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복 시성 절차법

 

시성성

의학 자문 위원회 규정

REGOLAMENTO DELLA CONSULTA MEDICA

[원문 링크:Regulations of the Medical Board of the Congregation for the Causes of the Saints]

(2016)

 

서론

가경자 하느님의 종들의 시복과 복자들의 시성에 요구되는 기적은 언제나 가장 엄격하게 조사되었다. 중세 시대에도 이미 의학 전문가들에게 이를 의뢰하였는데, 1743년 9월 17일 베네딕토 14세 교황은 의학 전문가들에 대한 특별 명단을 만들었다. 좀 더 최근에는 비오 12세 교황이 1948년 10월 20일 예부성성에 의사위원회를 설립하였고, 1948년 12월 15일에 특별 의료 자문단을 추가로 설립하였다.

1959년 7월 10일, 요한 23세 교황은 위의 두 기구를 의학 자문 위원회로 통합하고 그 규정을 승인하였다. 새로운 요구들에 따라 그리고 1969년 5월 8일 교황령 「예부성성」(Sacra Rituum Congregatio)에 근거하여, 의학 자문 위원회 규정의 규범들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고 바오로 6세 교황은 1976년 4월 23일 이를 승인하였다.

1983년 1월 25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령 「완덕의 천상 스승」(Divinus Perfectionis Magister)이 공포되고 최근 몇 년간의 시성성의 경험이 쌓이면서, 의학 자문 위원회의 규정을 새롭게 개정할 필요가 생겼다.

이러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시성성 의학 자문 위원회의 규정이 마련되었다.

 

제1조

① 가경자 하느님의 종들의 시복과 복자들의 시성을 위하여 기적인 것으로 제출된 치유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시성성에 의학 전문가 명단을 만들어 둔다.

② 필요한 경우, 시성성은 의학 전문가 명단에 등록되지 않은 외부 의학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2조

추정되는 기적 사례가 치유가 아닌 경우(예를 들어,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거나 빵을 많게 하는 등), 시성성은 자격이 있는 감정 전문가들을 임명한다. 감정 전문가 위원회는 의학 자문 위원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3조

① 능력과 도덕성이 입증된 의학 전문가들은 제1조 1항에 명시된 명단에 등록될 수 있다.

② 의학 전문가들의 명단 등록은 5년의 기간으로 시성성 장관의 임명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동일한 방식으로 갱신될 수 있다.

③ 의학 전문가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충실한 직무 수행과 비밀 준수에 대한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4조

① 의학 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성성 장관이 의학 전문가 명단에 등록된 위원들과 상의한 뒤 임명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 번만 수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의학 자문 위원회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회합을 주재하며 토론을 이끈다. 또한 시성성의 요청에 따라 서면 의견서를 작성한다.

④ 의학 자문 위원회 총무는 명단에 등록된 전문가들 가운데서 선발되며, 5년 임기로 시성성 장관에 의하여 임명된다. 총무는 임기가 끝날 때마다 재임될 수 있다.

⑤ 의학 자문 위원회 총무는 표결권 없이 의학 자문 위원회 회합에 참석하여 회의록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⑥ 필요한 경우, 시성성의 장상들은 의학 자문 위원회 회합에서 임시 총무를 예외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⑦ 교황령 「완덕의 천상 스승」 제2장 제8조에 제시된 기적들에 대한 보고관의 역할은 시성성 차관보가 맡는다.

 

제5조

의학 전문가 명단에 등록된 의사들은 다음의 일을 한다.

(가) 법의학적 평가서를 작성한다

(나) 의학 자문 위원회 회합에 참석한다

(다) 의문점을 해결하고 사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술적 과학적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규명한다.

 

제6조

① 임명된 의사들은 조사 중인 안건의 청구인과 청원인과의 어떠한 접촉도 금지된다.

② 어떠한 설명이나 자료를 요청하고자 하는 의사들은 오로지 시성성의 차관보 사무실하고만 연락해야 한다.

 

제7조

어떠한 직책으로든 같은 사례를 맡은 적이 있는 의학 전문가는 시성성으로부터 교황청 단계에 있는 동일 사례에 대한 차후 임무를 위해 임명받을 수 없다.

 

제8조

① 시성성 차관은 차관보의 제안에 따라 통상적으로 명단에 등록된 의사들 가운데 조사 중인 사례의 내용에 정통한 2명의 전문가를 직무상 전문가로 선임한다.

② 각 직무상 전문가는 직무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에 따라 제출된 사례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자신의 법의학적 평가서를 작성한다.

 

제9조

① 직무상 전문가 두 명의 의견 가운데 적어도 하나가 긍정적이면, 사례는 의학 자문 위원회의 합의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직무상 전문가 두 명의 의견이 모두 부정적인 경우, 시성성 차관보는 안건의 청원인에게 통지하여, 제8조 1항의 규범에 따라 임명된 제3의 직무상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또한 부정적일 경우, 사례는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없다.

 

제10조

① 각 사례에 대해 의학 자문 위원회는 위원장과 직무상 전문가를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의학 전문가들은 차관보의 제안으로 시성성 차관이 선택하며, 제출된 사례를 합의체로 조사하기 위해 약 1개월의 예고 기간을 두고 차관보에 의해 소집된다.

② 각 전문가에게 청원인이 제출한 연대기적 설명(Factispecies Chronologica)과 개요문(Summarium), 그리고 직무상 전문가들의 법의학적 의견들과 또 경우에 따라 청원인이 제출한 또 다른 문서들을 송부한다.

 

제11조

① 의학 자문 위원회는 7명의 전문가 위원 가운데 6명 이상이 참석하면 유효하다.

② 의학 자문 위원회 회합에는 시성성의 차관, 차관보, 신앙 촉구관이 표결권 없이 참석한다.

③ 청원인의 요청에 따라, 시성성 차관보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전문가들이 의학 자문 위원회 회합에 예외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시성성 통상 회의에 제안할 수 있다.

 

제12조

의학 자문 위원회 회합이 시작될 때, 전문가들은 과학과 양심에 따라 사례를 심사하고, 해당 회합의 전개, 그리고 각 구성원의 판단과 의학 자문 위원회의 결론으로 공동 합의된 판단과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을 지킬 것을 맹세한다.

 

제13조

의학 자문 위원회의 사례 조사는 다음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가) 직무상 전문가들과 이어 의학 전문가들은 각자 서면 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진단과 예후, 치료와 치유 양상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함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나) 각자의 의견을 개진한 뒤 의학 자문 위원회 위원장의 지도 아래 토론이 시작된다.

(다) 집단 토론에 이어, 의학 전문가들은 각자 자신의 최종 의견을 표시한다.

 

제14조

심사한 사례와 그 결론에 관한 보고서는 의학 자문 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서명하여, 청원인에게 공지되고 안건의 조서에 첨부된다.

 

제15조

의학 자문 위원회 회합의 결론이 과반수 이상으로, 곧 위원 7명 가운데 5명 이상 또는 6명 가운데 4명 이상으로 긍정적이라면, 사례는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

 

제16조

① 의학 자문 위원회 회합의 결론이 보류되는 경우, 청원인은 요구받은 설명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성성 차관보는 의학 자문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뒤, 시성성 통상 회의에 청원인의 요청서를 제출하고, 통상 회의는 해당 사례를 의학 자문 위원회에 보내어 조사 의뢰할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③ 통상 회의에서 해당 사례를 의학 자문 위원회가 재검토하도록 결정한 경우, 의학 자문 위원회의 구성은 이전 회의 때와 동일하다.

 

제17조

① 의학 자문 위원회 회합의 결론이 부정적일 경우, 청원인은 해당 사례에 대한 새로운 논거를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성성 차관보는 새로운 직무상 의학 전문가 2명의 의견을 들은 뒤, 통상 회의에 청원인의 요청서를 제출하고, 통상 회의는 또다른 의학 자문 위원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③ 그러한 심사는 제10조 1항의 규범에 따라, 새로운 의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또다른 의학 자문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의학 전문가 명단에 등록된 의사들 가운데 시성성 장관이 임명한 의사가 이 위원회를 주재한다.

 

제18조

사례가 의학 자문 위원회에서 3회에 걸쳐 심사되었으나 보류 또는 부정적인 결론이 나오면, 향후 다시 제출될 수 없다.

 

제19조

의학 전문가들, 안건의 청원인과 청구인들은 심사 중인 추정되는 기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비밀로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치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러하다.

 

제20조

① 시성성은 의학 자문 위원회 위원장, 총무, 직무상 의학 전문가 2명, 그리고 동일 회합에 소집된 다른 의학 전문가들에 대한 보수를 정한다.

② 이러한 보수는 현행 재산 관리에 관한 규범에 따라, 전문가들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교황청 일반 규정 제1조 2항의 규범에 따라, 2016년 8월 24일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교황 성하의 위임을 받아 시성성 의학 자문 위원회 규정을 승인하였고, 이 규정은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전의 다른 규범은 모두 폐기된다.

 

교황청 시성성

장관 안젤로 아마토 추기경

차관 마르첼로 바르톨루치 대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