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시성부
청원인 규정
REGOLAMENTO DEI POSTULATORI
[원문링크:REGOLAMENTO DEI POSTULATORI]
(2021)
[차 례]
I. 일반 규범
II. 안건의 교구 단계
1. 순교, 영웅적 덕행, 목숨을 내놓는 것, 옛날부터의 경배에 대한 예비 심사
2. 기적에 대한 예비 심사
III. 안건의 교황청 단계
1. 일반 규범
2. 순교, 영웅적 덕행, 목숨을 내놓는 것, 옛날부터의 경배에 대한 안건
3. 추정되는 기적의 인정 절차
IV. 시복과 시복
1. 시복
2. 시성
V. 교회 학자 칭호의 부여
VI. 유해
머리말
교회는 “자기에게 맡겨진 하느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성화시키며 다스리는 중대한 임무를 위하여, 기억할 수 없는 옛 시대부터 애덕과 그 밖의 복음적 덕행들의 광채로 뛰어난 남녀들을 합당한 심사를 한 다음 장엄한 시성식 중에 성인으로 선언하여 신자들의 모범과 공경과 청원의 대상으로 제시하였습니다”(1983년 1월 25일자 교황령 「완덕의 천상 스승Divinus Perfectionis Magister」 서문). 실제로 “성덕은 교회의 참 빛입니다. 그러므로 성덕은 구원된 모든 백성이 하느님께로 향하는 길을 밝히고 인도할 수 있도록 촛대 위에 놓여야 합니다.”(프란치스코 교황, 교황청 시성부에서 행한 연설, 2019년 12월 12일).
청원인들은 그들의 활동을 통하여, 복음의 삶을 삶고 복음을 증언한 세례받은 이들의 모범을 부각시키는 일에 공헌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청원인들은 “진리에 봉사하고 사도좌와 협력하는 태도가 그들의 직무에 필요하다는 것을 한층 더 의식하여야 합니다. 청원인들은 물질적 환상과 경제적 이익에 이끌려서는 안 되고, 개인적 주장을 밀고 나가려 해서도 안 되며, 무엇보다 자신들이 수행하는 교회 직무의 의미를 거스르는 것은 모두 피하여야 합니다. 청원인들은 시복 시성 안건들이 절차적 성격만이 아니라 영적인 성격을 지닌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복 시성 안건들은 복음적 감수성과 윤리적 엄격함을 가지고 다루어야 합니다”(프란치스코 교황, 교황청 시성부에서 행한 연설, 2019년 12월 12일).
이 규정에서 청원인들은 시성 안건들에 관한 관행과 성좌 특별법이 통합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의 문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 법전』, 『동방 교회 법전』, 교황령 「완덕의 천상 스승」(Divinus perfectionis Magister), 시행령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Normae servandae in Inquisitionibus ab Episcopis faciendis in Causis Sanctorum), ‘목숨을 내놓는 것’에 관한 자의 교서 형태의 교황 교서 「이보다 더 큰 사랑」(Maiorem Hac Dilectionem), 그리고 「시복 시성 안건의 재산 관리에 관한 규범」. 이에 더하여 「의학자문위원회 관련 규정」, 시성 안건에서 교구 예비 심사를 위한 훈령 「성인들의 어머니」(Sanctorum Mater), 「교회의 유해: 진정성과 보전」, 그리고 시성부가 발표한 다른 규범들에 나오는 조항들입니다.
이 규정에서 교구장 주교라는 용어는 법률상 교구장 주교와 동등한 이들도 의미합니다.
I. 일반 규범
제1조
「시성 안건에서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5조에 따르면, 하느님의 종의 생애, 순교, 영웅적 덕행 또는 목숨을 내놓는 것을 조사하는 임무, 또 하느님의 종의 순교나 성덕이나 목숨을 내놓는 것의 명성, 하느님의 종의 표징에 관한 명성, 그리고 추정되는 기적들과 기억할 수 없는 옛날부터의 경배를 조사하는 임무는 관할 주교에게 속한다.
제2조
① 하느님의 종의 시복 시성 안건은 직무상으로 또는 청원인의 요청으로 주교가 시작하며, 교회의 관할권자로부터 서면으로 승인받은 청원인이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행한다.
② 안건 청구인은 교구, 주교회의, 본당, 축성 생활회, 사도 생활단, 성직자 단체나 평신도 단체, 신자 한 명 또는 연대로(in solidum) 행동하는 여러 명의 공동 청구인 이 될 수도 있다.
제3조
① 청구인은 시복 시성 안건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윤리적 재정적 책임을 진다.
② 청원인은 시성부와 교회의 관할권자에게 안건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청원인은 또한 하느님의 종을 알리고 그의 전구를 촉진하기 위해 유용한 활동을 추진하고 조정한다.
제4조
청원인은 그의 직무상 이유로, 청구인에게 또 관할 주교와 하느님 백성에게 각별한 책임을 지닌다.
제5조
① 신학과 교회법과 교회사와 더불어 시성부의 관행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식을 지니고, 공명정대함이 증명된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청원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안건의 교황청 단계를 위하여, 또 가능하다면 교구 단계를 위하여, 청원인은 시성부 청원인 양성 과정 졸업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6조
① 거룩한 로마 교회의 추기경들, 주교들, 시성부에서 정규 직원, 역사 자문위원, 신학 자문위원, 그리고 의학 전문가의 직분을 맡은 이들은 안건 청원인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② 청원인은 청구인에 의해 청원인 위임장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임명되고 교회 관할권자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받는다. 교회 관할권자는 교구 단계에서는 주교이고, 교황청 단계에서는 시성부이다.
③ 총청원인은 교구 단계와 교황청 단계 모두를 위한 총청원인 위임장을 통하여 임명되는데, 이 위임장은 수도회의 총원장이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발급한다. 따라서 총청원인은 자신의 수도회와 법 규범에 따라 자신의 수도회와 결합된 수도회들의 모든 시복 시성 안건과 관련하여 시성부와 지역 교회의 관할권자에게 수도회를 대표한다. 총청원인의 임명은 시성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안건 청원인은, 안건의 교구 단계나 교황청 단계에서, 안건 청구인이 발급한 청원인 위임장을 통하여 임명된다.
⑤ 사제나 수도자가 자신이 속한 교구나 축성 생활회가 추진하지 않는 안건의 청원인으로 임명될 경우, 관할 주교나 장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일 평신도라면, 소속 교구 주교로부터 발급된 장애 없음(nulla osta)을 제출해야 한다.
⑥ 관할 주교나 시성부로부터 임명을 승인받은 뒤, 청원인은 교회의 관할권자 앞에서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직무상 비밀을 지킬 것이며, 안건에 관련된 사람들, 특히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민법을 준수할 것을 맹세한다.
제7조
언제라도 청원인은 청구인에게 서면 통지를 통하여 자신의 직무를 포기할 수 있고, 청구인도 서면 통지를 통하여 청원인을 해임할 수 있으며, 이 서면 통지는 교회의 관할권자에게도 보내진다.
제8조
① 순교, 영웅적 덕행, 목숨을 내놓는 것, 그리고 옛날부터의 경배에 대한 예비 심사의 종료 회기를 끝으로 안건 청원인의 임무는 끝난다.
② 청원인은 80세가 되면, 모든 안건에서 임무를 중단한다.
제9조
각각의 시복 시성 안건이 필요로 하는 직무를 고려할 때, 교황청 단계의 안건 청원인은 진행 중인 안건들 가운데 30건 이상은 맡을 수 없다.
제10조
① 청원인 임명과 동시에, 안건 청구인은 청원인에게 임명 단계에서 그가 수행할 상세한 업무와 보수, 그리고 그 지역의 현행 민법에 따른 제 규정을 명시한 계약서를 주어야 한다.
② 이 계약은 교회의 관할권자의 감독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갱신될 수 있다.
③ 이 계약서의 사본은 시성부와 관할 주교에게 보내야 한다.
제11조
① 청원인은 실질적으로 그가 수행하는 업무에 비례하여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보수는 「시복 시성 안건의 재산 관리에 관한 규범」에 따라 교회의 관할권자의 감독 아래, 안건 청구인이 청원인과 서면으로 합의하고, 해당 안건의 기금 관리자가 지급한다.
② 청원인은 각 안건별로 그의 임명과 관련된 보수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③ 총청원인은 그에게 임무를 맡긴 수도회가 정한 관리 규범을 또한 준수하여야 한다.
④ 청원인은 또한 무보수로 자신의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제12조
① 재산 관리에 관한 규범에 따라, 청원인은 안건의 기금 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반면에, 총청원인은 자신의 수도회와 법 규범에 따라 자신의 수도회와 결합된 수도회들의 안건에 한하여 기금 관리자 역할을 맡을 수 있다.
② 안건 청원인과 관련된 재무 관리의 문제에 주교나 시성부가 개입할 필요가 생긴 경우, 청원인은 그가 가진 모든 정보와 관련 문서를 제공하여 전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
① 시성부가 제시한 각 단계가 되면 청원인은 안건 기금 관리자에게 알려 기금 관리자가 예정된 기부금을 지급하게 하고 집행된 지급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② 교황청 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시성부는 통상적으로 청원인과 상대한다.
③ 청원인은 시성부에 의해 안건에 대한 판단을 맡은 그 누구와도 일절 연락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
① 교구 단계에서, 청원인은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부청원인을 두어 그를 대신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청원인들은 안건 청구인의 서면 동의를 구한 다음, 부청원인 위임장을 통하여 청원인이 임명한다.
② 부청원인은 청원인과 동일한 도덕적 전문적 자질을 갖추어야 하고, 청원인과 동일한 준비를 하여야 하며,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직무상 비밀을 지킬 것을 청원인 앞에서 맹세하여야 한다.
제15조
① 청원인과 부청원인은 성좌 및 성좌의 중앙 기구, 또는 성좌가 직접 관리하는 기관에 고용된 사람들이 아니다.
② 청원인과 부청원인은 라테라노 조약 제17조 재정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제16조
청원인의 활동과 의무와 관련한 본 규정의 조항들은 부청원인에게도 적용되며, 부청원인은 언제나 청원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제17조
교황청 단계에서 청원인의 위반, 과실 또는 직무 남용이 발생한 경우, 시성부는 법에 따라 징계를 위하여 개입할 수 있고, 또 필요한 조사를 수행한 뒤 청원인 임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II. 안건의 교구 단계
제18조
안건이 교구 단계에서 진행되는 동안, 청원인이나 부청원인은 교구 안에 머물러야 한다.
제19조
① 청원인의 첫 번째 임무는 하느님의 종의 생애와, 순교, 성덕, 목숨을 내놓는 것, 옛날부터의 경배, 그리고 표징의 명성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안건의 교회적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관할 주교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② 청원인은 이러한 조사를 수행하면서 있을 수 있는 서면 진술들도 수집할 수 있고, 이를 주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주교가 안건을 착수하기 위하여 진정한 명성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제20조
① 청구인 명의로, 청원인은 안건의 착수를 청하는 청원서(Libellus)를 관할 주교에게 제출한다.
② 하느님의 종이 사망한 지 30년이 지난 뒤에 안건이 시작된다면, 청원인은 청원서에 지체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사기성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③ 청원인은 안건 착수 요청서에 다음의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하느님의 종에 대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전기, 또는 하느님의 종의 생애, 순교, 영웅적 덕행, 목숨을 내놓는 것, 옛날부터의 경배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 그리고 순교나 영웅적 덕행이나 목숨을 내놓는 것의 명성, 그리고 표징의 명성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 (2) 하느님의 종의 생전 및 사후에 하느님의 종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간행한 그의 모든 저작물; 출판 저작물이 없는 경우, 청원인은 하느님의 종의 출판된 저작물이 아무것도 없음을 청원서에 선언하여야 한다; (3) 근래의 안건에서, 하느님의 종의 생애의 모든 단계에서 하느님의 종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주교, 사제, 축성 생활자, 평신도) 가운데 선정한 목격 증인들의 명단; (4) 옛날의 안건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성덕의 명성이나 근래에 하느님의 종에게 행해진 경배에 대하여 증언할 자격이 있는 십여 명의 증인 명단; (5) 옛날부터의 경배를 확인하는 교령이 사도좌에 의해 이미 반포된 안건의 경우에는, 그 교령의 사본.
④ 예비 심사 진행 중에 청원인은 증언 청취 때 심문할 다른 증인들을 추가로 출석시킬 수 있고, 마찬가지로 출석한 증인들의 심문을 포기할 수 있으나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21조
청원인은 안건에 반대되거나 덜 유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교회의 관할권자에게 알릴 윤리적 법적 의무를 지닌다.
제22조
① 안건에 반대되는 어떤 중요한 장애가 나타나면, 교회의 관할권자는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서, 가능한 한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교가 안건을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고 결정하면,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① 청원인은 검찰관이 질문 요항을 준비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청원인은 안건과 관련된 미출판 저작물과 문서를 발굴하는 역사와 고문서 전문가들을 도울 수 있지만, 그 수집과 평가의 책임은 역사와 고문서 전문가들에게 있다.
제24조
① 청원인은 그의 직무를 맡은 동안 예비 심사에서 증언할 수 없고, 증인 심문에도 참석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긴 회기들은 무효이다.
② 청원인은 예비 심사 관여자의 남용, 절차법 위반 또는 과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주교에게 알려 주교가 적절한 조사를 수행한 뒤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조치를 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5조
① 예비 심사 조서가 주교 대리인에 의해 교령으로 공표된 뒤, 모든 조서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과 시간이 청원인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청원인은 새로운 문서와 증인들로 보충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청원인은 예비 심사 동안 수집된 증거들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이러한 사실에 대한 서면 확인서를 주교 대리인에게 제출한다. 그러고 나서 예비 심사 조서의 대조와 비교(Collatio et Auscultatio)를 위한 회기들을 갖는다.
제26조
청원인은 예비 심사의 첫 회기에 참석하여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직무상 비밀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여야 하고, 마지막 회기에 참석하여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는 맹세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청원인이 교회의 관할권자의 관련 교령을 통하여 문서 전달자로 임명된 경우, 예비 심사 조서의 전달자의 직무를 맡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청원인은 예비 심사의 마지막 회기에 전달자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맹세를 한다.
제28조
순교, 영웅적 덕행, 목숨을 내놓는 것, 그리고 옛날부터의 경배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한 청원인 관련 규범은 기적에 대한 예비 심사의 교구 단계에도 적용된다.
제29조
기적에 대한 예비 심사에서, 청원인은 모든 문서적 도구적 증거를 수집하면서, 관련된 이들, 특히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그 지역의 민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
① 청원인은 주장되는 기적이 일어난 지역의 주교에게 청원서를 제출한다.
② 청원인은 청원서에 다음의 것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례에 대한 연대기적 상세 보고서; (2) 사례과 관련된 모든 문서적 도구적 증거; (3) 목격 증인들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는 또 다른 이들의 명단. 특히 기적적 치유사례의 경우에는 의료진과 주치의, 다른 형태의 기적 사례들의 경우에는 기술 전문가들, 그리고 복자나 하느님의 종에게 전구 기도를 청한 사람들의 명단.
III. 안건의 교황청 단계
제31조
① 안건을 교황청 단계에서 진행하는 동안, 청원인은 로마에 상주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경우 청원인은 시성부에 관면을 요청할 수 있고, 시성부는 그 이유를 검토한다.
제32조
시성부로부터 청원인 임명을 승인받은 뒤, 청원인은 절차에 따라 시성부와 협력하여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33조
청원인은 시성부의 안건 추진 절차를 따른다. 그러므로, 청원인은 안건의 진행과 관련한 모든 요청들을 서면 질의서로 시성부 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34조
① 예비 심사 조서가 시성부에 보내진 뒤, 안건 청원인은 시성부가 인정한 양식에 따라 안건 청구인이 발급한 청원인 위임장을 첨부하여 자신의 임명 승인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시성부 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첫 번째 임명 때, 청원인은 청원인 임명 승인 요청서와 위임장, 자신의 이력서, 취득 학위의 사본, 시성부 청원인 양성 과정 졸업증서, 자신의 출판물이 있다면 그 목록, 본 규정 제10조 1항에 언급된 계약서 사본,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본 규정 제6조 5항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청원인 임명 승인을 시성부에 요청하는 경우, 시성부가 인정한 양식에 따라 수도회의 총원장이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발급한 총청원인 위임장과 함께 총청원인의 이력서, 취득 학위의 사본, 시성부 청원인 양성 과정 졸업증서, 자신의 출판물이 있다면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청원인 임명 승인은 또한 청원인이 맡은 다른 안건들에 적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형식상의 절차들을 모두 밟는다.
제35조
이어서 청원인은 예비 심사 조서의 개봉 요청서를 시성부 장관에게 보내는데, 요청서에 다음의 것들을 명시한다. (1) 하느님의 종의 이름과 안건 고유 번호, (2) 예비 심사가 이루어진 교구, (3) 예비 심사 대상(순교, 영웅적 덕행, 목숨을 내놓는 것, 또는 옛날부터의 경배).
제36조
① 예비 심사 조서의 개봉 교령을 받으면, 청원인은 조서 개봉 날짜를 합의하기 위하여 이를 시성부의 담당 부서에 제출한다.
② 청원인은 조서 개봉 때 참석하며, 이때 다른 관련자들도 참석할 수 있다.
제37조
① 예비 심사 조서가 제본되면, 청원인은 시성부 장관에게 조서의 법적 유효성을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보낸다.
② 예비 심사에서 불이행한 사항이 있는 경우, 청원인은 시성부의 권고에 따라 조처한다.
제38조
① 법적 유효성의 교령이 획득되면, 청원인은 시성부 장관에게 보고관 임명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보내고, 보고관의 지도 아래 순교, 덕행, 목숨을 내놓는 것 또는 옛날부터의 경배에 대한 심문 요항을 준비한다.
② 청원인은 요청서에 다음의 것들을 첨부한다. (1) 법적 유효성 교령 사본, (2) 하느님의 종의 약전, 안건의 교회적 중요성과 안건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 (3) 외부 협력자가 있다면 그의 이름과 약력, 취득한 대학 학위들, 그가 수행한 학문 활동, 관련 출판물, 그리고 보고관의 지도 아래 임무를 수행할 의지를 보여주는 증명서, (4) 청원인과 외부 협력자 간에 수행할 작업에 대하여 체결하고, 보수 문제의 경우 시성부의 요금 기준을 감안하여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의 승인을 받은 서면 합의서 사본, (5) 심문 요항 인쇄를 위한 추정 예산.
제39조
① 시성부으로부터 보고관의 임명을 통지받은 뒤, 청원인은 외부 협력자와 함께 심문 요항의 준비를 위하여 보고관과 접촉한다.
② 외부 협력자는 자신의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시성부 차관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③ 심문 요항의 초안을 작성하는 동안, 외부 협력자는 보고관의 지시를 따르고 심문 요항 작성을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로마에 상주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제40조
① 심문 요항의 초안이 보고관의 승인을 받고 총보고관이 출판을 승인하면, 청원인은 인쇄를 진행한다.
② 심문 요항은 시성부가 인가한 인쇄소에서 인쇄하여야 한다.
제41조
① 옛날 안건 또는 근래의 안건의 심문 요항이 총보고관의 판단에 따라 시성부의 통상 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성부의 역사 자문위원들의 심사를 위하여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 청원인은 회색 표지로 제본된 심문 요항의 사본 한 부를 사무 행정 책임자(Capo Ufficio)에게 보내고 수령증을 받는다.
② 청원인은 심문 요항의 사본 한 부를 총보고관과 안건의 보고관에게 주고, 시성부 문서고에는 수령증 사본과 함께 전달한다.
제42조
총보고관의 요청에 따라, 청원인은 역사 자문 위원회에 심문 요항의 사본 8부를 보낸다.
제43조
① 안건의 심문 요항에 대한 심사가 역사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면, 청원인은 위 위원회 ‘보고서와 표결’이 첨부된 심문 요항을 빨간색 표지로 제본하여 사무 행정 책임자에게 보낸다.
② 역사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청원인은 서면으로 적절한 설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 설명은 위 위원회의 표결에 첨부되어야 하며 심문 요항에도 추가되어야 한다.
③ 역사 자문위원회의 결과가 부정적이면, 총보고관은 시성부의 통상 회의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실행해야 할 절차를 청원인에게 알린다.
제44조
청원인은 역사 자문위원회의 보고서와 표결의 사본 한 부를 신앙 촉구관에게, 또 다른 한 부를 시성부의 문서고에 보낸다.
제45조
① 근래의 안건인 경우, 청원인은 심문 요항을 빨간색 표지로 제본하여 사무 행정 책임자에게 보내고 수령증을 받는다.
② 청원인은 빨간색 표지로 제본된 심문 요항의 사본을 총보고관과 심문 요항의 작성을 지도한 보고관에게 한 부씩 보낸다. 또한 청원인은 위의 수령증 사본과 함께 심문 요항 사본 4부를 시성부 문서고에 보낸다.
제46조
신앙 촉구관의 직무상 요청에 따라, 청원인은 신학 자문위원들의 특별 회합을 위하여 심문 요항의 사본 11부를 보낸다.
제47조
① 심문 요항의 심사에서 특별히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청원인은 신앙 촉구관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적절한 설명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신학 자문위원들의 특별 회합에 앞서 신학 자문위원들에게 보내진다.
② 신학 자문위원들의 특별 회합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청원인은 서면으로 적절한 설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동일한 자문위원들의 표결에 첨부된다.
③ 신학 자문위원들의 특별 회합이 부정적인 표결로 끝나면, 신앙 촉구관은 시성부의 통상 회의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실행해야 할 절차를 청원인에게 알린다.
제48조
① 청원인은 신학 자문위원들의 특별 회합의 보고서와 표결의 사본을 차관, 신앙 촉구관, 그리고 안건 담당 시성부 직원들에게 보낸다.
② 청원인은 동일한 보고서와 표결의 사본 3부를 시성부의 문서고에 보낸다.
제49조
청원인은 시성부로부터 안건의 주심관 임명 교령의 사본을 찾아간다.
제50조
통상 회의를 위하여, 청원인은 시성부의 요청에 따라, 심문 요항의 사본과 신학 자문위원들의 특별 회합의 보고서와 표결의 사본을 필요한 수만큼 보낸다.
제51조
① 순교, 영웅적 덕행, 목숨을 내놓는 것, 옛날부터의 경배에 대한 교령의 공포를 교황이 승인한 뒤, 청원인은 시성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교령의 초안 작성에 협력할 수 있다.
② 교령이 공포된 뒤, 청원인은 여분의 심문 요항 사본과 교령 사본 일체를 시성부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제52조
① 예비 심사 조서와, 순교, 영웅적 덕행, 목숨을 내놓는 것, 그리고 옛날부터의 경배에 대한 심문 요항은 예비 심사 종료 후 50년간 대외비로 남는다. 제3자가 이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시성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50년이 지난 뒤에는, 제52조 1항에 언급된 문서는 보존된다. 문서 열람은 문서 보관자가 현행 개인 정보 보호법을 고려하여 허용할 수 있다.
제53조
① 청원인은 예비 심사 조서의 개봉 요청서를 시성부 장관에게 보낸다.
② 청원인은 이 요청서에 (1) 복자 또는 하느님의 종의 이름과 안건 고유 번호를 표시하고, (2) 예비 심사가 이루어진 교구와 치유자의 성과 이름 그리고 신분을 명시한다.
제54조
① 시성부로부터 예비 심사 조서의 개봉 답서를 받은 뒤, 청원인은 조서 개봉 날짜를 합의하기 위하여 이를 담당 부서에 제출한다.
② 청원인은 조서 개봉 때 참석하며, 이때 다른 관련자들도 참석할 수 있다.
제55조
① 예비 심사 조서가 제본되면, 청원인은 시성부 장관에게 조서의 법적 유효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보낸다.
② 불이행한 사항이 있는 경우, 청원인은 시성부의 권고에 따라 조처하여야 한다.
제56조
① 법적 유효성의 교령이 획득되면, 청원인은 시성부의 지침에 따라, 직무상 임명된 전문가들의 심사를 위하여 사례의 개요문(Summarium)과 연대기적 설명(Fattispecie Cronologica)을 준비한다.
② 개요문의 최종 인쇄에 앞서, 청원인은 가능한 개요의 모든 수정을 마치고 연대기적 설명의 승인을 얻은 뒤 시성부 차관보의 검토(Visum)와 재검토(Revisa)를 받아야 한다.
③ 청원인은 시성부 차관보에게 활판 인쇄된 개요문의 사본 5부를 전달한다.
제57조
① 두 명의 전문가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의 의견이 긍정적이라면, 청원인은 의학 자문위원회에 사례에 대한 합의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두 전문가의 의견이 부정적이라면, 청원인은 직무상 임명된 제3의 전문가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8조
① 청원인은 시성부 차관보에게 활판 인쇄된 개요문의 사본 12부를, 직무상 임명된 전문가들의 의견과 함께 보낸다.
② 청원인은 개요문의 사본 2부를 시성부 문서고에 전달한다.
제59조
① 의학 자문 위원회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뒤, 시성부 차관보의 안내에 따라, 청원인은 자료집(Informatio)을 바탕으로 기적에 관한 심문 요항을 완성한다.
② 의학 자문 의원회의 결과가 부정적이거나 보류된 경우, 청원인은 새로운 논거를 제시하고 사례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지만, 두 번 이상은 안 된다.
제60조
심문 요항의 최종 인쇄에 앞서, 청원인은 시성부 차관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1조
심문 요항이 인쇄되면, 청원인은 빨간색 표지로 제본된 심문 요항의 사본 한 부를 사무 행정 책임자에게 보내고 수령증을 받는다.
제62조
청원인은 심문 요항의 사본 한 부를 시성부 차관보와 신앙 촉구관에게 전달한다. 또한 심문 요항의 사본 3부를 사무 행정 책임자가 발급한 수령증 사본과 함께 시성부 문서고에 보낸다.
제63조
신앙 촉구관의 직무상 요청에 따라, 청원인은 기적에 관한 심문 요항 사본 9부를 보낸다.
제64조
① 기적에 관한 심문 요항의 심사에서 특별히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청원인은 신앙 촉구관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적절한 설명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신학 자문위원들의 특별 회합에 앞서 신학 자문위원들에게 보내진다.
② 신학 자문위원들의 특별 회합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청원인은 서면으로 적절한 설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동일한 자문위원들의 표결에 첨부된다.
③ 신학 자문위원들의 특별 회합이 부정적인 표결로 끝나면, 신앙 촉구관은 시성부의 통상 회의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실행해야 할 절차를 청원인에게 알린다.
제65조
① 청원인은 신학 자문위원들의 특별 회합의 보고서와 표결의 사본을 차관, 신앙 촉구관, 그리고 안건 담당 시성부 직원들에게 보낸다.
② 청원인은 신학 자문위원들의 특별 회합의 보고서와 표결의 사본 3부를 시성부의 문서고에 보낸다.
제66조
안건의 주심관이 이미 임명되었다면, 청원인은 시성부로부터 안건의 주심관 임명 교령의 사본을 찾아간다.
제67조
추기경과 주교들의 통상 회의를 위하여, 청원인은 시성부의 요청에 따라, 기적에 관한 심문 요항 사본과 신학 자문위원들의 특별 회합의 보고서와 표결의 사본을 필요한 수만큼 보낸다.
제68조
① 기적에 관한 교령의 공포를 교황이 승인한 뒤, 청원인은 시성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교령의 초안 작성에 협력할 수 있다.
② 교령이 공포된 뒤, 청원인은 여분의 심문 요항 사본과 교령 사본 일체를 시성부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제69조
기적에 관한 예비 심사 조서, 개요문과 심문 요항은 예비 심사 종료 후 50년간 대외비로 남는다. 제3자가 이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시성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VI. 시복과 시성
제70조
청원인은 서면 청원으로 시성부 장관에게 먼저 연락하고, 이어 국무원에 연락하여 시복 장소와 날짜를 합의한다.
제71조
청원인은 경신성사성에 장래의 복자를 위한 미사의 본기도 문구 초안, 성무일도 독서 기도의 제2독서, 그리고 전례 기념일의 날짜를 제출한다.
제72조
① 시성성의 요청에 따라, 청원인은 시복 예식을 위한 교황 교서 개요의 초안 작성에 협력한다.
② 청원인은 시복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교구 전례 부서와 협력한다.
③ 청원인은 시복 예식서와 시복식에서 읽을 장래의 복자의 약전 본문을 시성부의 승인을 받는다.
제73조
청원인은 시복 칙서 초안 작성에 협력할 수 있고, 이 칙서가 발행되면 청원인은 의무적으로 찾아가야 한다.
제74조
청원인은 시성을 위하여 제시된 기적이 실제로 시복식 이후에 일어났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75조
① 시복을 위해 필요한 기적에 관한 교령이 공포된 이후에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거나 또는 순교에 대한 교령이 공포되었으나 시복식이 거행되기 이전에 기적이 일어난 경우, 청원인은 시성을 위해 필요한 기적의 시기에 대하여 신중하게(ad cautelam) 교황의 관면을 요청하는 청원을 시성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기적에 대한 예비 심사 착수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주교에게 제출하기에 앞서, 청원인은 시성부으로부터 기적에 요구되는 시기에 대한 관면 교령을 얻어야 한다.
제76조
복자에게 청하는 전구로 이루어진 기적에 대한 교령의 공포 이후, 청원인은 시성부 차관의 지시에 따라, 시성을 위한 추기경 회의의 예식을 위한 개요(Compendium)를 준비한다.
제77조
교황전례원의 요청에 따라, 청원인은 시성식 준비에 협력한다.
제78조
청원인은 시성 칙서의 준비에 협력할 수 있으며, 추후에 그 원본을 국무원에서 찾아간다.
제79조
① 시성식이 거행된 후, 청원인은 안건의 재산 기금 관리자에게 기금의 전반적인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시성부에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② 청원인은 안건의 재산 기금 관리자가 기금의 소멸을 위하여 시성부의 규정을 이행하도록 한다.
제80조
기금 관리 업무들이 다 이행되면, 안건은 종료되고 청원인, 부청원인, 그리고 안건의 재산 기금 관리자는 성인이 소속된 수도회의 대표 총청원인이 아닌 한, 그들의 직무를 잃는다.
V. 교회 학자 칭호의 부여
제81조
청구인이 청원인을 임명하고 이를 시성부가 승인하면, 청원인은 교회 학자(Ecclesiae Doctoratu)에 관한 심문 요항 작성을 위하여 임명된 보고관에게 연락한다. 교회 학자에 관한 심문 요항이 완료되면, 이 심문 요항은 신학 자문위원들의 검토를 받고 시성부 위원 추기경들과 주교들의 전체 회의에 제출된다.
VI. 유해
제82조
청원인은 어떠한 공적 경배도 하느님의 종이나 그의 유해에 행해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제83조
유해에 대한 교회법적 인준과 일련의 활동과 관련하여, 청원인은 훈령 「교회의 유해: 진정성과 보존」이 정한 것을 지켜야 한다.
제84조
청원인은 유해에 대한 교회법적 인준과 유해와 관련한 일련의 활동에 참석할 권리를 지닌다.
제85조
① 청원인은 적법한 교회법적 인준 과정에서, 유해 수습을 통하여 채취된 유해의 일부 조각들을 주교나 주교 대리인으로부터 받는다.
② 주교는 청원인의 의견을 듣고, 채취한 유해 조각들을 안전하고 열쇠로 잠겨진 장소에 보전하기 위한 양식을 결정한다.
제86조
① 청원인은 유해의 진정성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다.
② 청원인의 부재 시, 주교나 주교 대리인이 유해의 진정성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는 2021년 8월 30일 알현에서 시성부 장관 추기경이 이 규정에 서명하고 공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 규정은 21021년 10월 11일부터 공포되어 효력이 발생한다.
2021년 10월 11일
교황청 시성부
장관 마르첼로 세메라로 추기경
차관 파비오 파베네 대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