 종의 묘지, 살았던 침실이나 죽었던 침실이 있다면 그곳을, 또 그의 영예를 위하여 경배 표시가 표현된 곳이 있다면 그곳을 성실히 검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배없는 시성절차에 관한 울바노 8세의 교령의 준수에 대한 선언을 해야 한다.
나항 : 이제까지 수행한 모든 것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
가항 : 예심조서를 완성한 주교나 그의 대리인은 그 사본이 작성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사정을 주의 깊게 고려하여 예비조사 동안에 이미 준비하도록 허락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나항 : 조서 원본에서 사본을 복사하여 2벌의 사본이 되게 해야 한다.

제30조
가항 : 사본 작성이 완료되면 원본과 대조하여야 한다. 공증관이 각쪽마다 적어도 약자로라도 서명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나항 : 원본은 포장하고 봉인하여 교구청 문서고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
가항 : 예비심사의 사본과 첨부된 문서는 2벌의 사본을 포장하고 봉인하여 시성성에 보내야 한다. 서적 검열 신학자들에 의하여 검열된 하느님의 종의 서적의 사본들과 또한 그들의 판단도 함께 시성성에 보내야 한다.
나항 : 조서와 문서들을 시성성에서 인정하는 언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다면 그 번역본을 2벌 작성하고 그 진정성이 선언되어야 한다. 로마로 그 사본과 함께 번역본들을 보내야 한다.
다항 : 주교나 그의 대리인은 증인들의 신빙성과 조서의 합법성에 대한 편지를 시성성 의장 추기경에게 보내야 한다.

제32조
기적에 대한 예비심사는 덕행이나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순교에 대한 예비심사와 별도로 다음과 같은 규범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33조
가항 : 제5조 나항의 규범에 따른 관할 주교는 청원인의 청원서와 함께 주장된 기적에 대한 간단하지만 정확한 보고서와 아울러 그에 관련된 문서를 받고 1명이나 2명의 감정 전문가에게서 판단을 구해야 한다.
나항 : 그 다음, 법률적 예비심사를 착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몸소 또는 자기의 대리인을 통하여 제15조 가항, 제16조-제18조, 제21조-제24조에 규정된 규범에 따라 모든 증인들을 심문하여야 한다.

제34조
가항 : 어떤 병의 치유에 관하여서는 주교나 그의 대리인이 의사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의사는 필요성과 주변 상황에 따라 사실을 더욱 명백히 조명하기 위하여 증인들에게 질문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항 : 치유된 자가 아직 살아있으면 치유의 지속을 확증할 수 있기 위하여 감정 전문가들이 그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35조
예비심사의 사본을 첨부된 문서들과 함께 제29조-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시성성에 보내야 한다.

제36조
하느님의 종들에 대하여 그들 생애의 성덕이 아직 합법적 검토 중인 동안에는, 어떤 종류의 장엄 행사나 찬양기도도 성당 안에서는 일체 금지된다.
그러나 성당 밖에서도 하느님의 종의 생애와 덕행이순교나 목숨을 내놓는 것에 대하여 주교가 행한 예비심사를 신자들이 그릇되게 추정하여 장차 그 하느님의 종의 시성의 확실성을 추측하도록 유도할 만한 행위를 삼가하여야 한다. 하느님의 섭리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아래에 서명하는 이 시성성의 의장 추기경에게 1983년 2월 7일에 허락한 알현 중에 이 규칙을 승인하고 재가하여 이를 공포하고 이날부터 발효하도록 명하셨다.
시성 안건을 예비하는 모든 주교들과 이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 규칙을 올바르고 경건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이에 반대되는 것은 특별히 규정된 것까지 포함하여 일체 폐지한다.

 

로마, 시성 시성성에서 1983년 2월 7일
의장 베드로 팔라짜니 추기경
총무 트라이노 크리산 대주교

 

* 파란색 부분 수정 : [자의교서] 이보다 더 큰 사랑(Maiorem Hac Dilectionem)(2017.7.11.)에 근거함.

 

3. 교황청 시성성 일반 교령

하느님의 종들의 안건에 대해(De Servorum Dei Causis)

 

하느님의 종의 시성 안건에 관한 판단은 현재 시성성에서 한다. 1983년 1월 25일부 교황령 「완덕의 천상 스승」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이 새 법률의 정신을 지키지 않는 한 더이상 시성 안건을 진행시키지 말하야 한다.

또한 향후 시성 안건을 진행하는 중에 지켜야 할 규칙을 특별 교령으로 제정할 임무가 이 시성성에 맡겨졌다. 이 시성성은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성 안건을 4가지 종류로 구분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덕행이나 순교에 대한 심문 요항(尋問要項, positio)이 이미 출판된 근래의 안건들에 관하여는 신학자 자문위원(consultor theologus)들에게 새 법률의 규범에 따라 토의하고 표결하도록 그것을 넘겨주어야 한다.

2) 신앙 촉구관(promotor fidei)의 지적 사항 (animadversio)들이나 보호관(patronus)의 답변이 작성중에 있는 시성 안건에 관하여는 이 시성 안건에 관련된 모든 문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기회가 닿는대로, 답변에 첨가되도록 전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3) 그 밖의 근래의 안건들에 있어서는 하느님의 종의 저작물들을 검열한 후, 이 안건 담당 보고관(relator)의 지휘 아래 어떤 모양으로든지 시성 안건에 관련된 문서들의 사전 예비 심사 후, 덕행이나 순교에 대한 심문 요항이 비판적 방법으로 준비되지 않는 한, 더이상 진행시키지 말하야 한다.

4) 덕행이나 순교에 대한 심문 요항이 직무상 역사적 성인 전기적으로 작성되어 이미 출판된 역사적 안건들에 관하여는 총보고관(relator generalis)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첨부하고서, 신학자 자문 위원들에게 새 법률의 규범에 따라 표결하도록 그것을 이 직무의 자문 위원들의 평가서들과 함께 넘겨주어야 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아래에 서명하는 이 시성성의 의장 추기경에게 1983년 2월 7일에 허락한 알현중에 이 모든 것을 재가하여 이날부터 준수하도록 명하셨다.

 

로마, 시성 시성성에서

1983년 2월 7일

의장 베드로 팔라짜니 추기경
총무 트라이노 크리산 대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