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성성
시복 시성 안건의 재산 관리에 관한 규범
Norme sull'amministrazione dei beni delle Cause di beatificazione e canonizzazione [원문 링크]
(2016)
교황 성하 알현 때에 받은 답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2016년 3월 4일에, 본 국무원 총리를 접견하신 자리에서 새로운 “시복 시성 안건의 재산 관리에 관한 규범”을 승인하셨습니다. 이 새 규범에 따라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 1983년 8월 20일에 승인하신 이전 규범은 무효가 됩니다.
교황께서는 이 문서와 위에 언급한 규범을 『로세르바토레 로마노』에 발표하도록 결정하시고, 이 규범이 승인된 날부터 시험적으로 3년간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셨습니다.
바티칸에서, 2016년 3월 7일
국무원 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
시복 시성 안건의 재산 관리에 관한 규범
머리말
시복 시성 안건은 복잡한 일이기에 하느님의 종이나 복자에 대한 지식을 널리 전하고, 교구 심사를 하고, 안건에 대한 교황청 심사를 받고, 마침내 시복식이나 시성식을 거행하는 데에는 크나큰 노고와 비용이 필요하다.
교황청의 심사 단계에 관계된 모든 일에서 사도좌는 그 안건 고유의 공익적 속성을 감안하여 청원에 관계된 다른 사람들의 기부금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이 비용이 안건의 진행을 방해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제1장 안건을 위한 재산과 집행관의 지명
1. [시성 안건의 시작을 위한] 청원서(libellus)를 수락하면서 청구인은 안건에 사용될 비용을 위하여 물적 자원이나 재산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2. 시복이나 시성 안건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은 자연인이나 법인, 그리고 그 특별한 성격상 ‘안건을 위한 기금’ 형태의 봉헌금으로 조성될 수 있다.
3. 청구인은 주교의 동의를 얻어 기금을 관리할 집행관을 임명한다. 총청원인이 집행관의 책무를 맡을 수도 있다.
4. 교황청 심사 단계의 안건을 위하여 청원인은 시성성에 집행관의 임명을 알린다.
제2장 행정
5. 집행관은 특히 다음과 같이 안건을 위한 재산 관리에 관한 규범을 지킬 의무가 있다.(주1: 교회법 제1282, 1284–1289, 1299–1310조; 동방교회법 제1020조 1–2항, 1028–1033, 1043–1054조 참조.)
가. 봉헌금을 바친 이들의 지향을 엄격히 존중하여야 한다.(주2: 교회법 제1267조 3항, 제1300조; 동방교회법 제1016조, 제1044조 참조.)
나. 정기적으로 은행 계좌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 연례 재정 보고서, 예산서(9월 30일까지) 그리고 결산서(3월 31일까지)를 작성하고, 청구인에게 이것들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청구인의 승인을 받은 예산 사본을 청원인에게 보낸다.
6. 총청원인이 맡은 각 안건들은 그 계정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7.청구인은 안건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기금의 적은 부분이라도 사용하고자 원하는 경우 시성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청구인은 예산을 제출받아 이를 승인한 후 곧바로 사본 한 통을 다음 9항으로 규정된 관할권자에게 송부하여 감사를 받는다.
제3장 행정의 감독
9. 교구 심사 단계 또는 교황청 심사 단계에 대하여 감독하는 관할권자는 다음과 같다.
가. 교구장 주교, 또는 합법적 관할권자(주3: 교회법 제1276조; 동방교회법 제1022조 참조.)
나. 관할권을 지닌 축성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의 상급 장상
다. 다른 교회 권위(주4: 9항 가와 나에서 언급된 관할권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사도좌나 주교회의 직속 단체와 기구 등이 있다.)
10. 안건 고유의 모든 거래, 곧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11. 연례 보고서를 감독하는 관할권자는 안건의 예산을 승인하고 그것의 사본 한 통을 시성성에 제출한다.
12. 최고 감독권자인 시성성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지닌다.
가. 안건의 청원인이나 청구인뿐만 아니라 집행관에게 언제든지 재정에 관한 정보와 이를 증명하는 관련 기록들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위 9항에 제시된 관할권자가 제출한 보고서를 확인한다.
다. 교황청 심사 단계 동안 수수료와 모든 관련 지출이 시성성에서 정한 것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한다.
13. 집행관은 안건의 행정과 재정 활동과 관련하여 시성성에서 발표한 모든 규범을 충실히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14. 안건 진행 책임자들의 행정적 재정적 불이행이나 남용이 있을 경우 시성성은 징계 조치를 취한다.(주5: 교회법 제1377.1386.1399조; 동방교회법 제1449-1463조 참조.)
제4장 사도좌에 대한 청구인의 기부금
15. 교황청 심사 단계에서 청구인은 시성성이 정한 기부금을 내도록 요청받으며, 이는 청원인을 통해 전달되어 16항과 17항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 차례 분할하여 납부된다.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때마다 특별 기부금이 요청될 수 있다.
16. 순교나 영웅적 덕행이나 교회 박사의 칭호가 인정되면, 이 기부금은 다음의 네 시기로 나누어진다.
가. 교구 심사 조서를 제출할 때
나. 대리인 임명을 요청할 때
다. 심문 요항(Positio)을 제출할 때
라. 신학자들의 특별 위원회 이전에
17. 추정되는 기적을 감안할 때 이 기부금은 다음의 세 시기로 나누어진다.
가. 교구 심사 조서를 제출할 때
나. 의학적 자문 이전에
다. 신학자들의 특별 위원회 이전에
18. 심문 요항 출판 비용을 제외한 기부금은 시성성 은행 계좌로 전산 이체되어야 하며 이 거래와 관련된 문서도 시성성에 보내야 한다.
19. 시복 또는 시성을 거행한 다음, 기금 집행관은 집행된 재산의 총 내역서를 제출한다(8-12항 참조).
20. 시성 후속 조치
가. 사도좌의 이름으로 시성성은 청구인의 특정 지향과 공동 기금의 요구에 맞갖게 잔여 기금을 처리한다.
나. 20항 가의 규정을 이행하면, 안건을 위한 기금과 청원은 사라진다.
제5장 공동 기금
21. 시성성은 공동 기금을 조성하였다. 이 기금은 청구인이 자유롭게 내놓은 기부금이나 다른 출처, 그 밖에 위의 20항 가의 이행 결과물로 이루어져 있다.
22. 교황청 심사 단계에서 안건의 비용을 충당하는 데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 청구인은 관할 직권자를 통해서 시성성에 기부금을 요청할 수 있다. 관할 직권자는 그러한 요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기금의 경제적 재정적 상태와 다른 보조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시성성은 각각의 경우에서 이러한 요청을 평가할 것이다.
제6장 효력 발휘 규범
23. 이 규범은 관할권자가 승인한 날을 시작으로 3년간 시험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이와 반대되는 모든 규범은 무효이다.
시성성 장관
안젤로 아마토 추기경
시성성 차관
마르첼로 바르톨루치 대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