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왕조 치하 순교자 133위

133위 시복 대상자 약전

No.20 김일호
  1. 김일호 (?∼1802)

 

김일호(金日浩)는 경기도 양근 출신으로, 고향에서 학문을 닦으며 의술을 배웠다. 그러다가 1799년 서울로 이주하여 살던 중 천주 교리가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약국을 경영하던 정인혁 타대오에게 『천주실의』(天主實義)를 빌려 읽었고, 그 교리를 진리라고 여겨 영세 입교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의 세례명은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천주교에 입교한 뒤 김일호는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황사영 알렉시오, 최필제 베드로 등과 교류하면서 천주교 서적을 얻어보고 교리를 연구하였다. 또 평신도 단체 명도회(明道會)의 하부 조직인 육회(六會)의 회원이 되어 서울과 지방에 교리를 전하거나 이를 실천하는 데 노력했으며, 주문모 신부가 집전하는 주일과 축일 미사에도 열심히 참례하였다.

1801년에 신유박해가 발생하여 동료들이 체포되거나 순교하는 것을 본 김일호는 두려움 때문에 지방으로 피신하였다. 이후 일곱 달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체포된 그는 포도청과 형조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는 형조에서의 첫 문초 때 마음이 약해져 죽음을 면할 요량으로 변명을 했지만, 이내 신심을 다잡고 “앞서의 진술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을 연장하려고 변명하며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경에 이르러 어찌 첫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천주교 신앙을 지키며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형조에서는 마침내 김일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동시에 ‘고향으로 돌려보내 처형함으로써 그곳 백성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김일호는 고향인 양근으로 이송되어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02년 1월 30일(음력 12월 27일)이었다.* 이때 형조에서 그에게 내린 사형 선고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포도청에서 숨김없이 자백하였으나 형조에서는 잠시 목숨을 살려볼 계책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천주 교리에 깊이 물들어서 끝내 마음을 바꿀 수 없으며, 지금 비록 형벌을 당하지만 진실로 달게 받겠다.’고 하였다.”

 

* 김일호는 1802년 1월 29일 같은 양근 출신 권상문 세바스티아노와 함께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 이튿날인 1802년 1월 30일 복자 권 세바스티아노가 양근으로 이송되어 참수형을 받았으므로, 김일호도 함께 참수형으로 순교했을 것이다.


출처: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약전

(2018.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