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 박해 기관과 순교자
- 형조, 의금부, 포도청, 전옥서, 경기감영터 -
- 순교자들이 용덕을 드러내고 마지막으로 신앙을 고백한 형조터-
(서울 세종로 61-3번지 일대)
* 조선 왕조 사법 기관은 의금부, 형조, 한성부, 사헌부 등이 있었다. 형조, 의금부, 한성부를 삼법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형조, 사헌부, 사간원을 삼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의금부에서 국문할 때 삼성이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다. 일반 평민의 제반 범죄 사건은 삼법부라고도 불리는 형조, 사헌부, 한성부가 주로 담당하였고, 각 군현 단위의 각 지방 관아에서는 형방이 담당하였다.
* 형조: 법률을 관장하고 제반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고소나 송사와 관련된 노비 소송 등 민사 관련 제반 업무 뿐 아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하는 형사 사건 및 금령을 어긴 사건 관련 업무들을 담당하였다.
- 순교 복자들 중에 지도층 신자들이 신앙을 증거한 의금부터 현장 조사(2006년 3월) -
(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제일은행 본점 일대)
* 의금부: 원래 고려 이래로 순군만호부제도를 계승한 기관으로서, 1414년(태종 14) 8월에 의금부로 개편되었다. 1453년(단종1) 12월에 순라 업무가 군부인 삼군진무소로 이관됨을 계기로, 왕명을 받아 양반 및 대역죄, 모반죄 및 강상죄 등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죄인의 재판을 관장하였다.
- 순교 복자들의 순교터를 찾아서 (1)-
- 우포도청터(현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98번지 동아일보사 일대) -
- 좌포도청터(현 서울 종로구 수은동 56번지 일대) -
* 복자 윤유일 바오로, 최인길 마티아, 지황 사바, 심아기 바르바라, 김이우 바르나바가 포도청에서 혹독하게 매를 맞고 장사하였다.
* 조선 후기에 죄인 체포 및 범죄 발생 예방, 수상한 자들을 사전에 규찰하는 순라 등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포도청, 3군문, 한성부가 있었다. 서울에서는 한성부가 낮 동안의 순라를 담당하였다. 각 지방의 순라와 도적의 체포는 전통적으로 군부에서 담당해 왔다.
* 포도청(일명 포청): 1528년(중종23)에 와서, 주로 강도 및 절도죄를 저지른 평민 신분 이하 죄인의 포획 및 심문, 그리고 도적, 화재 예방을 위해 순찰 등의 일을 맡는 관서로 설치되었다. 1618년(광해군 10)경에는 포도청이 좌포도청과 우포도청으로 나누어졌다. 포도청에서 관할 지역에서 10리 밖에 있는 피고인을 체포할 경우는, 반드시 계문으로 보고하여 청한 후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 순교 복자들이 갇혀 있었던 전옥서터(서울 종로 1가 20-3번지 일대) -
* 전옥서: 옥에 갇힌 죄인을 관장하는 관청으로 감옥 제도 역시 이미 고려시대 이전부터 존재하였다. 대원군 시대에는 천주교도를 탄압한 결과로 죄수가 급증하여 새로 서소문옥 등을 설치하였다. 지방에는 도옥, 부옥, 군옥들이 있었다. 조선 시대의 감옥은 원칙적으로는 구치감으로서의 효용만으로 존재하였다. 당시의 형벌은 오늘날 자유형과 같이 시간을 요하는 형벌은 없었고, 사형, 체형, 유형과 같은 것만 있었다. 따라서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재판 후에도 형행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죄인을 구속해 둘 필요가 거의 없었다. 법적으로 오랜 기간 감옥에서 구속을 집행하는 징역형, 금옥형 같은 자유형이 존재한 것은 갑오경장(1894년) 이후부터였다.
- 하느님의 종들의 순교터를 찾아서(2) -
- 경기감영터(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1가 적십자병원 일대) -
* 경기도 양근 출신 조용삼은 아직 예비신자일때 부친과 함께 부활대축일을 지내기 위해 여주 정종호의 집에 갔다가 그곳 포졸들에게 체포되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으나 그의 용덕은 체포되는 즉시 빛을 발하기 시작하여 어떠한 회유와 형벌에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결국 경기감영으로 끌려가 다시 여러 차례 문초를 받고 옥중에서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영세하였으며, 형벌로 인한 고통으로 옥사하였다.
-순교 복자들의 순교터를 찾아서(3) -
* 지도 자료 출처: 서울대교구 중서울지역청 발행, <'하느님의 종 38위' 시복 시성을 청하는 40일 기도>, 2008.