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복 시성 절차법

 

[교황청 시성성] 훈령
 
성인들의 어머니 SANCTORUM MATER

 [원문 링크: Sanctorum Mater - Instruction for conducting diocesan or eparchial Inquiries in the Causes of Saints]

 

시성 안건에서 교구 예비 심사를 위한 훈령


 

 

[차 례]

서 론

제1부 시복 시성 안건
제1장 예비 요소들

제2장 성덕이나 순교와 전구 능력의 명성
제3장 안건 청구인
제4장 안건 청원인
제5장 관할 주교

제2부 안건의 예비 단계

제1장 청원서 제출
제2장 근래의 안건과 옛날의 안건
제3장 영웅적 덕행이나 순교에 대한 안건
제4장 청원서
제5장 청원서 접수
제6장 다른 주교들과 협의
제7장 청원서 발표
제8장 교황청의 ‘검증’

제3부 안건의 예비

제1장 예비 심사의 관여자 전체
제2장 예비 심사의 개별 관여자
   제1절 주교 대리인
   제2절 검찰관
   제3절 공증관
   제4절 의학 전문가
제3장 회합 장소

제4부 문서 증거의 수집

제1장 서적 검열 신학자
제2장 역사와 고문서 전문가(‘역사 위원회’)
   제1절 전문가
   제2절 문서 증거의 조사와 수집
   제3절 전문가 ‘보고서’
   제4절 전문가의 증언

제5부 증인의 증거 수집

제1장 심문
제2장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Ne pereant probationes)
제3장 회합을 위한 소환
제4장 예비 심사의 첫 회기 또는 시작 회기
   제1절 참석자
   제2절 첫 회기의 조서
   제3절 첫 회기의 공증관
제5장 검찰관의 참석
제6장 의학 전문가의 참석
제7장 청원인과 부청원인의 참석
제8장 증인과 그 증언
   제1절 증인이 될 수 있는 자
   제2절 증인이 될 수 없는 자
   제3절 구두 증언
   제4절 증인들의 선언서
   제5절 주치의의 증언
   제6절 ‘검증’ 의학 전문가
제9장 녹음기와 컴퓨터 사용
제10장 예비 심사 심문 절차
   제1절 증언 청취
   제2절 조서의 보관과 전달

제6부 예비 심사의 종결

제1장 “경배 없음의 선언”
제2장 조서의 발표
제3장 조서의 번역
제4장 조서 원본의 사본
제5장 조서의 대조와 비교
제6장 전달자
제7장 마지막 회기 또는 예비 심사 종결 회기
   제1절 마지막 회기 총칙
   제2절 마지막 회기의 조서
제8장 최종 기록 문서
   제1절 표지명
   제2절 예비 심사 관여자들의 편지
   제3절 종결 문서

부록: 하느님의 종의 유해에 관한 교회법적 인정 

제1장 진정성
제2장 보전
제3장 유해의 준비
제4장 이전

 

서 론

성인들의 어머니인 교회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sequela Christi) 성덕의 모범을 보여 주며 성인들을 늘 기억하여 왔다.1) 수 세기에 걸쳐 교황들은 교회에 매우 중요한 일에서 진실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절한 규정을 세우게 하였다. 우리 시대에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1983년 1월 25일에 교황령 「완덕의 천상 스승」을 선포하셨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여기에서 주교들이 진행하는 하느님의 종의 시복 시성을 위한 교구 예비 심사 절차를 제정하셨다.2)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이 교황령에서 하느님의 종의 생애와 덕행과 성덕과 전구 능력의 명성에 대한 예비 심사, 또는 하느님의 종의 생애와 순교, 순교 명성과 전구 능력의 명성에 대한 예비 심사, 그리고 복자와 하느님의 종의 전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되는 기적들에 대한 예비 심사, 더불어 경우에 따라서는 하느님의 종에 대한 옛날부터의 경배에3) 대한 예비 심사의 진행을 위한 특별 규칙을 발표할 권한을 시성성에 부여하셨다.4)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또한 시복 시성 안건에 관하여 선임 교황이 반포한 조치와 구 교회법(1917)에 따른 규정들을 폐지하셨다.5)
1983년 2월 7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을 승인하셨다. 이는 시복 시성 안건을 위한 교구 예비 심사에서 지킬 특별 규칙을 수립한 것이다.6) 교황령과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이 선포된 다음에 시성성은 그 경험에 비추어 이 훈령을 반포하게 되었다.7) 이 훈령은 시성 안건에서 성좌와 주교들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 훈령은 시성 안건에 관한 기존 법들의 조치를 분명히 하고 그 적용을 수월하게 하고자, 근래의 안건과 옛날의 안건들에서 그 실행 방법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훈령은 교구장 주교, 동방 주교, 그리고 법률상 교구장과 동등시되는 고위 성직자들과 예비 심사 단계에 참여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이 훈령은 시간순으로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에서 규정한 교구나 주교구의 예비 심사 과정을 다룰 것이다. 여기에서는 예비 심사의 진지성을 보존하는 가운데 실제적이고 순차적인 방식으로 이 규정의 적용을 제시할 것이다.
먼저 이 훈령은 하느님의 종의 영웅적 덕성이나 순교에 관한 교구의(dioecesanarum vel eparchialium) 예비 심사 규정을 다루고 있다. 이 안건을 시작하는 결정에 앞서 주교는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주는 몇 가지 요소들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 안건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면 이 안건에 필요한 문헌 증거를 수집하도록 명령함으로써 본격적인 예비 심사를 시작하게 된다.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교는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하고 결론적으로 예비 심사를 종결하고 그 조서를, 교황청에서 심사하는 단계, 곧 이 안건에 대한 검토와 최종 결정 과정을 시작하는 시성성에 보낸다.
주장되는 기적들에 대한 예비 심사와 연관하여 이 훈령은 지난 20년 동안 기적 심사에 관한 규범 적용에 문제가 된 몇 가지 절차적 요소들을 지적하고 있다.
시성성은 이 훈령이 주교들에게 적절한 도움이 되어 그리스도인들이 완덕의 천상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더욱 가까이 따라 하느님 나라를 세상에 증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은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른 이들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는 미래 도성을 찾으려는 새로운 동기로 자극을 받고, 또한 동시에 현세의 변화 속에서도 각자 고유한 신분과 조건에 따라 그리스도와 완전한 일치, 곧 성덕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을 배운다.”8) 
 

제1부
시복 시성 안건
 
제1장
예비 요소들

제1조  ① 이 훈령은 성좌 특별법으로 규제되는 시복 시성 안건들을 다룬다.9)
② 이 안건들은 시복 시성이 청원된 하느님의 종의 영웅적 덕성이나, 순교에 관한 도덕적 확신을 확보하려는 증거 수집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③ 문헌 증거 수집과, 특히 증언 청취를 위한 교회법과 동방 교회법의 절차 규범과 더불어 특별 규정들이 준수되어야 한다.10)
 
제2조  이 훈령에서 예비 심사는 구 교회법에 따라 시복 시성 안건을 다루는 절차와 동일한 것이다.11)
 
제3조  이 훈령의 규범은 교구장 주교와 동방 주교, 그리고 교회법(1983) 제381조 2항에 따라 이들과 법률상 동등한 권한을 가진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장
성덕이나 순교와 전구 능력의 명성

제4조  ① 시복 시성 안건은, 삶과 죽음과 죽음 이후에도, 모든 그리스도교 덕행을 영웅적으로 실천하여 성덕의 명성을 누리거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라, 순교로 목숨을 바쳐 순교의 명성을 누리는 가톨릭 신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시복 시성 안건이 시작된 가톨릭 신자는 하느님의 종으로 불린다.
 
제5조  ① 성덕의 명성은 하느님의 종의 삶의 순수함과 고결함, 그리고 그가 영웅적으로 실천한 덕행에 관하여 신자들 사이에 퍼진 의견을 말한다.12)
② 순교의 명성은, 하느님의 종이 신앙이나 신앙과 연관된 덕을 위하여 감내한 죽음에 관하여 신자들 사이에 퍼진 의견을 말한다.13)
 
제6조  전구 능력의 명성은 하느님의 종의 전구로 받은 하느님의 은총과 은혜에 관하여 신자들 사이에 퍼진 의견을 말한다.14)
 
제7조  ① 안건 착수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교구장 주교는, 하느님의 종이 그의 성덕이나 순교 또는 전구 능력으로 상당히 많은 하느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진실되고 널리 퍼진 명성을 누리고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15)
② 이 명성은 인위적으로 조작되지 않은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 명성은 믿을 만한 사람들 사이에서 안정되고 지속적이며 널리 퍼지고 상당히 많은 하느님 백성 사이에 알려진 것이어야 한다.16)
 
제8조  ① 청원인은 무엇보다도 성덕이나 순교의 명성에 대한 기록들과 전구 능력의 명성에 관한 기록들을 수집하여 청구인 명의로 관할 주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7)
② 주교는 성덕과 순교의 명성과 전구 능력의 명성이 있는지 식별하고, 또한 이 안건이 교회를 위하여 중요한 것인지를 식별하기 위하여 이 기록들을 검토하여야 한다.18)
③ 이 기록들은 나중에 예비 심사 조서들에 포함되어야 한다.19) 
 

제3장
안건 청구인

제9조  청구인은 하느님의 종의 영웅적 덕행이나 순교에 관하여 예비 심사할 안건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정신적 재정적 책임을 진다.20)
 
제10조  ① 안건 청구인은 직무상 교구장 주교, 교구, 이와 동등한 관할권을 가진 조직, 본당, 봉헌 생활회나 사도 생활단, 그리고/또는 교회 권위가 승인한 성직자 단체나 신자 단체와 같은 법인들도 될 수 있다.
② 안건 청구인은 자연인이 될 수 있다. 곧 하느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그는 안건이 교구나 시성성에서 진행되는 동안 교구나 로마에 고정된 거주지를 둘 수 있어야 한다.21)
 
제11조  ① 법인이나 자연인은 공증된 문서를 통하여 안건 청구인이 될 수 있다.
② 주교는 법인이나 자연인이 청구인의 임무에 속하는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지 검증한 뒤, 이 사건을 접수하여야 한다. 
 

제4장
안건 청원인

제12조  ① 법 규범을 준수하여 작성된 위임장으로 청구인은, 교구 단계를 위한 안건 대리인 또는 청원인을 지명한다.22)
② 동일한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원인은, 교구의 권위자들과 함께 예비 심사 과정을 따른다.
③ 청원인의 직무는 사제, 봉헌 생활회 회원, 사도 생활단 회원, 또는 성직자 단체 회원, 평신도 단체 회원 또는 평신도가 수행할 수 있다.
④ 청원인은 신학과 교회법과 교회사와 더불어 시성성의 관행에도 정통하여야 한다.23)
 
제13조  ① 청구인이 합법적으로 지명한 교구의 청원인은 관할 주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4)
② 청원인 그리고/또는 부청원인의 지명 위임장은 예비 심사 조서에 첨부되어야 한다.25)
 
제14조  ① 교구의 청원인은 부청원인이라 부르는 다른 이들로 교체될 수 있다.
② 부청원인은 청구인의 동의를 먼저 구한 다음, 법 규범에 따라 작성된 위임장을 통하여 청원인 자신이 지명한다.26)
 
제15조  ① 예비 심사 동안에는, 예비 심사가 이루어지는 교구의 청원인 또는 부청원인이 교구 안에 머물러야 한다.
② 안건을 교황청에서 진행하는 단계에서는, 청구인이 법 규범에 따라 새로 작성된 위임장으로 합법적으로 지명한 청원인은, 시성성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로마에 고정된 거주지를 두어야 한다.27)
③ 교구 단계의 안건 청원인이 하느님의 종이 속하였던 봉헌 생활회나 사도 생활단, 또는 성직자 단체, 그리고/또는 평신도 단체의 대표 청원인인 경우에는, 교황청에서 진행되는 소송에서 새로운 위임장 없이도 청원인 직무를 유지한다.
 
제16조  교황청 단계의 안건 청원인은 시성성과 연락하는 대리인으로서 부청원인을 지명할 수 없다.
 
제17조  ① 청원인은 가장 먼저 하느님의 종의 생애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는 성덕이나 순교의 명성과 전구 능력의 명성과 이 안건이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데에 도움이 된다.
② 청원인은 조사 결과를 관할 주교에게 알려야 한다. 청원인은 하느님의 종이 누리던 성덕이나 순교의 명성과 전구 능력의 명성에 어긋나는 점을 발견하게 되면 이를 숨기지 말아야 한다.28)
③ 청원인은 교회의 더 큰 선익을 위하여 행동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청원인은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진리를 찾아낼 의무가 있다. 청원인은 안건 진행을 지체시키는 추가 조사를 할 필요가 없도록 가능한 한 어려움들을 지적하여야 한다.29)
 
제18조  청원인은 이 안건을 위하여 봉헌된 기금을 시성성에서 정한 규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30)
 
제19조  ① 청원인은 자신이 보유한 안건과 연관된 모든 문서를 역사와 고문서 전문가에게 넘겨야 한다.
② 청원인은 안건에서 문서 증거나 증인의 구두 진술을 법적 방식으로 수집하지 말아야 한다.31)
③ 법 규범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는 임무는,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의 규정에 따라 교구장 주교와 이 임무를 위하여 합법적으로 임명된 사람들에게만 속한다. 
 

제5장
관할 주교

제20조  교구장 주교 또는 법률상 교구장과 동등한 이들은, 자기 관할권의 한계 안에서 시복 시성이 청원되는 하느님의 종의 생애, 덕행이나 순교, 성덕이나 순교의 명성, 주장되는 기적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옛날부터의 경배에 관하여 예비 심사할 권한이 있다.32)
 
제21조  ① 영웅적 덕행이나 순교에 대한 교구 예비 심사의 관할 주교는 하느님의 종이 사망한 지역의 주교이다.33)
② 주장되는 기적에 대한 교구 예비 심사의 관할 주교는 그 기적이 일어난 지역의 주교이다.34)
 
제22조  ① 안건을 개시할 의사가 있는 주교의 요청에 따라 시성성은 특수한 사유를 지닌 다른 교회 법정으로, 곧 다른 교구로 관할권을 이전할 수 있다(예: 더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곳이나 하느님의 종이 자신의 일생의 대부분을 보낸 곳).
② 이를 요청하는 주교는 관할 주교의 서면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③ 순교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하느님의 종들이 사망한 교구의 모든 주교의 서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제23조  ① 그러한 동의를 받으면, 이 훈령 제22조 1항에 언급된 주교는 그 안건의 특수한 사정을 인정하는 권한을 지닌 시성성에 서면 요청서를 보내야 한다.35)
② 주교는 이 요청서에서 관할권을 이전하는 사유를 설명하고, 동시에 관할 주교의 서면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  ① 그 안건의 특수한 사정이 확인되면 시성성은 답서를 통하여 법정 관할권의 이전을 승인한다.36) 이 답서는 예비 심사 첫 회기의 조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이를 요청한 주교는 오직 시성성의 답서를 접수한 다음에 교구 예비 심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제2부
안건의 예비 단계
 
제1장
청원서 제출

제25조  ① 근래의 안건이면 청원인은 교구장 주교에게 안건의 착수를 청원하는 청원서(supplex libellus)를 제출하여야 한다.37)
② 청원서는 하느님의 종이 사망한 뒤 5년 안에는 제출하지 못한다.38)
③ 청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주교는 그 시기 동안에 하느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성덕이나 순교나 전구 능력의 참다운 명성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  ① 하느님의 종이 사망한 지 30년이 지난 뒤에 청원서가 제출된다면 청원인은 지체된 이유를 자세히 밝혀야 한다.
② 주교는 청원서 제출이 지체된 데에 청구인들 편에서 어떤 사기나 범의가 있었는지를 식별하고 판단하여야 한다.39)
 
제27조  ① 주교는 지체된 특별한 이유에 대한 해명이 담긴 선언문을 통하여 어떤 사기나 범의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이 선언문은 예비 심사 조서에 첨부되어야 한다.40)
 

 

제2장
근래의 안건과 옛날의 안건

제28조  ① 교구 예비 심사에서 따라야 할 절차는 증거의 유형에 따른다.
② 안건은 근래의 것이거나 옛날의 것일 수 있다.
 
제29조  ① 근래의 안건은 하느님의 종의 덕행이나 순교가 목격 증인들의 구두 진술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41)
② 근래의 안건의 경우, 예비 심사는 모든 문서 증거의 발굴과 수집의 필요성을 늘 염두에 두면서 주로 증인의 증언 청취에 집중하게 된다.42)
 
제30조  ① 옛날의 안건은 하느님의 종의 영웅적 덕행이나 순교에 대한 목격 증인이 없어서, 그의 구체적(in specie) 덕행이나 순교에 대한 증거가 오직 기록된 자료를 통해서만 발굴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43)
② 옛날의 안건의 경우, 예비 심사는 하느님의 종의 좀 더 최근에 있던 성덕과 순교와 전구 능력의 명성의 존재,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에 대한 경배의 존재에 관한 일부 증언의 청취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면서 역사와 고문서 전문가들의 연구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다.44)
 

 

제3장
영웅적 덕행이나 순교에 대한 안건

제31조  ① 하느님의 종의 영웅적 덕행을 증언하려면 “생애와 영웅적 덕행, 그리고 성덕과 전구 능력의 명성”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하느님의 종의 순교를 증언하려면 “생애와 순교, 그리고 순교와 전구 능력의 명성”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여야 한다.45)
 
제32조  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박해로 죽임을 당한 하느님의 종들의 주장된 순교의 경우에만, 한 예비 심사에서 여러 명의 하느님의 종들을 심사할 수 있다.46)
② 이러한 안건들에서는 하느님의 종 한 명을 대표로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은 주장되는 동료 순교자라고 명기하여야 한다.
③ 가능하다면 주교가 교회 안의 여러 생활 신분을 드러내는 남녀 하느님의 종들을 하나의 집단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33조  ① 이른바 옛날 복자, 말하자면 우르바노 8세 교황의 교령에 따라 오래전부터 경배의 대상이 되어 온 하느님의 종의 경우에, 이 경배의 확인을 위하여 주교는 옛날의 안건을 위하여 정해진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47)
② 청원인은 주교에게 옛날의 안건에 필요한 서류들과 더불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48)
 
제34조  과거의 경우처럼 옛날 복자의 영웅적 덕행이나 순교의 증거를 미리 제시하지 않은 채 옛날 복자의 시성을 목적으로 그에 대한 경배를 확인하는 교령이 반포되었을 경우, 주교는 옛날의 안건을 위하여 정해진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의 절차에 따라 영웅적 덕행이나 순교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5조  복자에 대한 경배의 추인과 복자의 영웅적 덕행이나 순교에 관한 교령이 반포되면, 그 경배의 추인이 이루어진 다음에 일어난 한 가지 기적의 승인으로 옛날 복자의 시성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제4장
청원서

제36조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청구인 명의로 관할 주교에게 하느님의 종의 덕행이나 순교에 관한 안건을 공식적으로 착수할 것을 청하는 서면 요청이다.49)
② 주장되는 기적들에 대한 예비 심사가 하느님의 종의 덕행이나 순교에 관한 예비 심사와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적 예비 심사의 착수를 청하는 청원서는 하느님의 종의 덕행에 관한 것과는 별도로 제출되어야 한다.50)
③ 이러한 요청은 최소한 요약된 형식으로라도 청구인이 자신이 확신하는 것을 증명하고자 어떠한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청구인과 청원인은 이 문서에 서명하고 날짜와 거주지를 적어야 한다.51)
 
제37조  덕행이나 순교에 관한 서면 요청서에 첨부하여 청원인은 교구장 주교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래의 안건이거나 옛날의 안건이거나 하느님의 종에 대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전기가 있으면 그것을, 또는 전기가 없으면 하느님의 종의 생애와 행적, 그의 덕행이나 순교, 성덕이나 순교의 명성, 전구 능력의 명성에 대하여 시대순으로 정리한 정확한 보고서, 이 안건에 어긋나거나 덜 유리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52)
2. 하느님의 종이 출판한 모든 저작물의 진본53)
3. 끝으로 가능한 증인 명단
   가. 근래의 안건: 하느님의 종의 덕행이나 순교 또한 성덕이나 순교의 명성과 전구 능력의 명성에 관하여 진실을 식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 이러한 명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도 제외해서는 안 된다.54)
   나. 옛날의 안건: 많은 하느님의 백성들 사이에 여전히 존재하는 성덕이나 순교의 명성과 전구 능력의 명성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의 명단55)
 
제38조  ① 청원인은 교구장 주교에게 주장되는 기적들에 대한 예비 심사를 청원하는 서면 요청서에 다음과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안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간결하고 정확한 보고서
2. 증인 명단
3. 안건과 관련된 모든 문서56)
② 주장되는 기이한 치유의 경우, 의학적 임상 기록과 검사 결과 등이 필요하다(예: 임상 기록, 진료 기록, 검사와 분석).

제39조  이 훈령의 제37조와 제38조에서 언급된 청원인의 서면 요청서와 첨부 자료는 예비 심사 첫 회기나 시작 회기의 조서에 첨부되어야 한다.57)
 

제5장
청원서 접수

제40조  ① 이 훈령의 제45조 1항의 규정의 효력이 온전히 유지되지만, 교구장 주교는 성덕이나 순교와 전구 능력에 관한 진실하고 폭넓은 명성의 존재에 대하여 검토한 다음 안건 착수를 요청하는 서면 요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58)
② 정당한 이유로 주교가 서면 요청서를 접수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교령을 통하여 그 결정 사항을 청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다른 주교들과 협의

제41조  ① 서면 요청서를 접수한 주교는 이 안건 착수의 적절함에 대하여 적어도 지역 주교회의에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59)
② 동방 교회의 경우, 주교는 이 안건 착수의 적절함에 대하여 총대주교나 상급 대주교가 주재하는 주교회의나 자치 관구 주교 평의회에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제42조  ① 주교들의 단체성을 더 잘 표현하고자 이 자문은 동일한 주교들의 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② 주교회의 의장, 총대주교, 상급 대주교 또는 자치 관구의 관구장 대주교가, 자문을 구한 주교에게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문서에는 해당 주교회의나 평의회의 서기도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이 문서는 예비 심사 조서에 첨부되어야 한다.60)

 
제7장
청원서 발표

제43조  ① 주교는 청원자의 안건 착수 청원서를 주교좌성당에 게시하거나 교구 신문에 게재하는 발표문의 형식으로 자신의 교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주교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면, 다른 교구에서도 해당 주교의 동의를 얻어 청원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③ 주교는 발표문을 통하여 모든 신자가 그 안건과 관련된 모든 유용한 정보를 주교 자신에게 알려 주도록 권유하여야 한다.61)
④ 이 발표문은 예비 심사 조서에 첨부되어야 한다.62)
 
제44조  ① 주교는 받은 정보에서 안건에 반대되는 어떤 중요한 장애가 드러나면 청원인에게 알려서 그 장애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63)
② 그러한 장애가 제거되지 않아서 안건을 진행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 주교는 그러한 결정의 이유가 담긴 교령으로 이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64)
 

 

제8장
교황청의 ‘검증’

제45조  ① 이 훈령 제40조 1항의 규정이 온전하게 효력을 가지지만, 교구장 주교는 청원인의 안건 착수를 바라는 서면 요청서를 받아들이기 전에 교황청 편에서 이 안건에 장애되는 것이 있는지 시성성에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65)
② 주교는 시성성에 하느님의 종의 약전(태어나고 죽은 일자와 장소와 소속 교구, 교회 안에서의 활동 등)과 교회를 위한 이 안건의 중요성에 대한 간단한 보고서와 더불어 ‘검증’(nihil obstat) 요청서를 보내야 한다.
 
제46조  시성성은 주교에게 서면 답변을 보낸다. 이 답변서는 안건 조서에 포함되어야 한다.66) 
 

제3부
안건의 예비

 
제1장
예비 심사의 관여자 전체

제47조  ① 주교와 예비 심사에 참여하는 모든 이는, 증거 수집 중에 이 시성 안건에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성실과 근면으로 보살펴야 한다. 사실 안건의 복된 결과는 그의 착실한 예비에 크게 달려 있다.67)
② 예비 심사의 관여자들은 다음과 같다. 주교 대리인, 검찰관, 공증관, 주장되는 기적 치유에 대한 예비 심사의 경우에는 의학 전문가, 또는 주장되는 또 다른 종류의 기적에 대한 예비 심사의 경우에는 기술 전문가 등이 있다.
 
제48조  ① 주교는 교령을 통하여 각각의 그리고 모든 예비 심사를 위한 관여자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임명 교령은 그 법적 효력을 보장하고자 교구의 사무처장이 공동 서명을 하여야 한다.68)
③ 그러고 나서 그 교령들은 예비 심사 첫 회기나 시작 회기의 조서에 첨부되어야 한다.69)
 
제49조  어떤 관여자도 동일한 예비 심사에서 한 가지 이상의 직책을 맡아서는 안 된다.
 
제50조  ① 봉헌 생활회, 사도 생활단 또는 성직자 단체 그리고/또는 평신도 단체에 속한 하느님의 종에 관한 예비 심사의 경우에 주교는 동일한 수도회나 단체에 속한 이를 관여자로 임명하여서는 안 된다.
② 필요한 경우에 주교는 하느님의 종이 속한 수도회나 단체의 회원을 역사와 고문서 전문가로 임명할 수 있다.70)
 
제51조  ① 교구장 주교는 직책에 임명된 모든 이와 청원인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부청원인이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직무상 비밀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도록 하여야 한다.71)
② 이 맹세는 예비 심사 첫 회기나 시작 회기 때 이루어져야 한다.
③ 모든 관여자는 관련 맹세문 양식 아래에 서명을 하고 이 문서는 첫 회기 조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제52조  예비 심사가 최종 회기 또는 종결 회기로 끝나게 되면, 예비 심사에 참여하여 온 모든 관여자의 직책은 소멸된다. 여기에는 교구 청원인과 부청원인도 해당된다.
 

제2장
예비 심사의 개별 관여자
 
제1절
주교 대리인

제53조  주교는 시복 시성 안건을 직접 또는 자기 대리인을 통하여 예비할 수 있다.72)
 
제54조  주교 대리인은 신학과 교회법과 옛날의 안건의 경우에는 교회사에도 정통한 사제여야 한다.73)
 
제55조  각 안건에 대하여 한 명의 주교 대리인만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2절
검찰관

제56조  ① 검찰관은 안건 예비에서 법이 정한 모든 것이 준수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검찰관은 예비 심사 대상과 연관된 모든 조서와 문서들이 철저한 방식으로 수집되도록 보살펴야 한다.
③ 그러므로 검찰관은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주교 대리인과 협력하여야 한다.74)
 
제57조  검찰관은 신학과 교회법과 옛날의 안건의 경우에는 교회사에도 정통한 사제여야 한다.75)
 
제58조  각 안건에는 한 명의 검찰관만 임명되어야 한다. 
 

제3절
공증관

제59조  ① 공증관은 증인의 말을 기록하고 주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예비 심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76)
② 필요한 경우 주교는 공증관보를 임명할 수 있다.
③ 모든 가톨릭 신자가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절
의학 전문가

제60조  ① 주장되는 기이한 치유에 관한 예비 심사에서 주교는 의학 전문가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주장되는 다른 종류의 기이한 사실에 관한 예비 심사에서 주교는 기술 전문가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의학 전문가는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직무상 비밀을 지키겠다고 선서하고 나서, 증인 심문을 위하여 검찰관에 협조하여야 한다.77)
④ 의학 전문가는 필요와 상황에 따라 주교 대리인을 통하여 자신의 담당 분야에 관한 설명을 요청하도록 증인 심문을 위하여 열린 회기에 참석하여야 한다.78) 
 

제3장
회합 장소

제61조  ① 회합은 각 교구 법원의 고정 장소나 다른 적절한 장소에서 열려야 한다.79)
② 회합은 하느님의 종이 소속된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이나 기타 단체의 건물에서 열려서는 안 된다.
 

 

제4부
문서 증거의 수집
 

제1장
서적 검열 신학자

제62조  ① 주교는 특정 교령을 통하여, 안건의 검찰관에게 넘겨받은 하느님의 종이 출판한 저작물들을 검열할 최소한 두 명의 서적 검열 신학자를 임명하여야 한다.80)
② 하느님의 종이 출판한 저작물들은 하느님의 종 자신이나 다른 이들이 간행한 그의 모든 작품을 말한다.81)
③ 출판된 서적이 양이 많은 경우에는 여러 서적 검열 신학자들이 나누어 검열할 수 있다. 다만 각 서적은 최소한 두 명의 서적 검열 신학자들이 검열하여야 한다.
 
제63조  ① 서적 검열 신학자의 이름은 비밀로 남아 있어야 한다.
② 서적 검열 신학자는 주교 앞에서 교구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별도로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고 직무상 비밀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여야 한다.82)
③ 이 맹세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임명 교령과 더불어 예비 심사 조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제64조  ① 서적 검열 신학자는 하느님의 종의 출판된 저작물들을 검열하고 신앙과 올바른 도덕에 어긋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83)
② 서적 검열 신학자는, 하느님의 종의 출판되지 않은 저작물들도 검토하여 신앙과 올바른 도덕에 어긋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84)
③ 서적 검열 신학자는 자신의 의견서에 하느님의 종의 인격과 영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65조  ① 모든 서적 검열 신학자는 각자의 의견을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모든 서적 검열관은 각자의 의견을 주교에게 전할 때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는 맹세를 하여야 한다.
③ 이 맹세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예비 심사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6조  일반 관례에 따라 시성 안건에서는 서적 검열 신학자들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받지 않는다.
 
제67조  주교는 예비 심사 첫 회기의 조서에 서적 검열 신학자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하느님의 종의 출판된 저작물이 아무것도 없다는 선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85) 
 

제2장
역사와 고문서 전문가(‘역사 위원회’)
 
제1절
전문가

제68조  ① 근래의 안건이든 옛날의 안건이든 모든 안건에서 주교는 최소한 세 명의 역사와 고문서 전문가를 교령을 통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이들은 이른바 역사 위원회를 구성한다.86)
② 전문가의 임무는 필기한 것이든 인쇄한 것이든 이 안건에 관련된 모든 역사적 문서뿐 아니라, 아직 출판되지 않은 하느님의 종의 모든 저작물을 찾아 모으는 것이다.87)
③ 법적 절차에 따라 증거물들이 공식적으로 수집되면, 전문가의 직무를 청원인이나 부청원인 또는 그들의 협력자들에게 이관하여서는 안 된다.88)
 
제69조  ① 주교는 역사와 고문서 전문가로 하느님의 종이 속한 봉헌 생활회나 사도 생활단 또는 성직자 단체나 평신도 단체에 있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89)
② 그러한 임명은 하느님의 종이 속한 수도회나 단체의 고문서를 참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70조  ① 주교와 교구 사무처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비밀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여야 한다.90)
② 이 맹세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예비 심사 조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③ 전문가들은 각각의 맹세문 아래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2절
문서 증거의 조사와 수집

제71조  문서 조사는 하느님의 종이 살고 활동한 모든 지역의 문서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91)

제72조  ① 전문가가 수집한 모든 미출판 저작물과 모든 문서의 공증된 복사본을 예비 심사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92)
② 조사를 통하여 발견된 저작물과 문서의 간단한 목록만으로는 부족하다.
 

제3절
전문가 ‘보고서’

제73조  ① 미출판 저작물이나 문서의 조사와 수집이 종료되면 전문가들은 정확하고 세부적인 하나의 단일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수집된 문서들과 더불어 주교나 그의 대리인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② 전문가는 이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것을 담아야 한다.
  1.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는 사실의 명기와 증명
  2. 조사한 문서고들의 목록
  3. 발견된 저작물과 문서들의 목록
  4. 이 저작물과 문서들의 진정성과 가치에 대한 판단
  5. 저작물과 문서에 나타난 부정적인 측면까지 포함한 하느님의 종의 인격과 영성에 대한 판단93)
③ 전문가는 안건에 장애가 되는 것을 주교나 그의 대리인에게 보고하고, 주교나 그의 대리인은 그 장애를 제거할 수 있도록 청원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94)
④ 이 보고서는 예비 심사 조서에 첨부되어야 한다.95)
 
제74조  하느님의 종의 미출판 저작물에 신학적 윤리적 문제가 나타나면, 전문가들이 주교나 그의 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주교나 그의 대리인이 서적 검열 신학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96)
 
제75조  ① 이 보고서는 역사 위원회의 모든 전문가가 연대로(in solidum) 서명하여야 한다.
② 이는 보고서에 각 전문가의 서로 다른 의견이 들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4절
전문가의 증언

제76조  ① 전문가들은 직무상 증인으로 소환되어 별도로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97)
②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맹세로 선언하여야 한다.
  1. 모든 조사의 수행
  2. 안건에 연관된 모든 것의 수집
  3. 모든 문서나 원문을 변조하거나 훼손하지 않음.98)
③ 안건의 어떤 중요성에 관한 부정적인 요소를 해명하고자 하느님의 종의 인격과 활동과 연관된 다른 직무상의 질문을 증인에게 할 수 있다.99)


제5부
증인의 증거 수집
 
제1장
심문

제77조  ① 근래의 안건과 옛날의 안건 모두 같은 절차를 따른다.
② 그러므로 목격 증인의 구두 증언을 놓칠 가능성이 있지 않는 한 증언은, 이 훈령의 ‘제4부 문서 증거의 수집’에서 규정한 대로 문서 증거가 수집된 다음에 청취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 훈령 제82-84조에 나온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ne pereant probationes) 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78조  ① 청원인의 서면 요청에 첨부된 그 시점까지 수집된 모든 자료, 서적 검열 신학자의 의견, 교회 역사와 고문서 전문가가 수집한 자료와 이들의 보고서는 주교가 검찰관에게 넘겨야 한다.100)
② 검찰관은 증인 심리를 위한 질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101)
③ 검찰관은 질문서 끝에 서명하고 장소와 날짜를 적어 넣어야 한다.
 
제79조  ① 질문서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의 출처를 보여 주는 답변을 증인에게서 이끌어 내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② 질문서는 증인의 신원 그리고 증인과 하느님의 종의 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여야 한다.102)
③ 질문들은 간단하고 질문받는 이의 이해력에 알맞아야 하며, 복잡하거나 궤변적이거나 답변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한 가지 이상의 질문을 동시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103)
④ 덕성에 대한 예비 심사의 경우에, 질문서는 증인이 개별 덕행 실천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실례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질문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0조  ① 증인 진술 전에 증인들에게 질문들을 미리 알려서는 안 된다.104)
② 청원인이나 부청원인은 증인들이 하느님의 종의 전기(傳記) 자료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  주장되는 기적에 관한 예비 심사의 경우에, 관할 주교는 청원인이 수집한 자료를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가는 구체적인 질문을 작성하여 검찰관이 준비한 질문서에 추가하여야 한다.105)
 

제2장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Ne pereant probationes)

제82조  ① 이 안건과 연관된 증인들의 증거들이 인멸될 위험이 있으면(예를 들어, 고령이나 질병으로 증인 심문이 긴급하면), 주교나 그의 대리인은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106)
② 앞서 말한 규정을 바탕으로 하여, 문서 증거의 수집을 완료하기 이전에라도 그러한 증인들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그러한 증인들의 증언을 들으려면, 주교는 이 훈령 제47-61조와 제86-115조의 내용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제83조  ① 안건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이의 생애와 죽음에 대하여 증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교에게 미래 기록을 위한(ad futuram rei memoriam) 서면 선언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그러한 선언문에는 이를 작성한 이의 서명과 또 교회나 국가 공증관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장차 있을 수 있는 안건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③ 주교는 그 선언문을 교구 사무처의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84조  미래 기록을 위한 선언문 작성자는 장차 있을 수 있는 교구 예비 심사에서 증언하도록 소환되어야 한다. 
 

제3장
회합을 위한 소환

제85조  ① 회합의 장소와 시간은 검찰관, 공증관이나 공증관보, 증언이 요청되는 증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달되어야 한다.
② 소집은 주교나 그의 대리인이 서명하여 마땅히 절차 문서로 기록되어야 한다. 이는 소환이나 틀림없이 안전한 방식으로 집행되어야 한다.107)
③ 소집된 이들은 출석해야 하고 불가능하다면 결석의 이유를 주교나 그의 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108) 
 

제4장
예비 심사의 첫 회기 또는 시작 회기
 
제1절
참석자

제86조  ① 예비 심사의 모든 관여자가 맹세를 하는 예비 심사 첫 회기는 교구장 주교가 주재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는 교령을 통하여 사제 한 명을 그의 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신자들은 첫 회기 거행에 참석할 수 있다.109)
 
제87조  ① 모든 관여자, 곧 주교 대리인, 검찰관, 공증관, 공증관보 그리고 주장되는 기적 사건에 대한 예비 심사의 경우에 주교가 정당하게 임명한 전문가가 첫 회기에 참석하여야 한다.110)
② 첫 회기 동안 앞에 언급된 이들은 주교와 교구 청원인이나 부청원인과 함께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직무상 비밀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여야 한다.111)
 
제88조  예비 심사 착수가 반드시 하느님의 종의 시복 시성을 함축한다고 신자들이 잘못 생각하도록 유도할 만한 교회 안팎의 모든 행위(예를 들어, 하느님의 종에게 경의를 표하는 전례 거행이나 찬양 연설 등)를 삼가는 것이 언제나 매우 중요하다.112) 
 

제2절
첫 회기의 조서

제89조  이미 완성된 안건의 기록 문서들과 미리 수집된 모든 자료는 첫 회기의 조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1. 관할권 이전에 관한 답서113)
2. 하느님의 종이 지닌 성덕이나 순교 정신 그리고 전구 능력에 대한 명성을 입증하려는 목적으로 주교에게 제출된 모든 문서114)
3. 청원인 그리고/또는 부청원인의 위임장115)
4.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10조에 규정된 자료와 더불어 청원인의 청원서116)
5. 안건 착수 지연의 특별 이유에 대한 선언문117)
6. 안건의 적절성에 대하여 자문한 다른 주교들의 의견서118)
7. 주교의 발표문119)
8. 교황청의 ‘검증’(nihil obstat) 서한120)
9. 예비 심사 관여자의 임명 교령들121)
10. 서적 검열 신학자의 의견서 또는 출판된 저작물의 부재에 대한 선언서122)
11. 역사와 고문서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와 그들의 보고서123) 
 

제3절
첫 회기의 공증관

제90조  ① 첫 회기의 공증관의 직무는 예비 심사의 공증관과 공증관보의 직무와 구별되어야 한다.
②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예비 심사가 이루어지는 교구청의 사무처장이 일반적으로 첫 회기에 공증관의 직무를 수행한다.124)
 

 

제5장
검찰관의 참석

제91조  ① 매우 중요한 안건들에서 공적 선익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특별한 임무가 있는 검찰관은,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또 계속 몸소 예비 심사의 모든 개별 회기에 출석하여 주교 대리인에게 직접적으로 협력한다.
② 검찰관은 안건을 더 깊이 검토하고자 필요하고 유용한 증인들에게 물을 만한 구체적인 질문들을 주교 대리인에게 제안하여야 한다.125)
③ 검찰관은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결석할 수 있고, 이 사실은 예비 심사 관련 회기의 조서들에 기록되어야 한다.
④ 검찰관은 자신이 참석하지 못한 회기들의 조서들을 읽고 주교나 그의 대리인에게 예비 심사 과정에서 분명히 밝혀 두어야 하는 있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제시하여야 한다.126) 
 

제6장
의학 전문가의 참석

제92조  ① 주장되는 기이한 치유에 대한 예비 심사에서, 의학 전문가는 예비 심사 첫 회기에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직무상 비밀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여야 한다.127)
② 또한 그는 모든 개별 회기에 출석하여 주교 대리인과 직접 협력하고, 필요하다면 안건을 더 깊이 검토하는 데 유용한 증인들에게 물을 만한 구체적인 질문들을 주교 대리인에게 제안하여야 한다.128)
③ 이미 심문한 증인에게 의학 전문가가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는 것이 좋다고 여기면, 그 증인을 재소환하는 것이 권장된다.
④ 의학 전문가는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결석할 수 있고 그 사유를 기록하여 예비 심사 관련 회기의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93조  ① 주장되는 기적에 대한 시성성의 검토를 위하여, 의학 전문가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된다.
② 보고서에서 그는 의학적 기술적 증인들의 자질에 대한 판단을 표명하여야 한다.
③ 보고서는 주교나 그의 대리인이 시성성 장관에게 보낼 편지와 함께 보내야 한다.129) 
 

제7장
청원인과 부청원인의 참석

제94조  시성성의 기존 법리로 보아, 청원인과 부청원인은 증인들의 증언을 듣는 회기에 참석하여서는 안 된다.130)
 
제95조  ① 예비 심사 조서의 발표 후에, 청원인에게 증인의 진술과 문서들을 볼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② 경우에 따라서 청원인은 주교나 그의 대리인에게 새로운 증언들 그리고/또는 문서와 함께 증거들을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31) 
 

제8장
증인과 그 증언
 
제1절
증인이 될 수 있는 자

제96조  예비 심사에서 증언하도록 소환되어야 하는 증인들은 다음과 같다.
1. 청원인이 청원서에 제시한 증인들132)
2. 직무상 증인들, 특히 그 안건에 반대하는 이들133)
3. 협력 증인들, 곧 증인들이 증언하는 동안 지명한 이들
4. 직무상 증인인 역사와 고문서 전문가들134)
5. 주장되는 기이한 치유에 관한 예비 심사에서 치유된 사람을 치료한 의사들과 검증(ab inspectione) 의학 전문가들135)
 
제97조  주교나 그의 대리인은 증인의 수효가 너무 많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다.136)
 
제98조  ① 근래의 안건들에서 하느님의 종의 영웅적 덕행이나 순교를 입증하려면, 목격(de visu) 증인, 곧 하느님의 종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가진 이들이 있어야 한다. 그 누구보다도 하느님의 종의 혈족과 또 기타 관계에 있는 이들이 증언을 위하여 소환되어야 한다.137)
② 필요하다면, 하느님의 종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가진 이들에게서 정보를 얻은(de auditu a videntibus) 다른 이들도 이 목격 증인들에 추가될 수 있다.138)
③ 다른 이들의 말을 전해 들은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종에 대한 정보를 얻은(de auditu ab audientibus) 증인들의 증언 청취는 상정되지 않는다.
 
제99조  ① 모든 증인은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139)
② 증인들은 진실을 말하고 직무상 비밀을 지키겠다고 맹세할 의무가 있다. 증언 전에 이러한 맹세를 하여야 한다.140)

제100조  어떤 봉헌 생활회나 사도 생활단, 또는 성직자 단체 그리고/또는 평신도 단체에 소속된 하느님의 종의 영웅적 덕행이나 순교, 그리고 성덕이나 순교와 전구 능력의 명성을 입증하고자, 청원인이 제청한 증인들의 상당수는 그 단체의 외부인이어야 한다. 다만 하느님의 종의 특별한 생애(은수 생활이나 봉쇄 생활)로 말미암아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다.141)
 

제2절
증인이 될 수 없는 자

제101조  ① 사제는 고해성사를 통하여 알게 된 모든 것에 대하여 증언할 수 없다.142)
② 하느님의 종의 정규 고해 사제나 영성 지도자는 고해성사 밖의 양심의 법정에서 하느님의 종에 대하여 알게 된 모든 것에 대하여 증언할 수 없다.143)
 
제102조  이 안건의 청원인이나 부청원인은 그 직책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증언하도록 소환되어서는 안 된다.144) 
 

제3절
구두 증언

제103조  ① 덕행에 대한 예비 심사인 경우에 증인은 구체적인 사실들과 그들의 영웅적 행동에 대하여 정확한 본보기를 들어 설명하여야 한다.
② 증인은 자신이 증언하는 사실들에 대한 지식의 근원을 밝혀야 한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의 증언은 아무 가치도 없다.145)
③ 심문 끝에, 각 증인은 맹세로 자기 증언을 확인하고, 주교나 그의 대리인, 검찰관, 공증관과 함께 증언 조서 아래에 서명하여야 한다.146)
 
제104조  ① 필요하거나 타당하다면, 예비 심사 동안 언제든 증언을 위하여 다른 증인들을 소환할 수 있다.
② 청원인이 지명한 증인이나 직무상 증인의 진술을 듣지 못한 경우에, 그 사유를 문서로 기록하여 예비 심사의 관련 회기 조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4절
증인들의 선언서

제105조  ① 증인이 자신의 구두 증언 때나 또 다른 때에 선언서를 제출하기를 바라면, 주교나 그의 대리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② 이 증인은 선언서에 서명하여야 하고, 자신이 그것을 작성하였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맹세로 선언하여야 한다.147)
③ 선언서는 예비 심사의 조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06조  선언서는 그 선언 작성자의 구두 증언을 대치하지 않는다.
 

제5절
주치의의 증언 

제107조  ① 주장되는 기이한 치유에 관한 예비 심사에서 치유된 사람을 치료하였으나 심문을 거부하는 의사들은, 가능하다면 맹세를 하고 질병과 그 진행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148)
② 이 보고서는 예비 심사 조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08조  ① 주장되는 기이한 치유에 관한 예비 심사에서 치유된 사람들을 치료한 의사들이 질병과 그 진행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를 거부하면, 주교나 그의 대리인은 교령을 통하여 이러한 의사들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는, 될 수 있으면 의료 분야의 전문가인 제삼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이 제삼자는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직무상 비밀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여야 한다.
③ 그 맹세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예비 심사 조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④ 제삼자는 검찰관과 공증관과 의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들은 주치의의 증언을 주교나 그의 대리인에게 전하여야 한다.149)
 

 

제6절
‘검증’ 의학 전문가

제109조  ① 치유된 이가 아직 살아 있으면 ‘검증’(ab inspectione) 전문가라 부르는 두 명의 의학 전문가가 별도로 그를 검사하여야 한다.150)
② 주교나 그의 대리인은 교령을 통하여 이러한 전문가들을 정식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그들은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직무상 비밀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여야 한다.151)
④ 그들의 임명 교령과 맹세는 문서로 작성되어 예비 심사 조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제110조  ① 가능한 모든 임상 수단과 기술 수단으로, 두 명의 ‘검증’ 전문가는 치유된 사람의 현재 건강 상태만 확인하여야 한다. 치유된 병리를 특별히 참조하여 치유된 사람의 현재 건강 상태와 치유의 지속을 확증하여야 한다.152)
② 그들이 각기 준비한 소견서는 주교나 그의 대리인에게 제출되어 예비 심사 조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③ 이러한 전문가들은 직무상 증인으로 증언하도록 소환되어야 한다.153) 
 

제9장
녹음기와 컴퓨터 사용

제111조  ① 예비 심사 회기 중에 증인의 증언을 취합하고자 녹음기를 사용한 경우에, 증인의 모든 답변은 서면으로 옮겨야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그 증인들이 직접 서명하여야 한다.154)
② 심문 끝에 증인은 녹음된 자신의 증언을 듣고 자신의 증언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정정하고 또는 변경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155)
③ 증인은 자기 증언을 변경할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선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156)

제112조  예비 심사 회기 중에 증인의 증언을 취합하고자 컴퓨터도 사용할 수 있다.
 
제113조  컴퓨터는 원본(archetype)이라 부르는 예비 심사의 최초 조서를 작성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다.157)
 

제10장
예비 심사 심문 절차
 
제1절
증언 청취

제114조  ① 다른 교구에 거주하는 증인의 증언을 들어야 하는데 그 증인이 예비 심사가 이루어지는 교구로 갈 수 없는 경우에, 담당(a quo) 주교는 해당(ad quem) 주교에게 예비 심사 심문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야 한다. 이 서한에 증인의 이름과 주소를 제시하고 검찰관이 준비한 질문서 사본 한 벌을 동봉하여야 한다.
② 해당 주교는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과 이 훈령에 따라야 한다.158)
③ 시성성 규칙에 따라 주교나 그의 대리인은 검찰관과 공증관과 함께 증인들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
 
제115조  ① 필요하다면, 이 안건의 주교나 그의 대리인, 검찰관과 공증관은 증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자 해당 교구로 갈 수 있다. 먼저, 증인들이 거주하는 교구의 해당 주교에게 서면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이 허가서는 예비 심사 조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제2절
조서의 보관과 전달

제116조  ① 주교나 그의 대리인이 날인하고 봉인한 예비 심사 심문의 조서 원본은 예비 심사 심문이 이루어진 교구의 문서고에 보존되어야 한다.
②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29-30조의 규범에 따라 작성된 동일한 조서의 사본 한 벌은 날인하고 봉인하여 그 심문을 요청한 담당 주교에게 보내야 한다.159) 
 

제6부
예비 심사의 종결
 
제1장
“경배 없음의 선언”

제117조  ① 우르바노 8세 교황의 의향에 따라, 하느님의 종은 성좌의 사전 승인 없이 교회의 공적 경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160)
② 그러한 의향은 하느님의 종을 향한 사적 신심을 가로막지도 않고, 그의 성덕이나 순교의 명성 그리고 전구 능력의 명성이 자생적으로 전파되는 것을 결코 방해하지 않는다. 
 
제118조  ① 주교나 그의 대리인은 앞서 말한 의향을 준수하여 예비 심사를 끝마치기 전에 하느님의 종이 비합법적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주교나 그의 대리인, 검찰관과 공증관은 하느님의 종의 묘지, 하느님의 종이 살거나 죽은 방, 비합법적 경배의 표징을 찾아볼 수 있는 다른 장소들을 조사하여야 한다.161)
③ 공증관은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비 심사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162)
 
제119조  ① 경배의 어떠한 남용도 발견되지 않으면, 주교나 그의 대리인이 “경배 없음의 선언” 곧 우르바노 8세의 교령이 지켜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선언을 준비하여야 한다.163)
② 그 선언문은 예비 심사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장
조서의 발표

제120조  ① 모든 문서 증거가 수집되고 증인들의 증언이 확보되면, 주교나 그의 대리인은 교령의 형태로 예비 심사 조서의 발표를 추진하여야 한다.164)
② 기록하여 조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조서 발표 교령을 통하여, 주교나 그의 대리인은 예비 심사를 종결한다는 자신의 결정을 선언하여야 한다.
 
제121조  ① 시성 안건에서 예비 심사 조서 원본의 발표는 직무상 이를 검열하여야 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 검찰관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②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여기면, 검찰관은 더 심도 있는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65)
 
제122조  ① 발표 교령을 통하여, 조서를 검열할 권한이 그 안건의 청원인이나 부청원인에게만 부여되기도 한다. 그들은 절차상 비밀로 가려진 조서 내용에 대하여 절대적인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166)
② 청원인 그리고/또는 부청원인은 주교나 그의 대리인에게 새로운 증인의 증언 청취 그리고/또는 다른 문서 수집을 통한 증거 보완을 제안할 수 있다.167)
 
제123조  검찰관과 청원인 그리고/또는 부청원인의 조서 검열은 문서로 기록되어야 하고 그 관련 문서는 예비 심사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조서의 번역

제124조  ① 예비 심사 조서, 곧 증인들의 증언과 문서들을 시성성에서 인정하는 언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주교나 그의 대리인은 교령을 통하여 그러한 임무를 위한 번역가를 임명하여야 한다.168)
② 번역가는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직무상 비밀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여야 한다.
③ 이 맹세는 서면으로 기록하고 관련 문서는 예비 심사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25조  ① 필요하다면 주교나 그의 대리인은 안건이 진행되는 동안 번역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② 주교나 그의 대리인 그리고 검찰관은 조서 원본의 번역본에 대한 진정성을 선언하여야 한다.169)
③ 조서 번역본은 두 벌의 사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두 벌의 사본은 서로 대조하고 비교하여 보아야 한다.170)
 
제126조  ① 예비 심사 조서 번역본의 사본 한 벌은 조서 원본과 함께 교구 사무처에 보관한다.
② 예비 심사 조서 번역본의 사본 두 벌을 시성성에 보내야 한다.171)
 
제127조  안건 검토를 위하여 시성성에서 인정하는 언어는 라틴어, 영어, 불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에스파냐어이다.
 

 

제4장
조서 원본의 사본

제128조  교구 예비 심사의 모든 최초의 조서가 원본(archetype)이 된다.
 
제129조  ① 예비 심사가 완료되면, 주교나 그의 대리인은 조서 원본의 사본 한 벌을 작성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다만, 합당한 이유로 그가 안건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미 이를 허락한 경우에는 예외다.172)
② 조서 원본의 이 복사본을 사본(transcript)이라 한다.
 
제130조  ① 사본 작성을 위하여 주교나 그의 대리인은 한 명의 복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복사자는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직무상 비밀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여야 한다.173)
③ 이 맹세는 서면으로 기록하고 관련 문서는 예비 심사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31조  ① 복사자는 필기한 것이든 타자한 것이든 예비 심사 조서 원본의 사본 한 벌을 작성한다.
② 예비 심사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였다면, 한 부만 인쇄하여야 한다(원본). 그 다음 복사자가 이를 복사한다(사본).174)

제132조  ① 사본의 최종본이 작성되면, 복사자는 주교나 그의 대리인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사자는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맹세하여야 한다.
③ 이 맹세는 서면으로 기록하고 관련 문서는 특히 사본 제출을 위한 회기의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33조  복사자의 성실한 임무 수행 입증은 일반 확언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제5장
조서의 대조와 비교
(Collatio et Auscultatio)

제134조  ① 사본이 주교나 그의 대리인에게 제출되면, 조서 원본과 사본의 모든 쪽 번호가 정확히 동일한 순서로 매겨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조서의 대조, Collatio).
② 이와 동시에 사본과 원본을 비교하여 사본의 내용이 원본의 내용에 전적으로 충실한지 확인하여야 한다(조서의 비교, Auscultatio).
③ 복사자는 주교나 그의 대리인 그리고 검찰관과 공증관 앞에서 조서 원본과 사본의 대조와 비교를 면밀히 점검하여야 한다.
 
제135조  ① 공증관은 사본이 원본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인증하여야 한다.175)
② 공증관이나 공증관보는 이러한 작업이 정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는 보증으로, 조서 원본과 사본 모두 각 지면 아래에 날인하거나 약자로 서명하여야 한다.176)
③ 대조와 비교를 위한 별도 회기들이 열려야 하고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제136조  예비 심사 조서의 대조와 비교 실행 입증은 주교나 그의 대리인의 일반 확언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제137조  ① 조서 원본과 사본의 대조와 비교 후에, 복사자는 원본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공적 사본’(public copy)이라 부르는 두 번째 복사본을 작성하여야 한다.177)
② ‘공적 사본’ 작성은, 공증관이 이미 각 쪽마다 서명 날인한 사본을 복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178)
 

제6장
전달자

제138조  ① 주교나 그의 대리인은 교령으로 교구 예비 심사의 조서를 시성성에 전달하는 책임자, 곧 전달자(carrier)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시성성에 보내야 하는 예비 심사의 조서로는 사본과 공적 사본, 서적 검열 신학자가 이미 검열한 하느님의 종의 출판된 저작물의 사본들과 또한 그들의 의견서가 있다.179)
③ 예비 심사 조서의 변역을 완료하면, 번역된 조서의 사본 두 벌도 시성성에 보내야 한다.180)
④ 하느님의 종의 저작물 그리고 역사와 고문서 전문가가 수집한 문서들은 그 원어로 된 것을 시성성에 보낼 수 있다.181)
⑤ 서적 검열 신학자의 의견은 시성성에서 인정하는 언어로 번역하여야 한다.182)
 
제139조  청원인 그리고/또는 부청원인도 그 임무를 위하여 합당하게 임명되면 전달자로 활동할 수 있다.
 
제140조  예비 심사 조서는 안전한 수단(예를 들면, 직접 인편, 성좌의 외교 행낭 등)을 통하여 시성성에 보내야 한다.183)
 

제7장
마지막 회기 또는 예비 심사 종결 회기
 
제1절
마지막 회기 총칙

제141조  예비 심사의 종결 이전에, 교구장 주교는 이 훈령의 부록 제1-5조에 따라 하느님의 종의 유해에 대한 교회법적 인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142조  예비 심사가 완료되고 최초로 기록된 조서(원본)와 그 복사본 두 벌(사본, 공적 사본)이 작성되면, 예비 심사는 마지막 회기의 거행으로 종결된다.
 
제143조  ① 교구장 주교가 마지막 회기를 주재한다.
②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교구장 주교는 교령을 통하여 사제 한 명을 그의 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184)
③ 신자들은 마지막 회기의 거행에 참여할 수 있다.185)
④ 예비 심사의 종결이 반드시 하느님의 종의 시복 시성을 함축한다고 신자들이 잘못 생각하도록 유도할 만한 모든 행위를 삼가는 것이 언제나 매우 중요하다.186) 
 

제2절
마지막 회기의 조서


제144조  ① 예비 심사의 마지막 회기 또는 종결 회기에서,
1. 주교는 마지막 회기 조서에 첨부되는 교령을 통하여 예비 심사를 종결한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2. 전달자는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맹세하여야 한다.187)
3. 주교, 주교 대리인, 검찰관, 공증관, 그리고 청원인 그리고/또는 부청원인은 각자 그들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직무상 비밀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여야 한다.
② 그 맹세는 서면으로 기록하고 관련 문서들은 이 마지막 회기의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45조  ① 조서 원본, 사본, 공적 사본을 포장하고 봉인하기 전에, 주교는 마지막 회기의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② 주교는 조서 원본을 포장하고 봉인하여 교구 문서고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③ 가능하다면, 교구 문서고의 한 구역이 모든 시성 안건의 예비 심사 조서 원본을 위하여 유보되어야 한다.
④ 마지막으로, 주교는 사본과 공적 사본을 포장하고 봉인하여 시성성에 보내도록 명령하여야 한다.188)
 

제8장
최종 기록 문서
 
제1절
표지명

제146조  ① 사본과 공적 사본은 포장하고, 교구장 주교의 인장을 찍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 포장을 확실히 봉인하고 조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② 각 포장 위에 주교나 그의 대리인은 그 내용물을 설명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봉인을 입증하는 어떤 선언을 담은 표지명을 쓰거나 겉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 그 선언에 주교나 그의 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하고, 예비 심사의 공증관은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2절
예비 심사 관여자들의 편지

제147조  ① 예비 심사를 주재해 온 이(주교나 그의 대리인)는, 전달자에게 포장한 서류들과 함께 시성성 장관에게 보내는 봉인한 편지를 건네주어야 한다.
② 이 편지에서, 그는 증인들의 신빙성과 예비 심사 조서의 정당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여야 한다.189)
③ 그는 로마에서 이루어지는 안건 검토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소견과 요점을 밝혀야 한다.

제148조  검찰관도 시성성 장관에게 자신의 소견을 밝히는 편지를 보내면, 로마에서 이루어지는 안건 조사에 유용할 것이다. 이 편지는 주교나 그의 대리인의 편지에 첨부되어야 한다.190)
 
제149조  주장되는 기이한 치유에 대한 예비 심사의 경우에, 의학 전문가가 예비 심사의 의학 관련 증인들에게 질문하는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 보고서는 다른 편지들과 함께 첨부되어야 한다.191)
 

제3절
종결 문서

제150조  종결 문서는 포장된 서류의 내용물을 증명하고 그 봉인을 확인하는 주교의 선언서로서 다른 편지들과 함께 서류 봉투에 담아야 한다.
 

부록
하느님의 종의 유해에 관한 교회법적 인정
 
제1장
진정성

제1조  ① 교회의 오랜 전통대로 성인들과 복자들의 유해는 공경의 대상이고 그들의 무덤은 순례지다.
② 시성성은 유해의 진정성과 보존에 관련된 모든 것을 판정할 권한이 있다.192)
③ 경신성사성은 거룩한 유해의 경배를 관할한다.193)
 
제2조  ① 시성 추진 중인 하느님의 종의 유해가 진정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② 유해가 묻혀 있는 교구의 주교는 하느님의 종의 유해에 대한 교회법적 인정, 곧 그 진정성을 인정할 권한이 있다.
 
제3조  예비 심사가 종결되기 전에 주교가 하느님의 종의 유해에 대한 교회법적 인정을 관할하는 것이 오랜 관습이다.194)
 
제4조  ① 교회법적 인정을 추진하고자, 관할 주교는 시성성의 지침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할 주교는 하느님의 종의 유해가 보전되는 정확한 장소(도시, 성당, 경당, 공동묘지나 개인 묘지 등의 이름)를 편지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③ 유해를 이장하여야 할 경우, 그는 하느님의 종을 새로운 장소로 이장하는 계획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하느님의 종의 유해와 관련하여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교구 권위자들은 지역 국가 당국이 요구하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장
보전

제6조  ① 성인이나 복자의 유해들을 최상으로 보전하려면 유해에 대한 특별한 처리가 필요하다.
② 유해의 모든 처리에 대하여 관할 주교는 시성성의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할 주교는 유골이나 유해가 보전되는 정확한 장소, 유해 처리 이유, 수행할 작업의 성격을 편지에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장
유해의 준비

제7조  ① 시복이나 시성이 가까워질 때, 가경자(可敬者)나 복자의 유해에서 유골을 수습하려는 주교는 시성성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가경자라는 호칭의 부여는 경배 허용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주교는 시복 전에 교회의 공적 경배로 보일 만한 모든 표지를 철저히 삼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8조  그러한 유골을 수습하고 그 진정성의 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은 안건 청구인의 소관이다.
 

제4장
이전

제9조  ① 복자의 유골이나 하느님의 종의 유해가 하느님의 백성의 신심에 더 접근할 수 있게 하려면, 그러한 유해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예를 들면, 공동묘지에서 성당이나 경당으로) 확실히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유해를 이전할 권한이 있는 교구장 주교는 이를 추진하고자 시성성의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

제10조  ① 시성성 장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주교는 유해가 있는 현재의 정확한 장소와 그 최종 안치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복자나 하느님의 종의 새로운 매장지를 위한 계획도 동일한 편지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1조  시성성의 허가를 요청하기 전에, 교구 권위자들은 지역 국법이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① 한 교구에서 다른 교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복자의 유골이나 하느님의 종의 유해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주교(해당 주교)는 복자의 유골이나 하느님의 종의 유해가 자리하고 있는 교구의 주교(담당 주교)의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성성에 보내는 편지에, 해당 주교는 담당 주교의 동의서 사본 한 벌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전할 때 주교는 아직 시복되지 않은 하느님의 종에 대한 비합법적 경배로 보일 만한 모든 표지를 철저히 삼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4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성인 유해의 양도와 영구 이전에 관련된 모든 것은 교회법 규정을 지켜야 한다.195)

제15조  위에서 말한 모든 경우에, 시성성은 관련 주교들에게 허가하는 답서와 따라야 할 절차를 제시하는 특별 ‘훈령’을 보내야 한다.

시성성 위원 추기경들과 주교들은 2006년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시성성 전체 회의에서 제출된 이 훈령을 검토하였다. 2007년 2월 22일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에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이 훈령을 승인하시고 그 발표를 명령하셨다.
 

로마 교황청 시성성에서
2007년 5월 17일
주님 승천 대축일
 
장관 호세 사라이바 마르틴스 추기경
차관 미켈레 디 루베르토 대주교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 50-51항 참조.
2)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령 「완덕의 천상 스승」(Divinus Perfectionis Magister), 1983.1.25.,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 AAS) 75(1983), 349-355 참조.
3) 「완덕의 천상 스승」, 제1장 제1조 참조.
4) 「완덕의 천상 스승」, 제1장 제2조 참조.
5) 이 훈령에서는 구 교회법(1917)과 새 교회법(1983)을 각각의 반포 연도를 적어 표기한다.
6) 교황청 시성성,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Normae Servandae in Inquisitionibus ab Episcopis Faciendis in Causis Sanctorum), 1983.2.7., AAS 75(1983), 396-403 참조.
7) 교회법(1983) 제34조 참조.
8) 교회 헌장 50항; 참조: 「완덕의 천상 스승」, 서론.
9) 교회법(1983) 제1403조; 동방 교회법 제1057조 참조.
10) 이 훈령 제29조 2항; 제30조 2항; 교회법(1983) 제1403조 2항; 제1400조; 동방 교회법 제1055조 참조.
11) 교회법(1917) 제4권 소송 절차, 제2편 하느님의 종의 시복과 복자의 시성 안건 제1999-2141조 참조.
12) 베네딕토 14세, 「하느님의 종의 시복과 복자의 시성」(De Servorum Dei Beatificatione et Beatorum Canonizatione), L. II, cap. 39, n.7: “일반적으로 성덕의 명성은 (하느님의 종의) 삶의 순수함과 고결함, 덕행 …… 그가 하느님께 중개하여 이룬 기적 등에 관한 공통된 평판이나 견해와 다르지 않다. 한 지역 또는 여러 지역에서 그(하느님의 종)에 대한 신심이 생겨나고 그와 연관된 많은 간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Fama autem sanctitatis in genere nihil aliud est, quam existimatio seu communis opinio de puritate et integritate vitae, et de virtutibus …, necnon de miraculis eorum intercessione a Deo patratis; ita ut, concepta in uno vel pluribus locis erga eos〔Servos Dei〕 devotione, a plerisque in suis necessitatibus invocentur.)
13) 「하느님의 종의 시복과 복자의 시성」, L. II, cap. 39, n.7: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순교의 명성은 공통된 평판이나 견해와 다르지 않다. 한 남자 또는 한 여자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이끄는 덕으로, …… 자신에게 요구되는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의 전구를 통한 표징이나 기적이 ……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인 신심으로 그와 연관된 많은 간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Pariter fama martyrii in genere nihil aliud est, quam existimatio et communis opinio, quod aliquis vel aliqua pro fide Christi, vel pro virtute, quae ad fidem Christi deducatur, illatam sibi mortem patienter tulerint, et quod signa seu miracula eorum intercessione … secuta sint; ita ut, apud plerosque concepta devotione, in suis necessitatibus invocentur.)
14) 「하느님의 종의 시복과 복자의 시성」, L. II, cap. 39, n.7: “한 지역 또는 여러 지역에서 그(하느님의 종)에 대한 신심이 생겨나고 그와 연관된 많은 간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ita ut, concepta in uno vel pluribus locis erga eos〔Servos Dei〕 devotione, a plerisque in suis necessitatibus invocentur … ita ut, apud plerosque concepta devotione, in suis necessitatibus invocentur.)
15) 이 훈령 제40조 1항 참조.
16) “… ut probetur fama in genere, spontanea, non arte aut diligentia humana procurata, orta ab honestis et gravibus personis, continua, in dies aucta et vigens in praesenti apud maiorem partem populi.”: 교회법(1917) 제2050조 2항 참조.
17) 「완덕의 천상 스승」, 제1장 제2조 1항;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3조 나항; 참조: 이 훈령 제17조.
18) 이 훈령 제40조 참조.
19) 이 훈령 제89조 2호 참조.
20) 「완덕의 천상 스승」, 제1장 제1조;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1조 가항.
21)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1조 가항.
22)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2조 가항.
23)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3조 가항.
24)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2조 가항.
25) 이 훈령 제89조 3호 참조.
26)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4조.
27)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2조 나항.
28) 이 훈령 제8조 참조.
29)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3조 나항; 참조: 이 훈령 제8조.
30)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3조 다항.
31) 이 훈령 제68조 3항 참조.
32) 「완덕의 천상 스승」, 제1장 제1조.
33)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5조 가항.
34)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5조 나항.
35)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5조 가항.
36) 이 훈령 제89조 1호 참조.
37) 이 훈령 제36조 1항; 교회법(1983) 제1501조; 동방 교회법 제1104조 2항 참조.
38)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9조 가항.
39)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9조 나항.
40) 이 훈령 제89조 5호 참조.
41)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7조.
42) 이 훈령 제37조 3호; 제2조 참조.
43)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7조.
44) 이 훈령 제37조 3호 나; 제2조 참조.
45) 「완덕의 천상 스승」, 제1장 제1조.
46) 교회법(1917) 제2001조 1항 참조.
47) 이 훈령 제30조 참조. 알렉산데르 3세 교황 재임기(1159-1181) 이후와 우르바노 8세 교황(1623-1644)의 교황령 제정 시기 이전까지, 우르바노 8세 교황의 교령에 따라 경배의 대상으로 용인된(ex tolerantia) 하느님의 종은 옛날 복자로 여겨질 수 있다. 교회법(1917) 제2125조 1항 참조.
48) 이 훈령 제37조 참조.
49) 이 훈령 제25조 1항 참조.
50) 「완덕의 천상 스승」, 제1장 제2조 5항;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32조 참조.
51) 교회법(1983) 제1504조; 동방 교회법 제1187조 참조.
52)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10조 1호.
53)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10조 2호.
54)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10조 3호.
55)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15조 나항.
56)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33조 가항.
57) 이 훈령 제89조 4호 참조.
58)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3조 나항; 참조: 이 훈령 제7조 1항과 제8조 2항
59)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11조 가항.
60) 이 훈령 제89조 6호 참조.
61)「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11조 나항.
62) 이 훈령 제89조 7호 참조.
63)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12조 가항.
64)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12조 나항.
65)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15조 다항.
66) 이 훈령 제89조 8호 참조.
67)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27조 가항.
68) 교회법(1983) 제474조; 동방 교회법 제252조 참조.
69) 이 훈령 제89조 9호 참조.
70) 이 훈령 제69조 1항 참조.
71)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6조 다항.
72) 「완덕의 천상 스승」, 제1장 제1조;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6조 가항.
73)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6조 가항.
74) 이 훈령 제91조 참조.
75)「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6조 나항.
76)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16조 가항; 참조: 교회법(1983) 제484조 2항; 동방 교회법 제254조 2항.
77)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15조 가항; 참조: 이 훈령 제81조.
78)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34조 가항; 참조: 이 훈령 제92조 2항
79) 교회법(1983) 제1468조; 제1558조 1항; 동방 교회법 제1239조 1항 참조.
80) 「완덕의 천상 스승」, 제1장 제2조 2항;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13조; 참조: 이 훈령 제37조 2호.
81) “하느님의 종이 출판한 저작물이란 하느님의 종 자신이나 다른 이들이 간행한 강론, 서한, 일기, 전기 등 그의 모든 작품이다.”(Nomine scriptorum veniunt non modo opera inedita Servi Dei, sed etiam quae iam typis fuerint impressa; item conciones, epistolae, diaria, autobiographiae, quidquid denique vel ipse per se, vel aliena manu exaraverit.): 교회법(1917) 제2042조 참조.
82)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6조 다항.
83)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13조.
84) 이 훈령 제74조 참조.
85) 이 훈령 제89조 10호 참조.
86)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14조 나항.
87)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14조 가항.
88) 이 훈령 제19조 2항 참조.
89) 이 훈령 제50조 2항 참조.
90)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6조 다항.
91)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26조.
92) 이 훈령 제89조 11호 참조.
93)「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14조 다항.
94)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12조.
95) 이 훈령 제89조 11호 참조.
96) 이 훈령 제64조 2항 참조.
97)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21조 나항; 참조: 이 훈령 제96조 4호.
98)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21조 나항.
99)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16조 다항.
100)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15조 가항; 참조: 이 훈령 제37조; 제64조 1항; 제68-75조.
101)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15조 가항; 참조: 이 훈령 제60조 3항.
102) 교회법(1983) 제1563조; 동방 교회법 제1244조 참조.
103) 교회법(1983) 제1564조; 동방 교회법 제1245조 참조.
104) ‘예비 심사 전 질문서에 대한 인지’, 1999년 11월 12일 시성성 결정, Prot N. VAR. 4959/99; 참조: 교회법(1983) 제1565조 1항; 동방 교회법 제1246조 1항.
105)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33조 가항; 참조: 이 훈령 제60조 3항.
106) 「완덕의 천상 스승」, 제1장 제2조 4항;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16조 가항; 참조: 이 훈령 제77조 2항; 교회법(1917) 제2087조 3항.
107) 교회법(1983) 제1556조; 동방 교회법 제1237조 참조.
108) 교회법(1983) 제1557조; 동방 교회법 제1238조 참조.
109) 이 훈령 제143조 3항 참조.
110) 이 훈령 제47조 2항; 제48조 참조.
111)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6조 다항; 참조: 이 훈령 제51조 2항.
112)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36조; 참조: 이 훈령 제143조 4항.
113) 이 훈령 제24조 1항 참조.
114) 이 훈령 제8조 3항 참조.
115) 이 훈령 제13조 2항 참조.
116) 이 훈령 제39조 참조.
117) 이 훈령 제27조 2항 참조.
118) 이 훈령 제42조 3항 참조.
119) 이 훈령 제43조 4항 참조.
120) 이 훈령 제46조 참조.
121) 이 훈령 제48조 3항 참조.
122) 이 훈령 제67조 참조.
123) 이 훈령 제72조 1항; 제73조 4항 참조.
124) 교회법(1983) 제474조 참조.
125) 이 훈령 제56조 3항 참조.
126)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16조 나항.
127)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6조 다항.
128) 이 훈령 제60조 4항 참조.
129) 이 훈령 제149-150조 참조.
130) 교회법(1983) 제1559조; 동방 교회법 제1240조 참조.
131)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27조 다항; 참조: 이 훈령 제122조.
132)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10조 3호; 제15조 나항; 참조: 이 훈령 제37조 3호.
133)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21조 가항.
134)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21조 나항; 참조: 이 훈령 제76조.
135)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22조 가항; 제34조; 참조: 이 훈령 제110조 3항.
136) 교회법(1983) 제1553조; 동방 교회법 제1234조 참조.
137)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17-18조.
138)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17조.
139)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17조; 참조: 교회법(1983) 제1572조; 동방 교회법 제1253조.
140) 교회법(1983) 제1548조 1항; 동방 교회법 제1229조 1항 참조.
141)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19조.
142)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20조 1호; 참조: 교회법(1983) 제1550조 2항 2호; 동방 교회법 제1231조 2항 2호.
143)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20조 2호.
144)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20조 3호; 참조: 교회법(1983) 제1550조 2항 1호; 동방 교회법 제1231조 2항 1호.
145)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23조; 참조: 교회법(1983) 제1563조; 동방 교회법 제1244조.
146)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16조 가항; 참조: 교회법(1983) 제1569조 2항; 동방 교회법 제1250조 2항.
147)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24조.
148)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22조 나항.
149)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22조 나항.
150)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34조 나항.
151)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6조 다항.
152)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34조 나항.
153)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34조 나항; 참조: 이 훈령 제96조 5호.
154) 교회법(1983) 제1567조 2항; 동방 교회법 제1248조 2항 참조.
155) 교회법(1983) 제1569조 1항; 동방 교회법 제1250조 1항 참조.
156)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16조 가항; 교회법(1983) 제1569조 2항; 동방 교회법 제1250조 2항.
157) 이 훈령 제128조와 제131조 2항 참조.
158)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26조 가항.
159)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26조 나항.
160) 우르바노 8세(1623-1644) 교령집의 완전한 명칭은 다음과 같다. Urbani VIII Pontificis Optimi Maximi DECRETA servanda in Canonizatione et Beatificatione Sanctorum. Accedunt Instructiones, et Declarationes quas Em.mi et Rev.mi S.R.E. Cardinales Praesulesque Romanae Curiae ad id muneris congregati ex eiusdem Summi Pontificis mandato condiderunt(Romae: Ex Typographia Rev. Cam. Apostolicae, 1642).
161)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28조 가항.
162)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28조 나항.
163)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28조 가항.
164)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27조 나항.
165)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27조 나항.
166)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27조 다항; 이 훈령 제95조 참조.
167)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27조 다항; 이 훈령 제95조 참조.
168)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31조 나항.
169)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31조 나항.
170) 이 훈령 제134-137조 참조.
171)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31조 나항.
172)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29조 가항.
173)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6조 다항.
174) 이 훈령 제113조 참조.
175)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30조 가항.
176)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30조 가항.
177)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29조 나항.
178) 이 훈령 제135조 1항 참조.
179)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31조 가항; 참조: 이 훈령 제145조 4항.
180)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31조 나항.
181) 이 훈령 제62조; 제68조 참조.
182) 이 훈령 제127조 참조.
183)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31조 가항.
184) 이 훈령 제86조 2항 참조.
185) 이 훈령 제86조 3항 참조.
186)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36조; 참조: 이 훈령 제88조.
187)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6조 다항.
188)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31조 가항; 참조: 이 훈령 제138조 2항.
189)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31조 다항.
190) 이 훈령 제56조; 제91조 참조.
191) 이 훈령 제93조 참조.
192) 「완덕의 천상 스승」, 제2장 제3조;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청 개편에 관한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 1988.6.28., 제74조.
193) 「착한 목자」, 제69조 참조.
194) 이 훈령 제141조; 교회법(1917) 제2096조 참조.
195) 교회법(1983) 제1190조 1항; 동방 교회법 제888조 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